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3.19 07:02

항생제 1276건....조영제 1132건, 비스테로이드제제 749건 순

아주대병원내 약물이상반응이 지난해 4457건에 달하며 이중 항생제가 1276건으로 최다였다.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지난해 약물이상반응 원내 보고건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역센터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 확립을 위해 2006년 식약처가 시범 실시한 ‘지역약물감시센터’ 중 하나로 선정돼 운영되어 왔으며 2009년 약물감시 사업단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중 하나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경기남부권의 약물이상반응의 수집, 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지난해 보고된 약물이상반응 건수는 원내 4,457건으로 지역 529건(COVID-19 백신이상반응 포함)으로 원내 보고건수가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이상반응 발생 원인 약제로는 항생제(Antibiotics)가 1,276건으로 2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조영제(Contrast media)가 1,132건으로 20.6%, 비스테로이드제제(NSAIDs)가 749건으로 13.6% 였다. 

2023년 아주대병원 원내 약물이상반응 보고 현황

이밖에 소염진통제 343건, 트리마돌 280건, 위장약 158건 순으로 보고가 많았다. 

항생제 중에서는 세팔로스포린계(Cephalosporins)이 528건으로 41.4%에 달해 가장 많았다. 페니실린계(Penicillins)이 335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퀴놀론계 항생제(Quinolone Antibacterials) 130건, 피라진아미드Antimycobacterials 101건 순이었다. 

약물이상반응별로는 두드러기, 발진과 같은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가 2,670건으로 38.4%에 이르며 최다였다. 각종 위장관 장애가 1065건, 호흡기-흉곽 및 종격 장애 664건, 전신 장애 및 투여부위 병태 650건, 각종 신경계 장애 633건, 임상검사 410건, 각종 면역계 장애 236건, 각종 눈 장애 207건 순이었다

인과성 평가별로 분석한 결과 Possible로 평가 된 경우가 3,517건으로 절반이 넘는 64.4%에 달했다. Probable 1671건으로 30.6%, Certain 263건으로 4.8%, Unlikely 9건 0.2%였다. 

아주대병원, 지난해 원내 약물이상반응 4457건...항생제 최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3.18 07:05

지난해 하반기 현황...해열소염진통제, 조영제, 합성마약 순 많아

강동경희대병원이 지난해 하반기에 모니터링한 약물이상반응이 마약성진통제인 '트리마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경동경희대병원 약제부는 최근 '2023년 하반기 약물 이상반응 보고현황 및 분석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기간 보고된 400건의 약물이상반응 중 트리마돌은 111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어 마취제 '페치딘'이 38건으로 10.3%의 비중을, 조영제 '보노렉스'가 34건으로 9.2%, 역시 조영제 '이오메론'이 32건으로 8.6%,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18건으로 4.9%, '사이톱신 프리믹스' 17건으로 4.6% 순이었다. 

효능군으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133건으로 35.9%를 차지하며 최다였다. 조영제 79건으로 21.4%, 합성마약 47건으로 12.7%,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가 45건으로 12.2%, 기타의 화학요법제 24건으로 6.5%의 비중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항원충제와 항악성종양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이 각 4건으로 1.1%였다. 

이들 약물로 나타난 증상은 구역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트리마돌이 93건, 페치딘이 25건, 팬타닐 6건이었다. 구토는 67건으로 트리마돌 34건, 페치딘 12건이었다. 

또 두드러기가 52건, 발진 43건, 가려움 42건, 현기증 41건, 부종과 소양증이 각 24건이었다. 호흡곤란과 발한이 각각 9건이었다. 

인과성은 확실함 12건, 상당히 확실함 174건, 가능함 207건, 가능성 적음 7건이었으며 중증은 없었다. 중등중 37건, 경증 363건이었다. 

한편 하반기 보고는 간호직 364건으로 전체의 91.0%를, 의사직 28건으로 7.0%, 약무직 8건으로 2%였다. 

강동경희대병원, 약물이상반응 '트리마돌' 최다...'페치딘' 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3.11 06:27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서울대약대 관련 연구 공개

국내 단일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트리마돌 투여 후 보고된 약물이상사례 발생률이 1.0%이었으며 발생률은 경구투여군 대비 주사투여군에서 높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상사례 증상은 위장관계, 신경계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해당 제제 약물이상사례 관련인자로는 여성, 주사제투여가 확인됐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연구자 강소연, 박보금, 전수정, 남궁형욱, 이정화)와 서울대약대(김은경, 이주연)은 최근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원환자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트리마돌(Tramadol)의 약물이상사례 프로파일과 관련 인자'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연구기간 동안 보고된 트리마돌 약물이상사례 발생률은 1.0%으로 문헌상에 보고된 트리마돌의 주요 이상반응 중 오심의 발생률 15~26% 보다 낮게 측정됐다. 이는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로 연구기간 동안 전자의무기록에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에 이상사례 증상이 발생했으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에서 이상사례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발생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약물이상사례 증상 중에는 위장관계 부작용인 오심 및 구토가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는 트리마돌이 오피오이드 수용체 효능을 나타내어 다른 아편 유사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로의 자극을 통해 오심 및 구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트리마돌제제의 약물이상사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인자로는 여성과 주사제투여가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약물이상사례는 여성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이용률, 높은 체지방에 따른 혈장 내 약물 농도의 차이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은 트리마돌의 다빈도 이상반응인 오심, 구토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는 점도 이에 기여했을 수 있다. 

반면 본 연구 결과에서는 대조군에서 남성이 53.4%으로 비중이 더 컸으며 BMI 25kg/m2미만인 군이 61.8%로 이러한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고 이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주사제 투여시 오심, 구토 및 혈역학적 변화 등의 약물이상사례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진통 작용에 가장 적합한 용량은 2mg/kg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분류에서는 65세 이상에서 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노인 환자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며 병용 약물이 많고, 신기능의 저하로 인한 약물 배출 지연 등의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헸다.

연구진들은 "국내 단일 병원에 자발적으로 보고된 약물이상사례를 분석한 결과, 트리마돌 투여 후 보고된 약물이상사례 발생률은 1.0%이었다"면서 "발생률은 경구투여군 대비 주사투여군에서 높았으며, 이상사례 증상은 위장관계, 신경계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리마돌제제 약물이상사례 관련인자로는 여성, 주사제투여가 확인돼 이러한 인자를 가진 환자에 트리마돌을 투여 시 주의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트리마돌 약물이상사례 영향 인자...여성-주사제투여 확인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8 06:06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 약물사용 평가 공개

대웅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펙수클루정'을 복용한 환자들의 질환 개선 효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연구자 이현정, 최 수, 예경남, 김정태)은 최근 펙수클루를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사용 평가를 분석,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개발돼 본원에서 사용되는 펙수클루의 허가사항 적합성과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펙수클루를 처방받은 환자 중 경과 관찰을 위해 재방문이 이루어진 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대상자는 총 43명으로 남성 21명(49%), 여성 22명(51%)이었고, 평균 연령은 63.9세, 평균 처방 일수는 82일이었다. 투여 적응증은 식도염 34명(79%),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8명(19%), 간질환에서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1명(2%) 순이었다. 

43명 대상자 모두 1일 1회 용법을 준수했으며 41명(95%)이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에 개선을 보였고, 2명(5%)은 투여 전과 후 증상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반응은 1명(2%)에서 소화불량 증상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펙수클루 약물 사용 시 적응증 및 용법, 용량이 적절했다"면서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 개선이 나타나 효과가 입증됐고, 이상반응 빈도가 높지 않아 안전한 약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일 기관, 단일 진료과에서 투여 대상자 수가 적고 후향적으로 분석된 연구이므로 다양한 진료과 및 장기간에 걸친 약물 사용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 '펙수클루' 투여 43명 환자...그 실제 개선 효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2 06:46

2월 원내에 부광 '리단정'-LG화학 '유트로핀에스펜' 등 추가

경희의료원을 찾은 환자에 새롭게 치료제로 투약되는 약품들이 추가되고 있다. 

경희의료원 약제본부는 최근 원내 신규 및 품절-품절해지 약품 현황을 공지했다. 

처방목록에 신규 입성한 품목은 부광의 '리단정300mg'을 비롯해 LG화학의 '유트로핀에스펜', NBK의 '진코에이정40mg', 삼양홀딩스의 '레날리드정200mg'이 포함됐다. 여기서 LG화확의 경우 '유트로핀펜36IU'이 생산중단돼 대체된 것이다. 

또 아스텔라스제약의 '프로그랍캐슐0.5mg'은 함량 추가돼, 대원제약의 '대원아미노필린주'은 '아미노필린정'의 생산중단으로 대체됐다. 
품절해지돼 다시 처방되기 시작한 품목도 있다.

화이자제약의 '지노트로핀주12mg'오 팜비오의 '하프렙산', 하나제약의 '하나페닐레프린염산염주사1%'가 포함됐다. 

반대로 품절된 품목도 있다. 

명인제약의 '탄산리튬정300mg'이 품절돼 부광의 '리단정'으로, 아스텔라스의 '해파멜즈산3.6g'도 품절돼 '레가론캐슐140'로 대체됐다. 

삼아제약의 '코데날시럽20ml'은 일시품절돼 '코데날액1000ml'으로 대신 처방된다. 

경희의료원, 신규처방 국내사 입성...품절해지 등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1 06:10

해운대백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이상반응 사례

만성 두드러기로 항히스타민제, 오말리주맙 치료를 받던 30대 환자가 발진에 따른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투여 후 발전이 더 심해진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해운대백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약물이상반응 사례를 공유했다. 

내용을 보면 만성 두드러기로 항히스타민제, 오말리주맙 치료를 받던 35세 환자는 5개월전 목 주변부 발진 발생하여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도포했고 발진과 가려움증이 악화됐다. 이후로도 목주변부와 얼굴, 귀 부위에 발진 악화-완화가 반복돼 접촉성 피부염 감별을 위해 첩포시험을 시행했다. 

첩포검사에서는 Balsam Peru, budesonide, thimerosal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스테로이드 도포제 중 topisol(methylprednisolone) milk®, lidostar(prednicarbate) cream®에도 강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dermotasone(mometasone furoate) MLE cream®과 exagel(dexamethasone)gel®은 이상이 없었다. 

지역센터는 이와 관련 평가 약물 투여와 유해 반응 발생의 전후 관계가 타당하며, 첩포시험 양성으로 스테로이드 도포제에 의한 지연형 과민반응이 '확실함'으로 평가했다. 

지역센터는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경우 다양한 피부 질환에 흔하게 사용되며, 알레르기-비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치료제이나 일부 환자에서 스테로이드제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발생하기도 하며, 지연형 과민반응인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피부질환이 호전되지 않으며, 연고도포 후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증례 환자처럼 여러가지 스테로이드에 동시에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되는 피부질환이 있거나, 특정 연고/크림을 사용한 이후 증상이 악화되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고려하여 의심약제를 중단하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대 환자, 스테로이드 도포제 사용 후 발진 '악화일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0 06:18

올해 불법유통 차단-사회분위기조성-사회재활 3개 방향 추진

식약처가 올해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한 회복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CPR(Control, Prevention & Recovery)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용마약류 불법유통 차단부터 안전한 사회분위를 조성하고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돕는 3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끈다. 

먼저 CPR프로젝트의 Control은 협력 거버넌스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기술 활용 오남용 사례 자동분석 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오남용 정보는 의료인 처분(복지부), 대진(휴진‧출국)신고(복지부), 처방·요양급여(복지부), 출입국내역(법무부), 투약사범 정보(검·경)로 이뤄진다.

또 의료현장과 협력해 의료인 셀프처방 금지 및 처방 전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에 나선다. 과도한 셀프처방 제한 근거 신설을 오는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처방전 투약이력 확인은 오는 6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의무적용한 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번째 Prevention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눈을 돌렸다.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 청소년・취약계층 58만명에서 올해 196만명으로, 군인・유흥주점 영업자 등은 지난해 4만명서 올해 6.5만명으로 확대 교육을 목표하고 있다. 

여기에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해 청소년・학부모 등 예방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유아의 경우 아이의 마약류 노출 시 변화, 학부모는 부모가 취해야 할 행동,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노출 시 취해야 할 행동 및 처벌, 운전자는 마약류 복용 후 운전체험 등으로 맞춤형 제작을 통해 교육에 활용한다. 

끝으로 Recovery는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체계 확대에 뛰어든다.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기존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시행,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등으로부터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수강·이수명령 재범예방 의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수집해 중독재활센터에서 지속적인 재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본격 도입해 교육‧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식약처의 마약청정국 회복 응급조치 CPR프로젝트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0 06:21

D의원, 사전알리미제도 시행 후 행정처분 첫 사례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위반 적발

식약처가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알리미제도가 시행 후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타났다. 오남용 관련 사전에 알리고 취급명령까지 내렸으나 해당 의사는 복지부동(?)으로 처방을 이어간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2023년도 의료용 마약류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그 주요 오남용 및 취급 위반 사례를 들었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적발 사례를 보면 2022년 의사 사전알리미제도 도입 이후 행정처분까지 의뢰된 사례가 등장했다.  

이 사례의 경우 D의원 의사가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으로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4,154명 중 하나였으나 이후 추적관찰, 사전통지, 취금금지 명령에도 지속적 위반으로 점검결과 최종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 15명 중에 포함된 것이다. 

기존에 주로 적발됐던 본인 과다처방이나 업무외 목적사용 등과는 사뭇 다른 사안. 

이 외 의사 본인 과다처방(의심) 사례는 A병원 의사는 약 11개월간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을 4차례, 총 960정을 본인에게 처방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된 사례나 B치과의원 치과의사가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총 60정 본인에게 처방해 업무 외 목적 사용 의심, C의원 의사가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 882명에게 10,785개를 처방·투약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관련 수사가 의뢰됐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위반 관련 적발 사례도 있었다. 

수의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사례의 경우 E동물병원, 수의사는 약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을 5차례 구입 및 여러 차례 사용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아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관련 수사가 의뢰됐다. 

또 의사 마약류 취급내역을 거짓보고(의심)된 사례도 적발됐다. 

F의원 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를 환자에게 처방·투약했고 잔여량은 자체 폐기했으나 사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폐기량을 일괄

'0'으로 보고해 마약류 취급 내역 거짓 보고(의심)했다. 

약국의 경우도 있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의심) 사례이다. G, H약국 약사들은 총 9건 동일 처방전을 기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환자 5명에게 조제·판매했으나 처방 의사의 날인이 없는 처방전을 여러 차례 수령, 중복조제 가능성을 인지 또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제·판매하는 등 불법 취급해 수사 의뢰됐다. 

사전통지-취금금지명령에도 복지부동 '의사'...그 결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15 07:32

부산대병원 약제부, 주사용 멀티비타민 투여 환자 관련 연구결과 공유

인체에 필수 영양소이나 과량 투여시 축적돼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실제 현황은 어떨까.

부산대병원 약제부(연구자 박성연, 김보미, 최은경, 배성진)는 지난해 1월 한달 부산대병원에서 주사용 멀티비타민을 연속 3일 이상 투여 받은 18세 이상 성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A, D 일일 평균공급량을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해 분석, 공유했다. 

이들은 "비타민은 혈중 농도 측정이 어렵고, 임상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아 독성 상태를 알기 힘들어 ASPEN의 일일 권장 용량(비타민 A 3300IU, 비타민 D 200 IU)에 맞추어 사용하고, 상한섭취량(비타민 A 10000 IU, 비타민 D 4000 IU)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멀티비타민 제제는 다양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권장 용량을 맞춰 사용하기 어렵고 남용되기 쉽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원내 주사용 멀티비타민 처방을 분석해 환자별 지용성 비타민 A, D 공급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 대상을 NST(Nutrition Support Team) 모니터링 유무로 나눠 멀티비타민의 적절한 사용에 NST 모니터링이 도움이 되는지 살폈다. 여기서 NST는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의료팀이다. 

그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 305명 중 NST에 의뢰돼 약사 모니터링이 반영된 NST군은 38명(12%), 그렇지 않은 비 NST군은 267명(88%)이었다. 일일 평균 비타민A 공급량(NST군=5045.9 IU, 비 NST군=7632.7 IU, p=0.002)과 일일 평균 비타민D 공급량(NST군=504.6 IU, 비 NST군=732.1 IU, p=0.005)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있었다. 비타민 D는 두군 모두 상한섭취량을 넘는 경우가 없었지만 비타민 A의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투여된 경우는 비 NST군에서만 8.2%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 "주사용 멀티비타민을 투여 받는 입원 환자에게 NST군은 비타민A 권장 용량의 약 1.5배, 비타민D 권장 용량의 약 2.5배, 비 NST군은 비타민A 권장 용량의 약 2.3배, 비타민 D 권장 용량의 약 3.7배로 비 NST군에서 더 과량 투여됐다"면서 "특히 비 NST 군에서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투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짧은 연구기간과 다른 병용 약제에 대해 확인이 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면서 "연구를 통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 과량 투여 예방을 위해 NST 모니터링이 환자에게 더 안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사의 포괄적 처방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63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02 06:26

의협, 한정애 의원 마약류법개정안 대표발의에 반대 입장 피력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기존 지자체뿐만 아니라 식약처에 업 폐업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마약류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을 국회와 식약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상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개정안은 마약류취급 의료기관의 폐업사항을 허가관청으로 추가로 신고(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 폐업 시 행정업무 부담증가는 물론 의료기관 폐업에 대한 이중 규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 이후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첨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마련되어 있는 제도로도 불법적 행태의 마약류 유통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신고로 동 법률에 따른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를 통해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등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각 정해진 절차 및 기한 내에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등 의료기관 역시 폐업시의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리절차를 현행 법률상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극히 일부 사건의 경우에도 동 법률 제9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 법률 제60조 내지 제63조에 따른 각 벌칙을 적용하는 등 마약류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목했다. 

의협은 이에 "개정안과 같이 불필요한 행정업무 규제 강화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이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의료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식약처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봤다.

식약처에도 마약류취급 폐업신고?..."행정업무 부담 초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