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26 06:32

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서 2개월치 감액 필요"

국가신약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연구과제들에 12개월치 예산을 반영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검토 의견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5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신약개발 전주기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사업으로 보건산업진흥원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수행 첫해인 올해 신약 기반확충 연구 내역사업 59개,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내역사업 52개, 신약 임상개발 내역사업 18개 등의 과제를 7월 이전에 선정해 같은 달부터 실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9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신약 기반확충 연구 내역사업 29개, 신약 R&D 생태계구축 연구 내역사업 20개, 신약 임상개발 내역사업 6개 등의 연구과제가 선정됐고, 이 가운데 신약 기반확충 연구 내역사업에서 선정된 29개 과제 중 15개는 7월에 착수했지만, 나머지 14개와 신약 R&D 생태계구축 연구, 신약 임상개발 사업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들은 모두 9월에 착수했다.

 

이처럼 각 내역사업별로 선정된 연구과제(29개, 20개, 6개)는 당초 복지부의 계획(59개, 52개, 18개) 대비 49.2%, 38.5%, 33.3% 수준이고, 선정된 연구과제들의 대부분도 당초 계획했던 착수일자에 비해 두달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약 기반확충 연구 내역사업에서 30개(59개-29개),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내역사업에서 32개(52개-20개), 신약 임상개발 내역사업에서 12개(18개-6개)의 연구과제는 아직 선정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선정된 연구과제 추가 선정을 위한 과제접수는 8월 20일~9월 2일에 진행됐고, 해당 과제들은 평가를 거쳐 11월~12월 중 선정 및 협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계획했던 과제의 절반 정도가 선정돼 있는 점, 선정돼 있는 과제들도 당초 계획 착수일자보다 두 달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해당 과제들에 대해 모두 12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기준으로 2년차 연구과제인 2021년 기준 신규 연구과제들에 대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22년도 관련 예산안은 전년대비 310억 6800억(206.4%) 증액된 461억 1900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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