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2 06:1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문소생술 지연 환자생명위협'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사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가 병원내에 있는데도 심정지 등의 위급상황에서 방송송출 오류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처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문소생술(ALS) 지연으로 환자의 생명 위협'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을 발령했다. 

이번 발령한 주의경보는 심폐소생술 방송 송출 오류 등으로 인해 전문소생술이 지연돼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속하게 전문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에게 아래 사례와 같은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례는 A병원의 경우 뇌종양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심장정지 발생해 Code Blue 방송 요청했으나 전산 문제로 방송되지 않아, 심폐소생술팀 개별 호출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B병원은 천식으로 호흡곤란 증상 악화돼 외래 방문한 환자에게 심장정지 발생해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방송했으나, 엘리베이터 폐쇄로 인해 응급카트 이동이 어려워 전문소생술이 3분 정도 지연됐다. 이후, 가슴압박 시행하며 응급실로 이동하여 전문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 선언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 내에서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제세동과 약물 투여 등 전문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자가호흡 소실과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므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팀 활성화와 응급 장비 및 인력의 원활한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소생술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독번호 사용, 간략하고 명확한 방송 등 심폐소생술팀 활성화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고, 송출 상태 확인을 위한 방송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 원활한 응급 장비 및 인력의 이동 경로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한 전문소생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양질의 전문소생술 시행을 위해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해 코드블루 방송 후 심폐소생술팀 도착시간, 심장정지부터 약물 투여 또는 기도확보까지 걸린 시간 등 심폐소생술 관련 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이와 관련 "심장정지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신속하게 전문소생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기관 내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점검 등 의료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심폐소생술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신속한 전문소생술이 제공되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의경보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에 제시했다. 심폐소생술팀 활성화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고 의료기관내 전 부서 알림을 위한 방송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 원활한 응급장비 및 인력 이동을 위한 경로 확보, 심폐소생술 관련 지표 관리를 의료기관내에서 실시도록 권고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08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0 06:41

이미경 약제팀 약사,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결과분석 공개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의료기관내 혼합조제약의 조제와 불출, 수령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POS시스템이 현장에서 적지않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여기서 POC(pont of Care)는 실시간으로 임상정보를 등록 및 조회할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이다. 

이미경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약사는 최근 열린 병원약사회 '병원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서 'POC를 활용한 혼합조제약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업무개선효과에 대해 공유했다. 

이 약사는 먼저 약국에서 혼합조제약의 조제완료 시점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지목했다. 실제 조제시점에서 처방상태 확인인 불가하고 처방변경으로 인한 혼합조제의 폐기 발생, 실제 조제시간 정보 관리방법 부재, 라벨 표시 정보의 수기수정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 조제여부 및 수령여부 등 병동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동에서는 혼합조제약의 실제 조제시간 확인이 불가하고 배송 진행상태 확인 불가, 간호사가 약품 수령시 수기수령, 조제용 라벨의 정보부족, 유효시간 경과나 보관방법 혼선 등 정보 부족으로 인한 약품폐기이 생길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실제 2021년에는 키트루다주나 아이비글로불린주, 메토트렉세이트즈를 실온 유효기간 경과된 3건이, 2022년에는 카디옥산주, 네오플라틴주, 애드세트리스주 등이 8건이 역시 같은이유로, 2023년에도 테파디나주, 포스카비어주, 데피텔리오주 등 8건이 동일한 이유로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부는 혼합조제약 추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제 조제시점에 처방상태-조제여부 확인, 혼합조제약의 조제-수령 상태 확인, 혼합 조제약의 정확한 조제시간과 이에 따른 조제약 유효시간 확인, 혼합 조제약의 유효시간 제공을 통한 안정성(Stability) 및 안전성(safety) 강화를 추진했다.  

이에 혼합조제약 폐기 원인 및 개선활동에 들어갔다. 실제 조제시간 확인불가했던 것을 약국에서 POC를 통한 처방 건별 조제완료 수행했고 약품 수령확인시 수기작업은 POC통한 부서 수령 확인 절차 구축을 추진했다. 

여기에 수령확인을 위한 처방목록 부재의 경우 처방목록 전산을 개선하고 조제약 라벨의 정보부족의 경우 조제용 라벨 개선을 진행했다. 

이같은 개선으로 조제-수령확인 단계별 POC를 통한 전산수행률이 약국 100%, 병동의 수령확인 수행률이 97.4%였으며 최대 98.4%, 최소 95.5%였다. 

아울러 보관 오류 및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건수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0건이었다. 혼합조제약 추적관리시스템 개선 관련 만족도는 약사 31명과 병동간호사 97명 응답 설문조사에서 약사 4.7%, 간호사 4.6%로 나타났다. 

약국의 만족사유는 약품 확인 및 실조제자, 실조제시간 입력 등과 불출직전 조제 약물 표시, 조제 총량표시에 따라, 병동은 혼합조제약 수령확인 시행률이 기존 78%서 99%로, 팝업형태의 약품정보로 완전한 투약에 도움, 약품보관조건 표시-약품의 중요정보 표시 등 개선된 조제용 라벨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약사는 해당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정확한 약품관리에 도움은 물론 안전한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해졌고 폐기 등 불필요한 손실 방지, 의료진간의 정확한 의사소통도 가능해졌다고 그 효과를 들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66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19 06:40

임미영 계명대동산병원 병동조제파트장, 자동약품검수시스템 도입사례 소개
의료기관내 자동약품검수시스템 도입이 약사의 현장 업무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의료기관에서 처방돼 소비되는 의약품을 약사가 직접 검수하는 것보다 자동약품검수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영 계명대동산병원 병동조제파트장은 최근 진행된 병원약사회 '병원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자동약품검수시스템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이점을 공유했다. 

임 파트장은 자동약품검수시스템 도입으로, 약사 1인당 업무 소요시간이 일평균 199.75분에서 이보다 -64.1%인 71.76분으로 줄어 자동검수의 이점을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에서 10점 만점 중 평균적으로, 전반적 기능 4.5점, 속도 8.2점, 검수 성능 4.8점, 사용 편의성 7.5점으로 속도와 편의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 파트장은 자동검수의 이점을 400포를 2~3분에 처리하는 빠른 속도와 프로그램 사용 편의성, 조제-검수 데이터 저장-추적 가능하다고 이점을 소개했다. 

다만 식별문자나 유사모양 등 인식기준, 사진 품질, 약품별 매칭 데이터, 확인필요 사유 확인 불가, 낮은 데이터 업데이트 편의성, 사용자의 충분한 세부 사용법 숙지 등은 개선돼야 한 상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파트장에 따르면 병원이 검수시스템 도입후 지난해 5월20일부터 7월12일까지 8주간 전체 검수 10만223포(일평균 2505포) 중 '확인필요' 12,698포로 12.67%였으며 실제 오류는 606포(4.77%)이며 오류없음(오검출)은 1만2092포(95.23%)였다.  

또 파우치당 조제된 정제 수량이 늘어나면 '확인필요'가 높아지고 오검출율도 상승했다. 파우치 당 6정 이상 조세시 '확인필요'가 40.3%였으며 전체 조제량의 90%는 파우치당 1~5정이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42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19 06:40

윤민지 약사, 상반기내 DUR시스템 적용...유미의사유 비율 증가 기대
[사진=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병용-연령금기 DUR 예외사유의 적절성을 어떻게 개선중일까.

윤민지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약사는 최근 병원약사회 '병원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병용-연령금기 DUR 예외사유 적절성 개선안에 대한 자체 추진사항을 소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삼성서울병원 약제부는 먼저 적절성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3년 1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DUR점검을 완료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한 병용금기 처방 예외사유 6만7291건과 연령금기 처방 예외사유 17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병용금기 DUR처방 예외사유의 적절성에서, 유의미사유는 95.67%였고 불충분사유 4.31%, 부적절사유 0.02%였다. 이중 불충분사유의 상호작용 삼각도가 높은 경우 69.71%였다.

이에 병용금기 '불충분사유'와 '상호작용 심각도 높음' 조합의 운영방식을 개선안은  알프라졸람 등 3개 조합을 기존 '조건부허용'으로 원내 검토후 적용을, 역시 '조건부허용'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예외사유 수정하도록 했다. 돔페리돈 13개 조합의 경우 기존 '조건부 허용'서 '처방불가'로 운영방식 변경하고 환자별해제 기능을 이용하기로 했다. 

연령금기 DUR 예외사유의 적절성 개선안의 경우 다빈도 연령금기 의약품 중 불충분사유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사전승인' 예외사유 수정하고 사전 협의된 '사전승인' 예외사유를 치료 목적과 모니터링 지표를 구체화해 보완하기로 했다. 5개 성분이 적용대상이다. 

윤 약사는 "해당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기대효과는 병용금기 95.7%에서 98.7%로, 연령금기는 43.1%에서 100%로 유의미사유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삼성서울병원 DUR시스템에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45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15 12:00

이민지 임상약료파트장, 병동전담 약사 시행 사례 공유
이민지 서울대병원 임상약료파트장은 15일 병동전담약사 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병동전담약사는 환자 입원시 기존 복용약 목록 작성과 점검을 통해 입원 중 기존약 사용계획을 수립라고 공유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민지 서울대병원 임상약료파트장은 15일 병원약사회 '병원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병동전담약사 사례를 소개했다. 

이 팀장은 입원시 환자의 기존 복용중인 약을 확인하고 환자 검사-수술 이후 약 투약과 중단, 퇴원시 투약와 재투약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수술 이후 약목록 재확인과 점검, 퇴원 후 복용약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팀장은 순환기내과 병동약사의 업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팀장은 "치료이행기 약물관리의 경우 입원전 사용약 확인과 함께 중재를 시행하고 저장오더를 발행하게 된다. 이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 상담과 회진참여도 고려하게 된다"면서 "여기에 상담내용 기록도 진행한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전산입력과 복약상담-치료이행기 약물관리 업무 일보고, 입력일지 작성 등의 업무도 함께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퇴원 복약상담과 퇴원처방 접수-감사-처방검토, 재원처방 검토와 감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비뇨의학과와 성형외과, 일반외과, 순환기내과 입원한 환자 중 처방약 이외의 약제를 사용하며 담당의료진이 상담을 의뢰한 환자를 대상으로 병동에 평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동안 병동에 상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환자가 입원전 사용하던 약제에 대한 최선의 약력을 파악해 약사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오더 발행, 필요시 처방중재를 진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저장오더 발행의 경우 약사의견 내용을 바탕으로 저장오더 발행 및 이중확인, 의사 서명시 실제 오더로 최종 발생, 정보전달 필요시 텍스트로 제공하고 처방중재시 담당 교수-전문전담간호사에게 연락하게 된다. 환자 상당내용을 회신 등 공유하기도 한다. 

이 팀장은 순환기내과 병동약사의 중재사례도 공유했다. 상담 중 환자가 타원 순환기내과에서도 동시에 진료를 받고 본원에서 처방된 약은 복용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낮은 복약이행도로 인한 증상악화 가능성을 알려 RFCA 예정으로 입원했으나 약제 불응성 AF로 보기 어려워 시술하지 않고 퇴원한 사례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30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07 06:38

의협,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건보법개정안에 '신중검토' 주문
[사진=대한의사협회]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로 처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신중검토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행위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약제비 증가 등 사회적 낭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해당 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다른 법령에서 이미 시정명령, 과징금 등 다른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등의 조치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돼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돼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같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96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30 05:50

심평원,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동정맥루 추가로
심평원은 오는 5월1일부터 말초혈관 약물방출 배관카테터에 대해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엄태선기자]

오는 5월1일부터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배관카테터에 대해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동정맥루 추가로 인한 적응증 확대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을 게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는 대퇴슬와동맥, 동정맥루에서 혈관 내경의 70% 이상 협착, 스텐트 내 50% 이상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 ISR)시 급여대상이 인정된다. 

다만 동정맥루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면서 일반풍선카테터 시술 후 3개월 이내 재협착(조기협착)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급여개수는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SFA)은 편측 당 3개, 슬와동맥(Popliteal Artery)은 편측 당 1개, 동정맥루 협착부위는 시술 당 1개이다. 

급여제외 대상(금기사항)은 동일 위치에 1개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나 편측(동일 병소)에서 약물방출풍선카테터와 약물방출스텐트의 병용사용, 동정맥루 협착에서 약물방출풍선카테터 시술에 실패한 경우(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시술 후 3개월 이내 재협착이 발생 한 경우)이다. 

물론 이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후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으로 50% 이상의 잔여협착이 있거나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에 필요 시 일반스텐트 1개를 요양급여된다. 여기서 일반스텐트 급여개수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69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23 05:51

서울대병원 약제부, 관련 임상연구...불일치 체계적 파악-관리 필수 지목
서울대병원 약제부는 비의도적 약물 불일치의 위험성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사진=엄태선 기자)

비의도적 약물 불일치가 발생한 환자는 퇴원 후 30일 이내 응급실을 방문할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약물불일치의 발생 현황과 영향 조사(연구 입원조제-임상약료파트 박지영 약사)을 공유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약물 불일치(medication discrepancies)는 환자가 기존 복용하던 약물과 처방이 다른 모든 경우를 가리키며 이는 의도적, 비의도적 약물불일치로 분류, 비의도적 약물불일치는 불일치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약물불일치를 지칭한다.

치료이행기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 약물불일치는 medication error의 중요한위험 요인이며 이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며 약물불일치의 발생 현황과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환자 안전 향상에 필요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약제부는 전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단일기관에서 환자의 치료이행기 중 발생하는 비의도적 약물 불일치의 현황을 조사하고, 퇴원 후 응급실 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후향적 단면 연구(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이며 연구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중환자실(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EICU)을 통해 입원한 만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 만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입원, 전동, 퇴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비의도적 약물불일치를 평가했으며 그 유형을 약물 누락, 약물 변경, 용량 변경, 용법 변경, 제형 변경, 투여 경로의 변경으로 나누었다. 

또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위험 인자를 도출했으며, 입원중 발생한 비의도적 약물 불일치가 퇴원 후 30일 이내 응급실 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콕스 비례 위험 모형(Cox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해 분석했다.

총 339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68%의 환자가 치료이행기에서 한 번 이상 비의도적 약물불일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점별로는 입원 시 35%, 전동 시 20%, 퇴원 시 49%의 환자에서 비의도적 약물불일치가 발생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만성 질환 약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약물 불일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16, 95% CI = 1.05–1.28). 교란 변수들을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의도적 약물 불일치가 발생한 환자는 퇴원 후 30일 이내 응급실을 방문할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HR = 2.13, 95% CI = 1.06–4.30).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의 치료이행기에서 의도하지 않은 약물 불일치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발생하며, 이는 퇴원 후 한 달 이내 응급실 방문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연구 결과는 환자의 치료이행기에서 발생하는 약물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65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11 05:50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7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의료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이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테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0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10 05:30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올해 8월 추가 품목도

페렴구균 예방접종을 할때는 반드시 그 접종가격부터 확인하자.

심평원은 9일 국민들이 병원 방문전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을 공개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따른 조치이다. 

심평원은 2023년 기준 사망원인 통계 결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원인 중 3위인 인구 10명당 57.5명이었으며 10년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2023년 기준 전체 환자의 21.8%였으며 연령대비 발병률은 40~50대 중장년층이 전체 환자의 11.2%로 전년 대비 1.5배 증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해 비급여 가격 조사-분석 결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약제종류에 따라 평균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단백결합백신이 다당질 백신보다 평균가격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약제 종류 및 지역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만큼 폐렴 예방접종시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별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약제로 지정된 '박스뉴반스프리필드시린지'를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항목으로 확대-적용하고 올해 8월 전국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상지 급여전략실장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관심 있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항목발굴과 공개정보 확대는 물론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국민의 의료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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