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26 08:00

안기종 대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도입 필요성 강조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검토해 보겠다"

정부가 환자단체발 신약 급여 등재 '선등재-후평가' 방안인 가칭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등재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놔 제도 도입 논의가 실제 시작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B>사진</B>)는 2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주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을 통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재조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대상약제=가칭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다. 안 대표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약제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분담제도 적용대상 약제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제약사의 신속등재 선택권과 책임='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해당하면 제약사가 건강보험 일반등재 절차 또는 건강보험 신속등재 절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강보험 신속등재 절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 반드시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완료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완료하지 못하거나 최종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사전에 약속한 환자보호방안 이행과 패널티를 이행하도록 한다.

시판허가-건강보험 급여 동시신청 등='생명과 직결된 신약'은 제약사가 식약처와 심평원에 시판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를 동시에 신청하고, 이에 맞춰 임상적 유효성 및 부작용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어 시판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을 동시에 함으로써 '생명과 직결된 신약'은 식약처에서 시판허가 시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5~30%의 환자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약가 결정방법=식약처 시판허가 시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임시약값을 정해야 한다. 34개 OECD 가입국 중에서 3개국 이상 등재돼 있으면 그 중 최저가로 하고, 3개국 이상 등재돼 있지 않으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사약가를 결정한다. 임시약가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공식 약가로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급여등재 절차=임시약가 결정 이후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결정,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등 원칙적인 건강보험 등재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최종약값을 결정한다.

안 대표는 "이렇게 하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필요한 환자는 약가협상 절차 지연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차액 사후정산=심사평가원의 임시약값과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최종약값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한다. 안 대표는 "대체약제가 없는 희귀질환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환급형 위험분담제도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사후 환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약가협상 결렬 시 환자 보호방안='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통해 신약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이전 내용과 동일하게 계속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환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제약사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 대표는 "최종 약가협상 단계에서 위험분담제도를 적정하게 활용해 제약사가 합리적인 재정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결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안내용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56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19 07:41

 환단연, 법률안 검토 착수...국회와 협의해 연내 발의 목표
"환자권익 증진·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
환자단체 설립·활동·지원 근거 등도 마련

환자의 법적 권익과 책무, 보건의료 체계 내 환자 중심주의를 선언하는 명실공히 '환자법' 제정논의가 시작됐다. 정확히는 가칭 '환자기본법'인데, 환자단체가 법 제정을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커 보인다.

또 환자단체 설립 및 활동내용, 지원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처음 담은 입법논의라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안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초안은 '환자권리법' 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만이나 독일의 입법례, 소비자기본법 등 국내 11개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해 논의되고 있다.

연합회는 앞으로 두어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초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본격적으로 입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거쳐 연내 입법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게 목표.

연합회는 앞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환자안전사고 예방관리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이뤄냈다.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안전법, 또 이들 법률이 제정된 이후 나온 관련 개정법률안 등이 해당되는데, 하나하나가 환자들의 '안타까운' 희생과 결부된 입법투쟁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갈증이 풀리지는 않았다. 이들 법률안을 넘어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본 것인데,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제2회 환자의 날 준비를 계기로 가칭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환자기본법 논의는 아직 TF 단계다. 환자안전법 제정에 3년이 걸렸다. 앞으로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의과정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의 중심은 환자"라는 걸 표명하는 가칭 '환자기본법은 처음으로 법률에 환자와 환자단체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법정 환자단체 설립 및 인가, 활동내용, 정부 등의 지원근거 등도 담기게 되는데,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내 환자권익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0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18 06:40

이원영 교수, 마미증후군 환자사례에 아쉬움 표명
스물세번째 '환자샤우팅카페' 무자격자 대리수술 다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의료인이) 차분히 설명하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게 보상에 대한 논의보다 더 중요하다. 초기에 그런게 없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

이원영 중앙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열린 제23회 환자샤우팅카페에 자문단으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첫번째 주제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다뤄졌다. 최근 대리수술 실태가 폭로돼 지탄을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료사고를 당한 김장래(49) 씨가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다. 김 씨는 2018년 12월 해당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오른쪽 다리를 수술했다. 그런데 다음 날 다른 쪽 다리에도 통증이 생겨 닷새 뒤 또 수술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김 씨는 2019년 1월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졌는데,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난 뒤 통증이 지속돼 다시 해당 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측은 MRI상 '왼쪽이 파열됐다'고 했고 1월8일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하반신 마취를 했는데도 병원 측은 김 씨에게 '해드기어'를 씌었다. 수술은 오전 12시30분경 거의 끝났고 '수술은 잘 됐다. 봉합만 하면된다'는 말을 병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봉합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오후 3시20분이 돼서야 김 씨는 병실에 돌아왔다.

오른쪽 다리 통증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MRI를 찍었더니 혈흔이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반신 마미가 올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는 같은 날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3시경 다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마약성진통제로도 견딜 수 없었다. 다행히 통증은 조금씩 나아져 입원 12일만에 퇴원했지만 이후에 더 심한 통증과 새로운 증상에 시달려야 했다.

김 씨는 병원을 바꿔 서울강동의 한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았고, 마미증후군cauda equine syndrome)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허리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질환으로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킨다.

모친을 부양하고 네 아이를 두고 있는 가장인 김 씨는 '샤우팅' 내내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변실금, 신경이상방광으로 기저귀를 차고 지낸다. 신경정신과 약도 복용중이고, 당연히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저도 의료진을 믿고 싶습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같은 거 의심하지 않고 편하게 진료받고, 수술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도 피해자인 제가 나서서 자료 모으고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 같은 서민들도 의심하지 않고 치료 받고, 아프지 않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김 씨의 '샤우팅'을 들은 자문단은 착찹했다. 이원영 교수는 "진실로, 왜 문제가 생겼는지 차분히 설명하고 사과할게 있으면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게 우선돼야 한다. 환자는 원인을 알고 싶어한다. 책임있는 의료진이 진정성 있게 솔직히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돼 오해가 시작되고 환자도 더 고통받는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웅희 변호사는 "(김씨의 사례가) 대리수술로 인한 피해인지는 알 수 없다. 철저히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의료계약은 상담한 의사가 수술해줄 것으로 믿고 이뤄진다. 대리수술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전향적으로 높이는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김 씨 사례를 포함해 해당 병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 김 씨도 언급했지만 수술실 CCTV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또 광역수사대에 의료수사팀이 있는 데 아직 없는 지방경찰청도 있는 것 같다. 의료수사팀을 신속히 추가 설치하고,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도 필요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9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18 06:40

첫 등록 시 높은 진입장벽·불합리한 재등록 기준 또 도마에
23회 환자샤우팅카페서 사례발표 통해 성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산정특례 제도가 왜 중증 건선 환자에게만 가혹하고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실험대상으로 보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5년부터 26년째 건선과 싸우고 있는 장은정(44) 씨는 17일 열린 제23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장 씨는 2017년 10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고가의 생물학적제제(노바티스 코센틱스)를 10% 자부담만으로 써왔고, 비교적 큰 고통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장 씨는 왜 '샤우팅' 무대에 섰을까.

이유는 이렇다. 같은 면역질환인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등은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동일하다. 반면 중증 건선은 급여기준보다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다. 건선환자 2만2천명 중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가 4500명 수준에 불과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장 씨는 "다행히 2017년부터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생물학적 제제 주사약으로 치료받고 있다. 하지만 제게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중증 건선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는데도, 산정특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면역억제제 치료 후에 문제의 광선 치료를 또 받아야 했다. 중증건선을 치료하는 생물학적 제제는 면역억제제 치료만 받으면 보험급여가 된다. 그런데 광선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이 돼도 산정특례는 꿈도 꿀 수 없다. 평생 치료해야 하는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산정특례라는 제도는 건선환자들에겐 사치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건선협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다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크론병이나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면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는데 왜 중증 건선만 차별을 두는 것인가. 저는 다행히 주변의 가족과 동료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중증 건선 환자들은 말 못할 고통을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규 등록 뿐 아니라 치료약물을 중단한 뒤에 질병이 악화되면 재등록하도록 돼 있는 재등록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 씨는 "이제 곧 5년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크다. 재등록을 하려면 5년마다 치료받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를 중단하고 나빠지는지 보고 해주겠다고 한다. 중증 건선 환자가 실험대상은 아니지 않나.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없어져야 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장 씨는 그러면서 "왜 잘 치료받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지워야 할 기억의 아픈, 치료가 되지 않았던 끔찍한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면역질환 치료제 특성상 중단했다가 재투여하면 잘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실험대상으로 보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우리를 사지로 내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샤우팅카페에 자문단으로 참석한 김성기 한국건선협회장은 "중증건선은 10여년의 노력 끝에 산정특례에 편입됐다. 사실 처음부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건에서 시작됐는데 급기야 이게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급여기준과 같거나 더 쉽다. 그런데 건선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최소한 급여기준 수준과 동일하게 특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5년 뒤에는 치료제를 끊었다가 건선이 심해지면 재등록해주겠다는 건 반인권적 처사다. 다른 질환과 형평성이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4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5.21 06:06

복지부, 비급여 관리·환자 알권리 증진 등 논의 지속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는 내부에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전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안건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이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환자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40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예고했던대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고소했다.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엄무방해 등 3가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안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2시경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임 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임 회장에 대한 고소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를 고려해 선거가 최종 종료되는 26일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장 접수 사실은 29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혐의 적용 이유에 대해 "임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장을 찾아와 기자회견 준비를 방해했다. 또 기자회견 전후로 안 대표의 환자단체 대표성을 부정하면서 '환자가 직업이야?'라며 환자를 비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급하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는 발언을 했고, 이러한 내용과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환자단체'의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환자'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거나, 공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방법으로 '명예훼손·모욕'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등 9개 환자단체가 만든 연합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5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2 16:10

환자단체, 임현택 차기 의사협회장 후보에 두번째 경고
"'환자가 직업이야!'...비하발언 분노 금할 수 없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해 환자단체가 두번째로 유감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환자단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급하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를 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입장문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른바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장하는 '기자회견 방해사건' 당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특정 제약사 후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건정심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가 있었는 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영상에 담겨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식 유튜브채널에도 공개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영상 8분39초~7분29초 사이에 임 회장의 의혹제기 발언이 나온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안기종 대표)은 환자가 직업이야! 누가 당신을 환자단체 대표로 인정을 했어? 생계는 어떻게 유지를 해? 키트루다 건강보험에 넣자고 이야기를 하지? 키투르다 보급하는 제약회사에서 후원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건정심 위원이지? 이해관계 충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몇 십년 간 활동하는데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 대게 궁금해?”라는 내용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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