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24 07:58

수술실 내부 설치...보관기관 30일 이상으로 설정
열람·제공, 수사·재판 활용 등 3가지로 한정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드디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영상정보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로 한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확정된다.

먼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7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1 06:54

의료기관인증원, '식품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발령
아낙필락시스 쇼크 등 심각한 위해 초래 가능

심한 두드러기 증상으로 입원한 한 30대 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렸고, 병원 전산시스템에도 '갑각류 제외' 알림이 입력됐다. 그런데 며칠 후 저녁 환자의 두드러기 증상이 더 심해졌고, 확인결과 당일 아침 환자식에 '갑각류' 종류의 반찬이 제공돼 환자가 소량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식 상차림과 배식과정에서 알르레그 유발성분이 포함된 음식 확인 및 제외절차가 누락됐던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런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20일 발령했다.

식품알르레기는 일반인에게 무해한 식품을 특정인이 섭취했을 때 해당 식품에 대해 두드러기, 가려움 등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을 말한다.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환자식이 제공돼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담겼다.

환자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품알레르기가 발생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인증원은 따라서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시 환자의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영양팀, 보조원 등 모든 관련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사례를 공유했다.

또 의료진에게 식품알레르기 유무를 꼭 알리고, 제공되는 식사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제공을 막고, 환자 및 보호자는 해당 식품을 확인하고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6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7.14 06:03


1인당 진료비, 알츠하이머병치매 1523만원으로 최고

 

노인 다빈도 진료가 가장 많은 질환은 무엇일까.

심평원의 심사결정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입원의 경우 백내장이, 외래의 경우 고혈압 진료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진료인원의 경우 입원은 백내장이 21만4041명으로 최다였으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11만5940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이 7만8524명, 뇌경색증 7만8495명, 무릎관절증 7만2005명 순이었다.

외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295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293만명, 무릎관절증 153만, 등통증 152만명, 급성 기관지염 150만명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의 경우 입원과 외래를 통털어 알츠하이머별에서의 치매가 1523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뇌경색증이 131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릎관절증이 845만원,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이 514만원, 협심증 495만원 순이었다.

외래만을 보면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가 135만원으로 최고액을 보였다.

1인당 입내원일수로 보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188일로 가장 길었다. 뇌경색증 80일, 무릎관절증 25일, 요추 및 골반의 골절 20일,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17일,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이 17일 순이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0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09 07:35

김원석 교수 "의료강국 한국위상 맞게 서둘러 제도 마련해야"
병원관리 시스템-전문진료과 협업체계 구축도 필요

"환자들이 급여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6개월 남짓이다. 대체치료 방안이 부재한 환자에게 장기 생존 가능성을 열어주는 혁신적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급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김원석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전하는 'Key message'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과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9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교수는 이 행사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발전현황 및 선진국의 치료현황(세포&유전자치료제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자 등을 원료로 한 의약품'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를 통틀어 일컫는다. 김 교수에 따르면 1세대 바이오의약품은 백신, 인슐린주사, 인터페론 등, 2세대는 항체치료제로 대표된다. 다음인 3세대가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체료제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은 주로 항암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CAR-T치료제다.

해외에서는 노바티스의 킴리아와 졸겐스마, 길리어드의 예스카타와 테카르투스, 테라퓨틱스의 룩스투마, 비엠에스의 립멜디와 브레얀지 등이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국내 허가 1호는 이중 티사젠렉류셀인 노바티스의 CAR-T치료제 킴리아다. 이 치료제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의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희소식이다.



문제는 치료장벽. 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우선 관련 법률에 따라 병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CAR-T 치료를 위해서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인력, 시스템, 기준충족 등이 필요하다. 치료 후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감염내과, 신경과, 순환기내과, 중환자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업체계도 구축돼야 한다.

허가와 급여 체계도 중요하다. 김 교수는 한국은 G7에 초청된 의료강국이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급여방안 등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2019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근거로 2020년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및 희귀질환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치료제에 대한 신속 허가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실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신속한 급여등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취지에 맞춰 대체할 치료제가 없어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치료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신속 급여 심사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나라와 현황도 비교했다. 킴리아는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이스라엘, 홍콩 등 32개국에 허가돼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 3월1일 시판 승인이 났다.

이 가운데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위스, 호주, 영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등 20개국에서 이미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한국과 보험의약품 등재제도가 유사한 호주, 영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등의 경우 허가 후 1년 이내에 신속심사를 통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는 데 김 교수는 주목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가 이날 발제에서 전달할 'Key message'도 신속 등재다.

그는 발제문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약제로 치료대안이 없는 희귀질환과 난치암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 국내 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인 CAR-T치료제 티사젠렉류셀을 기다리는 환자는 연간 200명이 되지 않는 소수인데, 이들이 급여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6개월에 남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신속 허가 뿐 아니라 신속한 급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이후에는 '최혜영TV 함께혜영'에도 업로드 될 예정이다. 김 교수 발표 이후에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전 식약처장)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이형기 교수, 장원영 혈액암협회 부장, KBS 이충헌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17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02 06:24

충남대병원 지역의약품센터 2분기 약물이상반응 보고

대전지역의 환자들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많았을까.

충남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센터)에 보고된 2분기 약물이상반응 보고에 따르면 마약성진통제와 항암제가 가장 많은 이상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은 총 1114건으로 이중 마약성진통제 527건으로 전체의 41%를 기록하면서 최다였다. 항암제가 305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두 약물을 합하면 총 64%에 달했다.

이어 비마약성진통제는 102건으로 8%, 기타 5%, 항균제 56건으로 4%, 인과용제 29건으로 2%, 조영제 1.4%, 신경계와 호흡기계, 소화기계는 1%대였다.

원내 다빈도 이상반응 보고 성분 현황에 따르면 펜타닐이 417건으로 가장 많았다. 5-FU 181건, 조영제 91건 순이었다.

심각한 중등증 이상 보고 약물은 항결핵제가 4건으로 간효소치 상승이, 마약성진통제가 3건으로 호흡곤란, 저혈압, 의식저하-실신, 호흡곤란이, 항경련제가 전신발진과 발열, 전신발진, 가려움, 호산구증가가 발현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5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29 06:09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4월 보고 현황...자살-자해 14건
종병 421건, 요양 225건, 상급종병 146건, 약국 128건 순

환자의 안전 사고 중 여전히 낙상과 약물로 인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1191건 중 낙상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물도 393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어 검사 61건과 상해 45건, 처지-시술이 23건, 수술 23건 순이었다. 환자의 자살과 자해도 14건으로 적지않았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225건, 상급종합병원 146건, 약국 128건, 병원 125건, 의원 102건 순이었다.

위해정도는 위해없음이 377건, 경증 317건, 근접오류 308건, 중등증 170건, 사망 13건 순이었다.

중복선택된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은 교육이 337건, 추가검사 331건, 보존적 치료 278건, 처방변경 275건, 단순처지 191건, 투약치료 155건, 기록 154건 순이었다.

그럼 사고 보고자는 누구였을까.

안전사고 보고자 전담인력이 8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의료인 356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15건, 환자보고자 4건 등이었다.

한편 지난 2016년 7월29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누적 보고는 4만4151건이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75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21 06:25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관련 약물소분사용현황 분석....조제수가 개선 주문

1년간 국내 대형병원에 입원한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처방된 약물 중 소분된 사례가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약제팀(연구자 김영은, 박근미, 정주원, 한혜원)은 한국병원약사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단일기관 소아청소년 입원환자에서 약물의 소분 사용현황 분석'을 통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0년 12월1일부터 2021년 1월10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분석했다. 670명의 대상 중 신생아 71명, 영아 159명, 유아 150명, 학령기 122명, 청소년 168명이었다.

약제팀은 일부 의약품의 경우 소분시 물리화학적 변화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분과정에서 용량 오류 발생 및 불가피한 조제 손실로 용량 오차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약품소분시 조제투약과정에서 업무 난이도와 소요시간 증가, 잔여 의약품 약가 손실 및 폐기 의약품 발생 등 문제점이 많다고 연구취지를 설명했다.

결과, 소분의 빈도는 경구제 1만4888건 중 47.9%인 7126건, 주사제는 1만255건 중 62.5%인 6414건이었다. 연령별 전체 처방 중 소분 처방비율은 신생아 84.3%, 영아 87.6%, 유아 71.9%, 학령기 43.7%, 청소년 20.4%이었다.

특히 용량 오차가 우려되는 단위 제형 0.25미만의 처방은 36.9%인 4998건으로 이중 75.6%인 3778건이 신생아와 영아였다. 단체 제형 0.1미만의 처방 2808건 중 경구제 1848건, 주사제 960건으로 경구제 처방에서 많았다. 영아에서 1617건으로 가장 높았다.

약 6주간 조사한 주사제 폐기액은 2019만원이었고 폐기량은 5188개(앰플 혹인 바이알)였다.

약제팀은 "소아청소년에서 약물의 소분 사용은 전체의 절반이상이었고 단위 제형 0.25이하의 처방은 신생아와 1세 미만의 영야에서 높았다"면서 "소아청소년에서 안전하게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위해 국내에서의 저함량 소아용 의약품 제형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요시간과 소모품 비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조제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18 06:40

첫 등록 시 높은 진입장벽·불합리한 재등록 기준 또 도마에
23회 환자샤우팅카페서 사례발표 통해 성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산정특례 제도가 왜 중증 건선 환자에게만 가혹하고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실험대상으로 보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5년부터 26년째 건선과 싸우고 있는 장은정(44) 씨는 17일 열린 제23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장 씨는 2017년 10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고가의 생물학적제제(노바티스 코센틱스)를 10% 자부담만으로 써왔고, 비교적 큰 고통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장 씨는 왜 '샤우팅' 무대에 섰을까.

이유는 이렇다. 같은 면역질환인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등은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동일하다. 반면 중증 건선은 급여기준보다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다. 건선환자 2만2천명 중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가 4500명 수준에 불과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장 씨는 "다행히 2017년부터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생물학적 제제 주사약으로 치료받고 있다. 하지만 제게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중증 건선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는데도, 산정특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면역억제제 치료 후에 문제의 광선 치료를 또 받아야 했다. 중증건선을 치료하는 생물학적 제제는 면역억제제 치료만 받으면 보험급여가 된다. 그런데 광선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이 돼도 산정특례는 꿈도 꿀 수 없다. 평생 치료해야 하는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산정특례라는 제도는 건선환자들에겐 사치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건선협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다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크론병이나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면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는데 왜 중증 건선만 차별을 두는 것인가. 저는 다행히 주변의 가족과 동료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중증 건선 환자들은 말 못할 고통을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규 등록 뿐 아니라 치료약물을 중단한 뒤에 질병이 악화되면 재등록하도록 돼 있는 재등록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 씨는 "이제 곧 5년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크다. 재등록을 하려면 5년마다 치료받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를 중단하고 나빠지는지 보고 해주겠다고 한다. 중증 건선 환자가 실험대상은 아니지 않나.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없어져야 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장 씨는 그러면서 "왜 잘 치료받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지워야 할 기억의 아픈, 치료가 되지 않았던 끔찍한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면역질환 치료제 특성상 중단했다가 재투여하면 잘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실험대상으로 보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우리를 사지로 내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샤우팅카페에 자문단으로 참석한 김성기 한국건선협회장은 "중증건선은 10여년의 노력 끝에 산정특례에 편입됐다. 사실 처음부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건에서 시작됐는데 급기야 이게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급여기준과 같거나 더 쉽다. 그런데 건선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최소한 급여기준 수준과 동일하게 특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5년 뒤에는 치료제를 끊었다가 건선이 심해지면 재등록해주겠다는 건 반인권적 처사다. 다른 질환과 형평성이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4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08 06:28

보고자별 환경개선, 특성-세대별 맞춤관리, QR코드활용 홍보
신유섭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관련 학회서 소개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하는 시스템(ADR)이 장애요인을 지목됐다. 보고활성화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한 양시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가 복용한 약물의 이상반응을 보고하는데는 갖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섭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최근 '2021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제27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구교육'에서 온라인 QR코드와 부작용 보고 연계에 대해 제언, 약물이상반응 보고 장애요인 등을 설명했다.

먼저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가장 많이 하는 간호사는 개인적으로는 보고할 시간이 부족하고, 조직적으로는 상관으로부터 긍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했으며 보고시스템이 어렵다는 장애요인이 지목됐다. 이를 위한 쉬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약사의 경우 부작용을 보고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다는 게 장애요인으로 지목됐다. 역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사도 약물 부작용의 자발적 보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순하고 시간 절약되는 간편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자는 연령대가 높고 학력,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자발적부작용 보고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며 제도를 인식하게 된 경로에 대한 조사결과 병의원, 약국, 포스터 및 팜플렛, 지역약물감시센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대중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의무보고 실시, 보고체계 단순화가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 센터장은 이같은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ADR보고방법 간소화와 접근성 향상, 홍보방법 다양화, 직종-세대별 맞춤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DR보고시 최소 3개월의 필수항목 입력 후 보고하도록 돼 있어 원내-지역 서면 보고 양식 간소화로 작성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면서 "온라인 이상반응 보고 설문지를 제작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QR코드를 제작해 ADR 코드 활용 홍보물 제작과 배포하는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ADR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상반응 보고자별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자의 특성과 세대별 맞춤으로 보고와 관리가 쉬운 방법을 활용하고 향후에도 QR코드 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보고자에게 결과에 대한 환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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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4 06:52

김동현 아밀로이드환우회장, "반다맥스, 희망에서 절망이 안되도록"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고가인 희귀질환 의약품이나 항암제의 급여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진료현장과 환자들의 갈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급여 등재가 안돼서 치료제를 눈 앞에 두고도 쓰지 못하면 희망이 더 아픈 절망이 될 수 밖에 없다.

고 김상덕 활동가 15주기를 추모하며 마련된 환자권리주간 행사 '고가희귀의약품 및 치료재료 접근성' 간담회에서 김동현 아밀로이드환우회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2일 '고가희귀의약품 접근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회장은 아밀로이드 질환에 대한 설명부터 꺼냈다. 김 회장에 따르면 ATTR(Amyloid Transthyretin) 아밀로이드증은 간에서 생성되는 혈액 단백질인 TTR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발생시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일종의 섬유질이 생기고, 이 아밀로이드 섬유질이 전신 장기에 침착되면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유전적인 경우도 있고, 고령화로 생긴 돌연변이 TTR가 원인이 돼 발생한다.

한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ATTR-CM)은 트랜스티레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성(hereditary)'과 돌연변이는 없지만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상형(wild-type)'으로 구분된다.

ATTR-CM은 진단이 어렵고 오진 비율이 높아 정확한 유병률을 파악하기 힘든데, 실제 진단후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대수명이 약 2~3.5년에 불과할 만큼 치명적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ATTR-CM은 증상을 관리하며 질병 진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었는데, 지난 2020년 8월 최초이자 유일한 ATTR-CM 치료제인 '빈다맥스(타파미디스)'가 시판허가를 받아 치료의 길이 열렸다"고 했다.

이어 "빈다맥스는 성인 ATTR-CM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 및 심혈관계 관련 입원 위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제다. 생존율 개선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들에게는 매우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빈다맥스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눈 앞에 치료제를 두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희귀질환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 대규모 임상시험 진행이 제한적이고, 시장에서 큰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치료제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돼도 경제성 평가를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이 매우 어려워 원활한 급여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상 필수약제 제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제도, 위험분담제 등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제도상 특례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인 요건 하에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김상덕 씨는 백혈병환자이면서 이른바 '글리벡투쟁'에 혼신을 다했던 활동가였다. 고인은 글리벡 투쟁 이후에도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면서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헌신했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악화돼 돌연 동지들 곁을 떠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환자권리주간행사는 건강세상과 함께 간병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한국로잘린카터케어기빙연구소 등이 함께 준비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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