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02 07:20

식약처, 일선 제약사에 표준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표시 의무화 담은 약사법안 국회 통과시 3년 유예

점자표시를 한 종근당 펜잘.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점자가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 이를 적용해줄 것을 제약사에 주문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22일 장애인단체와 제약업체 등 14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열고 장애인 접근성 강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 식약처는 관련 협회를 통해 의약품 점자표시를 모니터링했다. 일부 안전상비약 등 100여 품목이 점자표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표시된 점자 중 일부는 규격이 '의약품의 점자표시 위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시각장애인이 해당 의약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일부 품목에서 점 지름이 다르거나 점 높이, 간격, 표시위치 등의 규격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또 읽을 수 없는 사례 등도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약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안전상비약 점자표시 의무화 등을 담겨진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했으며 법안소위에서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다"면서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안에 명시된 시행까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점자표시와 함께 식약처는 수어 동영상 개발과 장애인 대상 약바르게 사용하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방면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로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의 점자표시 위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점자표시 적용범위는 안전상비약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이 대상이다. 전문의약품은 의약사의 복약지도 등의 다른 정보 제공으로 제외된다.

점자표시는 제품명, 성분의 함량 등이며 나머지 정보는 바코드 등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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