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9 06:05

심평원, 사업 안내서 발행...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도
심평원이 배포한 리플릿.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심평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정의와 참여시 이점에 대해 리플릿을 통해 다시금 안내했다. 

먼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경우 자주 방문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하면 만성질환관리 주치의처럼 개인별 상태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1년동안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사업에 참여시 그 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개별 평가를 통해 나만의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환자의 가족력과 질환 및 약물이력, 생활습관, 신체검사, 혈액 및 요검사 등을 토대로 연 1회 환자에게 맞는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된다. 

또 평가로 파악된 약물복용, 생활습관 등을 교정하거나 독려하기 위해 의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 등 케어코디네이터가 의원에 내원시 1대1로 교육-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지속적인 사업 참여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업에 참여하면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검사에 대해 연 1회, 일부 항목은 필요시 연 2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질환별 필수 검사항목은 고혈압의 경우 협압, 콜레스테롤을 당뇨병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를 검사하게 된다. 

이밖에 등록한 의원에서 주기적으로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한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SNS로 자가측정한 혈압-혈당 수치, 복약상태, 생활습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 알아채지 못하는 생활습관에 대한 교정이나 약물부작용 대처 방법 등 종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업에 참여하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감면된다. 30%서 20%로 감면되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쌓인다. 감면항목은 재진진찰료,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일부 검사료(연간 급여인정 횟수 이내)가 감면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포이트가 적립되며 이 적립포인트는 의원에서 진료빌 결제에 사용이 가능하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19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3 05:53

심평원, 6개월 2명-12개월 3명-24개월 4명 심의 결과 공개

척수성 근위축증 질환자에게 투여된 '졸겐스마주'의 효과가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심평원은 현재까지 총 22명에게 투여중인 졸겐스마주의 투여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공개했다. 이는 지난 2월 12일 졸겐스마주 분과위원회를 거쳐 3월10일부터 12일까지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결과이다. 

투여 22명 중 2명은 투여 후 6개월 평가 전이며 20명 중 19명은 의미있는 개선이며 1명은 투여 실패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번에 공개된 성과평가 9사례를 보면 평가시점이 6개월 2건, 12개월 3건, 24개월 4건으로 나뉜다. 이들 사례는 졸겐스마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서 정의한 약제투여 실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운동기능검사의 점수 증가가 확인되므로 약제투여 후 의미 있는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졸겐스마주는 투여 전과투여 후 매 6개월마다 5년까지 임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요양급여에 적용된다.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60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2 05:54

다브라페닙 대사질환 신설...악사틸리맙-서플루리맙 추가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이 새롭게 추가됐다. 

식약처는 1일 새롭게 지정된 희귀의약품에 대해 공고했다. 

기존 희귀약 중 대상질환이 추가된 품목의 경우 '다브라페닙제제가 있었다. 노바티스의 '라핀나캡슐' 2품목이 있다. 

해당 제제는 BARF V600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역형성갑상선암 환자의 치료에서 트라메티닙과 병용투여가 신설됐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희귀의약품도 있다. 

악사틸리맙주사제의 경우 성인 및 40kg 이상의 소아 환자에서 이전에 두 가지 이상의전신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에 쓰인다. 

또 서플루리맙주사제는 확장병기 소세포폐암(ES-SCLC)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카보플라틴 및 에토포사이드와의 병용요법에 사용되는 게 희귀약으로 지정됐다. 

계발단계 희귀의약품도 추가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사볼리티닙 정제'에 신설됐다. 

MET 과발현 및/또는 증폭이 있고오시머티닙 치료 중 또는 후 질병이진행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오시머티닙과 병용투여에 사용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47첨부파일 : 희귀의약품+지정+공고(제2025-153호,+2025.4.1.).pdf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1 06:21

심평원, 건강상태 위험보정 요인 반영 등...국내 적합 질환군 개발도 

앞으로 다양한 지불제도가 도입될 경우 환자의 위험을 고려한 지불 설계가 필요하며 환자 선택을 방지하는 목적보다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더 지불할 수 있도록 위험보정 모형의 적용 목적과 활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내부연구 '진료비 지출체계서 위험보정 모형 현황과 적용 방향'(연구책임자 한승진, 공동연구자 조도연, 동재용, 현유림)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연구자들은 진료비 지불을 위한 위험보정 모형에서 환자의 진료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상태를 위험보정 요인으로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목했다. 

이들은 "외국에서는 건강상태 반영을 위해 진단 정보를 위험보정 모형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미국과 독일은 계층적 질환군을 개발해 실제 지불금액 산출에 활용하고 있었다"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에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위험보정 모형의 개발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진료비 청구자료로 산출 가능한 수준에서 진단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연구는 미국의 CMS-HCC와 HHS-HCC를 국내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매핑했으며 실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예비분석을 시행한 결과, 위험보정 모형의 설명력은 약 20%이고, 해당 모형을 이용한 예측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 비교 결과 오차의 범위가 커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국내 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해 전체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진단코드를 선정하고, 진단 간 상관성을 분석하는 등 국내에 적합한 질환군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계층적 질환군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 전문가 집단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장기간 개발이 필요하고 진단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지표로서의 진단코드 입력과 청구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기전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위험보정 모형 적용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내 적용 방향과 관련, 외국 사례에서 주로 2개 이상의 보험사 또는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등록-지속 관리하며 환자당 지불금을 받는 보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해당 진료비 지불체계에서는 진료비 지출 위험이 적은 환자들을 선택하는 위험 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보정 모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보정 모형 적용 대상의 경우, 위험보정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예측가능성이 낮은 급성기 치료보다는 환자의 건강요구와 지출 등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당뇨병, COPD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위험보정 모형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층적 질환군 개발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진료비 지불체계에서 위험보정 모형을 적용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의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진단 상태 또는 건강상태를 위험보정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서 찰슨 동반상병 지수 또는 질환별 특정 동반상병 유무를 위험요인으로 반영해 위험보정 모형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으나 진료비 발생위험에 초점을 둔 요인변수가 아니며 질환 범위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인 CMS-HCC와 HHS-HCC를 국내 청구자료의 진단명과 매핑하고, 매핑한 계층적 질환군을 위험요인으로 적용한 위험보정 모형을 개발했으나, 미국의 ICD-10-CM 코드와 국내 KCD-8 코드의 불일치 등으로 변환에 제한점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위험보정 모형의 적합도도 높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특히 CMS-HCC 및 HHS-HCC 질환 목록은 미국에서 진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질환군을 선정한 것이기에 진료비 지불제도 등 국내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진단 정보 위험요인을 별도로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계층적 질환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체 진료비 자료를 대상으로 진료비와 전체 질환의 상관관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교호작용, 각 질환군간 교호작용 등을 분석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계층적 질환군을 개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진료 분야의 임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와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단 정보 기반 건강상태 위험요인(계층적 질환군)의 개발부터 위험보정 모형의 개발, 타당도 검증, 적용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의료계와 정책 입안자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외 위험보정 모형 사례를 고찰하고 향후 국외 사례의 변화를 지속 관찰 △전체 분야의 임상 전문가, 정책 입안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해 한국형 계층적 질환군 등 진단 정보 위험요인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 △개발된 진단 정보 위험요인을 활용하여 진료비 기반 위험보정 모형을 개발하고 진료비 지불체계와 연계해 적용하는 방안 마련 △지속적인 진단 정보 위험요인의 수정을 거쳐 위험보정 모형의 성능과 타당도를 향상 및 유지를 꼽았다. 

다만 위험보정 모형 적용 시 고려 사항도 제기했다. 

연구진들은 계층적 질환군 등 진단 정보 기반 건강상태 위험요인을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업코딩 등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보정 모형의 개발과 함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독일의 경우 실제 건강상태와 기록상 건강상태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입원 시 입력한 상병만 진단 정보로 인정하거나, 외래의 경우 일정 기간-용량 이상의 약제사용 기록이 있는 경우만 진단 정보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의 진단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코드 또는 약제코드가 함께 청구된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은 RADV 감사를 실시해 의료기관이 지불을 위해 제출한 진단 결과와 실제 진단 결과를 비교하고 불일치하는 경우 환수하는 등 사후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해 위험보정 모형의 적용 이후 요양기관의 의무기록과 건강보험 청구자료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등 정기적인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27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1 06:22뷰모드


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정갈등 장기화 등으로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판단,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환자 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환자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뒷받침했다.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김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전국적 규모의 의료서비스 중단 및 의약품 공급중단 또는 대규모의 혈액수급 부족사태 등으로 인해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히 대응체계를 갖추어야하는 상황이 포함됐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이에 들어간다. 

여기에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시행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에 적극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25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27 06:00

식약처, 올해 제도 5년간 발전계획 마련...급여신청 편의성도

환자가 의약품을 투여받은 후 뜻밖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구제하는 피해구제제도가 중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할 때 그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약품 적정 사용(DUR) 정보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도 새롭게 수립한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개발계획을 올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과 노인-소아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을 위해 DUR 노인주의-연령금기 성분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시럽제 등 390품목 등 경구용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며 내년부터 3년간 무균제제 등에 대한 재평가 추진방안 마련 및 사전 예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의체 운영과 설명회를 통한 업계 소통을 강화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4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24 05:57

식약처, 허가사항변경안 마련...일반적 주의사항 등 추가

악성흑색종, 호지킨병, 평활근육종을 포함한 연조직육종 치료에 사용되는 '다카르바빈'제제가 임신계획이 있는 가임기 여성에게 새로운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최근 아일랜드 건강제품규제청(HPRA)에서 '다카르바진'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 오는 4월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개정안 내용은 일반적 주의와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사항이 신설됐다. 

먼저 일반적주의에는 가임기 여성은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과 치료 후 6개월동안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임신을 계획하는 환자는 피임기간 이후 유전 상담을 받는 것이 권고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의 경우도 다카르바진의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인해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생식능력 보존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이 약으로 치료한 후 임신을 계획하는 환자는 유전상담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는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33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19 06:26

17일 국회토론회서 '75세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사례' 공유

최상의 치료를 위해 투여한 항암제로 폭탄급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례가 소개돼 주목된다. 

지난 17일 국회토론회에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가 공유한 75세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사례가 공유됐다. 

사례는 지난 2021년 8월 해당 단체에 접수된 민원사례이며 당시 급여가 적용되는 표준치료법으로 다코젠(데스타빈) 단독 치료가 있었고 이보다 치료효과가 개선된 다코젠+벤클렉스타(베네토클락스) 병용치료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코젠(단독치료)는 한 사이클에 약 10만원, 벤클렉스타와 병용시 다코젠도 비급여로 전환돼 한 사이클에 200만원, 신약인 벤클렉스타까지 포함하면 총 8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여기서 다코젠이 기존처럼 급여가 유지됐다면 610만원이었으나 신약과 병용하는 순간, 기존 급여 약제까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800만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에 해당 환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신약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다. 

이날 이은영 이사는 "벤클렉스타와 다코젠 병용요법은 2021년 1월 8일 식약처에서 허가됐으나 급여 확대까지 무려 25개월이 걸렸다"면서 "신약 병용요법이 허가된 이후 급여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 환자들의 치료기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예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더 이상 환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기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84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17 06:45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 공유

이상지질혈증 병력 있는 60대 여환자가 고지혈증치료제인 아토르바스타틴을 투여한 후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해 이목이 쏠린다.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를 공유했다. 

사례를 보면 63세 여성은 관상동맥질환(Coronary Atherosclerosis)으로 본원 심혈관센터 진료받는 분으로 이상지질혈증 병력 있어 2달 전부터 지역병원에서 '아토르바정(Atorva Tab) 20mg'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다.

내원 1주일 전부터 운동 시 전흉부 답답한 증상이 5분가량씩 반복됐고 오전에는 걷는 중에 증상 발생해 NTG 복용 후 증상 호전된 채로 응급실 내원했다. 오른쪽 허벅지 통증 호소했고, 검사 결과 CK 9053U/L, AST(GOT) 358U/L, ALT(GPT) 196U/L 확인돼 횡문근융해 진단하에 수분을 공급(Hydration) 유지하며 본원 급성기일반내과에 입원했다.

입원해 지질조절제인 아토르바정20mg(Atorvastatin) 복용을 중단하고 수분공급 후 통증 및 검사 결과 호전돼 퇴원한 사례다. 

지역센터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아토르바정과 관련 1%이하에서 횡문근융해, AST(S-GOT) 상승이 있었다고 보고 의심약제 투여 후 발생한 증상으로 시간적 인과관계 비교적 타당하고 중단 및 입원 치료 후 호전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원 응급실 내원시 검사 결과 CK 9053U/L으로 정상범위보다 높은 수치임을 확인했고 제품의 국내 허가사항 내에도 부작용에 대해 명시돼 있으며, 병용투여되고 있는 약제는 배제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목하고 인과성은 '비교적 명확함(probable)'으로 평가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46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14 06:29

중앙환자안전센터, 올해 2억2000만원 투입 관련사업 추진
홍보콘텐츠 제작-플랫폼 운영, 오프라인 행사, 캠페인 등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지난해 서울안전한마당에 참여했으며 '다같이 더가치 환자안전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다.

환자안전법과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참여형 환자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올해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이 참여하는 환자안전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와 캠페인 등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연령 및 계층의 환자안전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특히 중소 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 동시다발적 캠페인을 통해 균형적 환자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 국가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사업은 먼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환자안전 홍보 콘텐츠인 이벤트나 카드뉴스, 영사 등을 기획해 제작한다. 

여기에 기관 홍보을 위한 세이프티히어로 및 유튜브 채널 등의 플랫폼 키 비주얼 비브랜딩 및 활용을 통한 홍보 콘텐츠를 확산하고 기간별 성과 분석, 상시 위기 대응 등을 운영하게 된다. 

무엇보다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고 세계관 구축, 기초적인 굿즈 제작을 포함한 활용안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 주요 키워드 관련 검색 엔진 브랜드 광고와 영상 콘텐츠를 타깃팅해 노출시키는 유튜브 광고 등도 도모한다. 

이와함께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국민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지난해는 서울안전한마당에 참여해 환자안전 관련해 인식개선과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캠페인도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하는 '세계환자안전의 날 주제 및 슬로건'을 활용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개별 보건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다같이 더가치 환자안전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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