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1 06:22뷰모드

의정갈등 장기화 등으로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판단,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환자 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환자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뒷받침했다.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김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전국적 규모의 의료서비스 중단 및 의약품 공급중단 또는 대규모의 혈액수급 부족사태 등으로 인해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히 대응체계를 갖추어야하는 상황이 포함됐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이에 들어간다.
여기에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시행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에 적극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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