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27 06:00

환자가 의약품을 투여받은 후 뜻밖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구제하는 피해구제제도가 중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할 때 그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약품 적정 사용(DUR) 정보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도 새롭게 수립한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개발계획을 올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과 노인-소아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을 위해 DUR 노인주의-연령금기 성분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시럽제 등 390품목 등 경구용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며 내년부터 3년간 무균제제 등에 대한 재평가 추진방안 마련 및 사전 예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의체 운영과 설명회를 통한 업계 소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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