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2 06:10

환자가 병원내에 있는데도 심정지 등의 위급상황에서 방송송출 오류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처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문소생술(ALS) 지연으로 환자의 생명 위협'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을 발령했다.
이번 발령한 주의경보는 심폐소생술 방송 송출 오류 등으로 인해 전문소생술이 지연돼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속하게 전문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에게 아래 사례와 같은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례는 A병원의 경우 뇌종양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심장정지 발생해 Code Blue 방송 요청했으나 전산 문제로 방송되지 않아, 심폐소생술팀 개별 호출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B병원은 천식으로 호흡곤란 증상 악화돼 외래 방문한 환자에게 심장정지 발생해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방송했으나, 엘리베이터 폐쇄로 인해 응급카트 이동이 어려워 전문소생술이 3분 정도 지연됐다. 이후, 가슴압박 시행하며 응급실로 이동하여 전문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 선언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 내에서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제세동과 약물 투여 등 전문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자가호흡 소실과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므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팀 활성화와 응급 장비 및 인력의 원활한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소생술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독번호 사용, 간략하고 명확한 방송 등 심폐소생술팀 활성화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고, 송출 상태 확인을 위한 방송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 원활한 응급 장비 및 인력의 이동 경로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한 전문소생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양질의 전문소생술 시행을 위해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해 코드블루 방송 후 심폐소생술팀 도착시간, 심장정지부터 약물 투여 또는 기도확보까지 걸린 시간 등 심폐소생술 관련 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이와 관련 "심장정지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신속하게 전문소생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기관 내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점검 등 의료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심폐소생술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신속한 전문소생술이 제공되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의경보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에 제시했다. 심폐소생술팀 활성화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고 의료기관내 전 부서 알림을 위한 방송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 원활한 응급장비 및 인력 이동을 위한 경로 확보, 심폐소생술 관련 지표 관리를 의료기관내에서 실시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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