•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03 06:12

개정법률 시행 전 진행 중인 공동임상 대상서 제외
첨단바이오약·생물학적제제·식약처장 지정 약 등도
CMO·CSO위탁 등 제조·판매 중심 업체 타격
"경쟁 덜 치열해지고 시장 혼탁 줄어들 것"

같은 생동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를 이용한 제네릭과 개량신약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1+3' 품목허가 수 제한 입법안이 지난주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약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체로 해당 법률안들에 찬성해온 매출액이 큰 제약사들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이 '즉시시행'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자 조금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제네릭 난립 피해 약사들 이해 반영?=잘 알려진 것처럼 생동자료를 활용한 제네릭 품목허가 수를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임상시험자료를 이용한 개량신약(자료제출의약품) 품목허가 수 제한 약사법개정안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약사출신이다.

대한약사회가 줄곧 제네릭 난립 등에 대해 문제 삼아온 점을 감안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출신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두 법률안은 약사들의 이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제네릭 등의 난립을 막는 건 경쟁제한 규제 성격이 강하지만 유통문란 해소 차원에서 보면 약사 뿐 아니라 처방의사, 환자, 관리당국 등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제네릭 등의 난립은 오래된 문제이고,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숙성돼 있는 상황이었다. 법안소위에서 소위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두 개 법률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제네릭과 개량신약 중 한쪽만 규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했다.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확정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진행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조·판매 중심 업체 비즈니스 모델 바꿔야=제약계는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된다면 D사나 S제약과 같은 CMO(제조) 중심 업체나 품목허가를 받아 CSO를 통해 위탁 판매해온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제약사 임원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이다. 일단 경쟁이 덜 치열해지고 시장 혼탁도 줄어들 것이다. 제약사들도 백화점식 제품개발이나 공동임상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눈을 돌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약개발에 더 몰입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CMO 등 제조중심 기업, CSO에 의존했던 판매중심 기업들은 비즈니스(수익) 모델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상자료 이용횟수 제한 예외 인정=법안소위는 식약처 의견을 반영해 임상시험자료 이용횟수 제한 대상을 전문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그 밖에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제외하기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약제 특성과 함께 제약사들이 개발을 꺼리거나 고비용이 들어가는 약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업체별 부담을 낮춰 개발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한국제약협동조합 주장에 의하면 임상 3상이 필요한 자료제출 의약품의 경우 최소 70억원에서 150억원의 R&D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전문의약품의 임상자료 허여를 3회로 제한하면 고비용으로 인해 기업들이 선뜻 개발에 나서는 걸 꺼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외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소아용 의약품 등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약제는 예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 시행 전 진행중인 공동임상은?=법안소위에서 합의된 개정안 '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법률안 시행일이 '즉시시행'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약계는 논란과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받는 약제부터 횟수제한 적용을 받는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 반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되는 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업체들 간 자료 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후 품목허가 신청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CNS 계열 약제는 임상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공동임상 중 알츠하이머치료제의 경우 10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법 시행 전 진행 중인 공동임상 부분도 규제대상이 된다면 계약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등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와 관련 식약처가 법 시행 전 승인된 공동임상(IND)은 예외대상이라고 일부 제약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는 식약처에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아직 회신받지는 못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8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9 06:11
  •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3개 법률안 통합조정 의결
지출보고서 공개, 2년간 유예기간 부여

#국회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 주요내용은
(1)영업대행사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 등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대상에 영업대행사(CSO)를 포함시키고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이른바 'K-선샤인액트'를 완성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고영인·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28일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이들 법률안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 의무와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른바 CSO)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안은 여기다 의약품공급자 및 위탁대행사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영석 의원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또 고영인 의원안과 서영석 의원안에는 출보고서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처벌수위를 현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반대의견을 내놨고, 대한약사회는 찬성한다고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CSO 범위를 확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출보고서 공개는 영업권 및 개인정보에 관한 과도한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원활한 법안심사를 위해 3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제1법안소위는 수정안대로 채택했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리베이트 제공 공지 대상에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 이른바 CSO가 추가된다. 여기서 CSO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 대상자에도 CSO가 추가됐다. 또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문구도 새로 반영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는 영업상 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개대상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공급자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도 신설됐다. 실태조사 시기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에도 CSO가 추가됐다. 또 시정명령 위반행위 항목에는 '지출보고서 공개' 문구가 새로 반영됐다.

지출보고서 작성 또는 공개·보관 의무 위반, 거짓 작성 또는 거짓 공개,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 지출보고서 관련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공개제도를 포함한 고영인 의원안이 반영된 것이다.

부칙에는 지출보고서 공개 유예기간을 공포 후 2년으로 설정했다. 공개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영업대행사(CSO)도 의약품공급자와 동일하게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대행사 단독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해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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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3 06:50

국회 보건복지위, 27·28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채택
약사법개정안 20건, 의료법개정안 9건 병합심사

GMP 위반 과징금 상향-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감면 법안도 포함

다음 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른바 '공동생동 품목허가 제한법안'과 '자료제출 의약품 허여서 제공 제한 법안', 대체조제 명칭 변경 및 DUR 사후통보법안, 판매대행사(CSO) 규제관리 강화 법안,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 보건의약산업계 주요 관심법률안들이 무더기로 심사 안건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오는 27일과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기로 하고, 22일 심사안건을 공개했다.

제1법안소위 일정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다. 약사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 인체적용 제품의 위해성평가법률안(김성주 의원),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 의원) 등 총 81건의 법률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보다 하루 앞인 오는 27일에는 제2법안소위가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등 40건의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정해졌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특히 약사법개정안이 20건이나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인데 제약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목할만하다.

우선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입법안이 포함돼 있다. 강병원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잇단 'GMP 위반' 사건까지 이슈가 되면서 심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과징금은 생산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내'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강 의원 법안은 '2배 이내', 정 의원 법안은 '100분의 10 이내'로 액수를 올렸다.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동생동과 공동임상 제한법안도 심사 대상이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심사하려고 했지만 뒤로 밀려 다뤄지지 못했던 법률안이다. 서영석 의원은 생동시험 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고, 서정숙 의원은 임상시험 자료를 작성한 자가 3회에 한정해 해당 자료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각한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는 신약에 대해 조건부 허가와 우선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남인순 의원 법률안도 주목할만하다. 신약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백종헌 의원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DU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영석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정춘숙 의원과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의 이른바 'CSO 규제법안'도 심사된다.

고영인 의원 법률안에는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음성 및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최혜영 의원 법률안과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김예지 의원 법률안도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채택됐다.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서정숙 의원과 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인데, 서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분수준을 정했다.

약사가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최연숙 의원 법률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3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 김원이 의원의 법률안,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둔 김원이 의원의 다른 법률안, 원료의약품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김상희 의원 법률안, '약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한 인재근 의원 법률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의료법개정안의 경우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법안'이 병합 심사된다. 의료계의 반대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법률안인데 이번에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혜영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2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이종성 의원 법률안이 주목할만하다. 건강보험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인재근 의원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에 앞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7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2 06:15

1992년 동산제약으로 설립...제네릭 중심 제약사로 거듭
고수익 '제네릭'의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위수탁 생산-제네릭 해외수출...제제연구-천연물약 전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의약품의 해외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세계화를 꿈꾸며 'K-제네릭'이라는 용어가 등장, 국내의약품의 수출에도 '한류'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제약기술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도 러브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 부족한 면도 부정할 수 없으나 국내 의약품의 경쟁력도 한층 고무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알리코제약 진천공장 모습.

 

이처럼 국내 제네릭이 세계시장에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인식이 쌓여가면서 국내 제네릭 제약사들도 거침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중 1992년 동산제약으로 첫발을 내딛은 알리코제약은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제네릭'에 집중 투자하면서 시장을 넓여가고 있다.

특히 영업을 CSO영업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제품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또 제네릭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된 고수익 품목 연구개발하고 천연물의약품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2013년 부터 중점 경영전략을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익성 높은 전문약 위주 제품 리뉴얼을 시작으로 자체 생산 효율성 증대와 우수 위탁업체 확보, 저비용 고효율의 영업망 구축을 위한 CSO영업의 선점과 제도 정착에 힘써오고 있다.

30년의 역사 속에서 매년 성장하고 있는 알리코제약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간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살포시 엿보았다.

 

◆주요제품과 매출 등 실적, 영업 현황

주요제품의 소화기용제와 고지혈증용제, 뇌혈관질환용제, 소염진통제이 포진돼 있다.

먼저 소화기용제의 경우 '모사린정'과 '넥시리움정', '스테린정' 등이 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10.7%를 차지했다. 1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고지혈증용제인 '크레스정'과 '아르바정' 등은 역시 지난해 3분기 기준 9.5%의 비중을 보여 93억원의 매출을 나타냈다.

뇌혈관질환용제인 '콜리아틴'과 '알셉트', '알만틴' 등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기능개선제는 전체의 8.3%의 매출비중을 보였다. 79억원의 매출을, 소화진통제인 '록사펜정'과 '아페낙정', '셀코브렉스' 등은 전체의 7.7%의 매출비중을 그리며 74억원을 올리면서 주력제품군을 이뤘다.

그간의 매출실적을 보면 2015년 329억원에서 2016년 481억원, 2017년 71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8년 953억언, 2019년 1158억원으로 1000억원을 거뜬히 뛰어넘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948억원으로 전년동기 845억원 대비 12.2%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연매출의 높은 상승을 예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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