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3월21일부터 25일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 그 타당성을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참여 확대방안과 관련해 수행 가능한 검사 구체화, 참여 의료기관 관리·감독 명문화 필요에 대해, 결과 평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는 기존 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험책임자와 의뢰자가 협의해 대상자 안전과 데이터 신뢰성을 고려해 검사 범위를 정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기관의 관리·감독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개별 임상시험별로 타당성 및 신뢰성 심의 필요에 관해, 대상자 선별·모니터링 관련 검사 등 결과 평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해당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임상시험별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진 후 문제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대상이 되는 검사는 임상약, 임상시험계획서 등 관련 세부 지식이 요구되지 않고, 일반 진료환경에서 수행되는 검사로서 교육은 필요하지 않지만,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하도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약사법 제34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라 임상시험 심사 업무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 IRB)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서면심사에서 위원들은 일반 진료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검사를 구체화하고, 참여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명문화가 선행되는 경우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 가능할 것과 개별 임상시험별로 그 타당성 및 신뢰성 심의 필요, 임상시험 참여 저변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는 중요하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게 계획서에 잘 제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뿐만 아니라 시행 후 임상시험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평가하고 업무 관련 교육, 공용 IRB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수정, 지역의료기관간 수준 차이 존재할 수 있어 연구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상황 경련성 양측 뇌성마미로 진단받아 코케인 증후군을 의심된 환자(17)가 수술 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보고됐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는 지난해 11월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사례를 최근 공유했다. 항생제 '트리젤주(메트로니다졸)'에 대한 사례이다.
해당 환자는 2013년 뇌 MRI 검사결과 뇌실확장증을 진단됐으며 이후 상체 운동기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어나서 생활하기 어려워 와상상태로 있었으며 식도위장촬영술에서 위식도 역류가 확인돼 수술적 치료를 위해 지난해 10월 타병원에서 본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수술 후 항생제로 세프트리악손과 메트로니다졸을 투여, 투여 3일만에 간수치 등이 상승해 급성 간부전, 간신증후군,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져 집중 치료를 받아 간수치 등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기저질환의 진행으로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산소포화도와 심박수 저하되고 감심제 투여에도 반응에도 반응을 보이지않아 더이상의 연명치료 진행하지 않고 환자는 사망한 사례다.
약제부는 문헌조사에서 코케인 증후군 환자들에 있어 메트로니다졸 투여 후 드물게 치명적인 중증의 간독성, 급성 간부전 발생이 보고됐고 유럽 집행위원회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식약처에서도 해당 제제 허가사항내 경고사항에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인 의약정보 데이터베이스인 'Lexicomp'에서도 시판후 조사에서 코케인 증후군 환자들의 급성 간부전, 중증의 간독성이 반영돼 있으며 코케인 증후군 환자들을 해당약제의 투여 금기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인과성 평가에서 "해당 환자 의심약물 투여 후 AST/ALT 수치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상태 악화되어 시간적 선후관계가 합당하다"며 "허가사항과 문헌 상에도 코케인 증후군에서 메트로니다졸 투여 후 치명적인 간독성이 잘 알려진 점을 고려해 인과성은 상당히 확실함(Probable)"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편 코케인 증후군은 왜소증의 한 형태로 상염색체 열성 희귀유전질환으로 평균 사망연령은 8.4세이고 30세 이상 생존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약사들이 의료기관 약사인력기준 개선과 환자안전 수가 및 전담인력 활성화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한국병원약사회는 26일 병원약사회관 7층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추진사업을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과 관련, 의사나 간호사와 비교해 인력 기준이 너무 복합하고 시간제 약사 허용 등 약사인력 공백 상황이 발생해 무자격자 조제 위험이 상존하고 약사에 의한 안전한 약물관리가 불가,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또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약사가 마약류관리자로 더욱 철저한 관리 필요하나 정책적 지원 없이 약사의 의무와 행정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해 부실 관리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 200병상 이하서 100병원 이하로 개선
이를 위해 2021년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약사 인력 기준 개선에 나선다. 요양병원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기존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인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같은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의료기관에서 적정 약사인력에 의한 정상적인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조성과 시간제 근무약사(주16시간) 기준 적용기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200병상 이하 927개소(58.1%)에서 100병상 이하 160개소(10.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7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의료기관 약사의 인력 관련 법 개정안'은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폐지해야 하며 최소 약사 인력이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 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 입원환자 100명당 요양병원 3.53, 병원 4.23, 종합병원 6.48, 상급종합병원 6.91명, 그 외 추가 인력 별도 산정돼야 하며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 별도 산정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휴일에 근무약사 배치 권고, 준수기관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 제공하고 상근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무자격자 조제 관리 강화 및 위반시 조제료 환수조치 등을 제안됐으며, 여기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인력기준의 항목을 추가가 필요하다고 주문됐다.
마약류 관리 필수인력 기준 필요...마약류관리료 분리-수가 가산도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 재지정과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이 필요,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의 분리 및 수가 가산이 이뤄지도록 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전문약사제도 정착과 안정적 운영도 추진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 지정 복지부 고시를 준비한다는 것.
전문약사 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 지정과 인증 가이드라인 등 준비
복지부로부터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련 교육기관 인증 가이드라인 준비 등과 수련 교육기관 표준화 및 수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또 제 2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의약정보 등 전문과목 추가 신설 노력 지속하고 항생제내성관리팀 감염약사 활동 등 인력기준 및 수가 마련, 성공 모델 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간다.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위한 약사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보 등 건의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의 경우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강화할 수 있어 병원약사의 환자안전약물관리 활동 수가화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보가 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센터 홈페이지를 오는 4월1일 정식 개설하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중소병원에 홍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초수액제 라벨 생산 개선과 의약품 패키지 디자인 개선안을 자문해 패키지 유사성에 따른 조제오류를 개선할 방침이다.
병원약사회는 2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추진사업을 소개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로 다학제팀 활동 강화 등 약사인력 확보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 모형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항생제내성관리팀 등 의료기관내 다학제팀 활동을 통한 의료진 협력, 약사인력 확보 등 약사의 역할 확대를 꾀하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전문의견서 제출과 복지부 주관 수급불안정 의약품 민관 실무협의, 의약품 수요조사 및 긴급도입 관련 자문 등과 자동의약품 불출기 가이드라인 제정해 조만간 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며 유해의약품 안전관리 지침 개정,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병원약사 이직 감소 전략-인재 유지 정책 제안 연구용역 추진
김정태 회장
뿐만 아니라 병원약사 이직 감소 전략 및 인재 유지 정책 제안을 위해 연구용역을 연세대약대(책임연구원 유윤미 교수)에게 의뢰한다.
김정태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임기 2년째를 맞이하는 2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연속사업과 지난해 시작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올해도 춘·추계학술대회,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등 여러 행사가 있다. 특히 오는 10월 FAPA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때 병원약사회가 조직위원회애 참여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민명숙 부회장(전문약사운영단장), 손은선 부회장(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황보영 홍보 및 표준화 담당 부회장, 김재송 홍보이사가 참석해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원발 중추 신경계 림프종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진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한 '이것'으로 뜻밖의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가 발생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약물이상사례를 공유했다.
부작용 사례를 보면 지난해 7월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43세 남환자는 진균감염예방요법으로 아스텔라스의 항진균제 '미카퍼진(Micafungin)'을 투여한 후 흉부 불편감과 복통이 있어 해당 투여를 일시 중단했고 이후 증상 회복해 재투여했다. 이후 지속저으로 불편감을 호소했고 혈뇨 발생한 사례다. 해당 임상증상은 약물 중단 및 처지 후 회복됐다.
해당 약물은 국내 허가사항에 복통, 소아 대상임상 시험에서 호흡기, 흉부 및 중격 이상, 혈뇨가 보고됐다. 국외문헌에서도 복통과 혈뇨가 보고됐다.
지역센터는 이와 관련 "해당 임상증상이 의심 약물 투여 시점과 비교적 일치하며 원래 있떤 질환 및 병용투여 약물이 원인일 가능성이 낮았다"면서 "문헌상 해당 이상반응이 보고됐고 의심약물에 의한 이상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과성을 '상당히 확실함(Probable)으로 평가했다.
아주대병원내 약물이상반응이 지난해 4457건에 달하며 이중 항생제가 1276건으로 최다였다.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지난해 약물이상반응 원내 보고건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역센터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 확립을 위해 2006년 식약처가 시범 실시한 ‘지역약물감시센터’ 중 하나로 선정돼 운영되어 왔으며 2009년 약물감시 사업단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중 하나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경기남부권의 약물이상반응의 수집, 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지난해 보고된 약물이상반응 건수는 원내 4,457건으로 지역 529건(COVID-19 백신이상반응 포함)으로 원내 보고건수가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이상반응 발생 원인 약제로는 항생제(Antibiotics)가 1,276건으로 2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조영제(Contrast media)가 1,132건으로 20.6%, 비스테로이드제제(NSAIDs)가 749건으로 13.6% 였다.
2023년 아주대병원 원내 약물이상반응 보고 현황
이밖에 소염진통제 343건, 트리마돌 280건, 위장약 158건 순으로 보고가 많았다.
항생제 중에서는 세팔로스포린계(Cephalosporins)이 528건으로 41.4%에 달해 가장 많았다. 페니실린계(Penicillins)이 335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퀴놀론계 항생제(Quinolone Antibacterials) 130건, 피라진아미드Antimycobacterials 101건 순이었다.
약물이상반응별로는 두드러기, 발진과 같은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가 2,670건으로 38.4%에 이르며 최다였다. 각종 위장관 장애가 1065건, 호흡기-흉곽 및 종격 장애 664건, 전신 장애 및 투여부위 병태 650건, 각종 신경계 장애 633건, 임상검사 410건, 각종 면역계 장애 236건, 각종 눈 장애 207건 순이었다
인과성 평가별로 분석한 결과 Possible로 평가 된 경우가 3,517건으로 절반이 넘는 64.4%에 달했다. Probable 1671건으로 30.6%, Certain 263건으로 4.8%, Unlikely 9건 0.2%였다.
국내 단일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트리마돌 투여 후 보고된 약물이상사례 발생률이 1.0%이었으며 발생률은 경구투여군 대비 주사투여군에서 높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상사례 증상은 위장관계, 신경계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해당 제제 약물이상사례 관련인자로는 여성, 주사제투여가 확인됐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연구자 강소연, 박보금, 전수정, 남궁형욱, 이정화)와 서울대약대(김은경, 이주연)은 최근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원환자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트리마돌(Tramadol)의 약물이상사례 프로파일과 관련 인자'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연구기간 동안 보고된 트리마돌 약물이상사례 발생률은 1.0%으로 문헌상에 보고된 트리마돌의 주요 이상반응 중 오심의 발생률 15~26% 보다 낮게 측정됐다. 이는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로 연구기간 동안 전자의무기록에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에 이상사례 증상이 발생했으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에서 이상사례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발생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약물이상사례 증상 중에는 위장관계 부작용인 오심 및 구토가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는 트리마돌이 오피오이드 수용체 효능을 나타내어 다른 아편 유사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로의 자극을 통해 오심 및 구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트리마돌제제의 약물이상사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인자로는 여성과 주사제투여가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약물이상사례는 여성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이용률, 높은 체지방에 따른 혈장 내 약물 농도의 차이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은 트리마돌의 다빈도 이상반응인 오심, 구토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는 점도 이에 기여했을 수 있다.
반면 본 연구 결과에서는 대조군에서 남성이 53.4%으로 비중이 더 컸으며 BMI 25kg/m2미만인 군이 61.8%로 이러한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고 이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주사제 투여시 오심, 구토 및 혈역학적 변화 등의 약물이상사례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진통 작용에 가장 적합한 용량은 2mg/kg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분류에서는 65세 이상에서 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노인 환자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며 병용 약물이 많고, 신기능의 저하로 인한 약물 배출 지연 등의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헸다.
연구진들은 "국내 단일 병원에 자발적으로 보고된 약물이상사례를 분석한 결과, 트리마돌 투여 후 보고된 약물이상사례 발생률은 1.0%이었다"면서 "발생률은 경구투여군 대비 주사투여군에서 높았으며, 이상사례 증상은 위장관계, 신경계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리마돌제제 약물이상사례 관련인자로는 여성, 주사제투여가 확인돼 이러한 인자를 가진 환자에 트리마돌을 투여 시 주의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