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2.12 06:03

심평원, 11일 강응구 원장 신년 간담회서 밝혀...대체조체 약사법안 개정에 신중론도
강중구 심평원장이 11일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DUR의무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평원이 올해 DUR 점검 생약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심평원은 11일 강중구 원장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DUR 의무화를 통해 국민이 마약류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심평원은 "DUR의 경우 현행법상 시스템 사용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DUR점검을 생략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경우 타 기관에서 처방-투여중인 의약품과 비교가 어려워 사전예방 가능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날 "심평원은 DUR의무화를 위한 입법발의를 준비중"이라며 "마약이나 향정약 등의 경우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DUR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합리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심사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정, 심사기준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조제와 관련 약사법개정안 발의 등과 관련해 "의사가 처방을 내면 대체조제를 해도 되는 약이 있지만 항암제 등의 경우 환자의 민감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다"면서 "환자안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경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40여개로 이중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이 있다. 

이에 체계적 관리 필요에 따른 시범사업 신설과 종료-연장기준을 명확히 한 평가기준을 마련, 재정지출 모니터링을 구축한 바 있다. 

올해는 이같은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종료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19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1.23 02:00

정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추진...환자 대리처방 방지 등도

마약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세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2일 공개한 해당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별 환자에게 필요한 양만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잦은 의료기관 탐지 및 집중 감시하고 업무 외 목적 취급 등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검‧경-지자체 합동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시 처방 거부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신분 확인 후 처방함으로써 대리처방을 방지한다. 

동물병원의 동물용 마약류 구입‧사용 미보고 등 취급내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동물병원에서 불법 유출 우려 혹은 인체 위험성이 높은 동물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수의사 대상 철저한 의무기록 등 교육·관리 강화하게 된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사망자 명의도용, 구입 후 사용 미보고 등에 대한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거점지역별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의료용 마약류 수사-단속 권한 부여가 들어갔다. 

한편 의사-환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의사가 환자-성분 특성을 고려해 처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최초 처방은 저용량-단기처방을 권고하고 장기간 처방은 처방 효과성-타당성 재평가를, 미성년자는 처방 제한기준을 제시, 고령층은 우울증 심리치료 병행, 저위험 마약류 권고하도록 기준을 제기한다. 

또 임상진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게 된다. 특성 성분 마약류를 처방받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개별 메시지 전송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관리하게 된다. 제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공급처-판매량, 안전사용기준 준수, 중독사례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관리하게 된다. 의료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약물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물량 통제한다. 

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 단기간 반복-지속 구매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원료물질 구매정보 전산화를 통해 단기간 반복구입-지속구입 자동 추출 및 법령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35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1.13 06:58

식약처, 지난해 4분기 승인 98건 중 폐암 53%인 52건 달해

의료진의 판단아래 투여하는 치료목적 사용 의약품이 폐암환자에 가장 많이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환자 치료목적 투여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분기에 98건의 승인됐으며 이중 폐암환자에 대해 52건이 승인돼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의 전반이 넘은 53%를 차지했다. 

이어 클리펠-트레노네이증후군이 7건으로 그 뒤를 따랐으며 면역혈소판 감소증이 6건, 신경내분비종양 5건,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활성화된 PI3K 델타 증후군, 췌장암이 각 3건이었다. 

이밖에 거세저항성전립선암, 간암, 유방암은 각 2건으로 복수였으며 만성신질환이나 전신 홍반성 루푸스, 핵상마비, 야간 혈색소뇨증, 담낭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자궁내막암, 갑상선암, 난소암 등은 1건씩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소세포폐암치료에 암젠의 '탈라타맙(AMG 757)'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앞서 3분기 47건과 그 흐름을 이어갔다. 전체의 42%에 달한다. 

이어 'BYL719/Alpelisib'은 클로펠-트레노네이 증후군에 7건, '다프텔릿'(Doptelet)이 면역 혈소판 감소증에 6건, 'Ac-225-DOTATATE'이 신경내분비종양에 5건, '레포트렉티닙'은 4건이 ROS1 양성 비소세포폐에 사용됐다. 

또 직장암과 췌장암, 대장암에 'Atezolizumab(RO5541267)', 활성화된 PI3K 델타 증후군(APDS)에 'Joenja', 비소세포폐암에 '레이저티닙(YH25448)'이 각 3건씩 승인됐다. 

아울러 거세저항성전립선암에 '[177Lu]루도타다이펩, [F-18]플로라스타민', 악성 흑색종과 폐선암에 'HM95573정', 간암에 'MIV-818',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 'neratinib 40 mg', 비소세포폐암과 CEACAM5 양성 진행성 췌장암에 'SAR408701'이 각 2건씩 쓰였다. 

이밖에 만성신질환에 'BAY 94-8862', 전신 홍반성 루푸스에 'CRC01', 췌장암에 'GI-101', 진행성 핵상마비에 'GV1001',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IGNK001', 비소세포폐암에 'PF-06463922정',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 'RO7112689', ROS1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에 'TPX-0005(레포트렉티닙,repotrectinib, BMS-986472)',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VT-Tri', 담낭암에 'Zanidatamab(ZW25)', 폐암에 '사산리맙(PF-06801591)',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 '카리스바메이트 (YKP509) 경구용 현탁액', 자궁내막암에 '티쎈트릭주', 갑상선암에 '티피파닙'에 1건씩 투여됐다. 

사용의료기관은 전체 25개 기관이었다. 삼성서울병원 16건으로 최다였으며 서울대병원이 11건,  서울성모병원 8건, 서울아산병원과 충남대병원이 각 6건,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원자력병원이 각 5건을 진행했다.

여기에 고려대구로병원과 세프란스병원이 각 4건, 화순전남대병원 3건, 강북삼성병원과 분당차병원이 각 2건이었다. 

이외 계명대동산병원과 국립암센터, 길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영남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인하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이 각 1건씩, 업체로는 로슈가 유일하게 1건을 승인받았다. 

한편 월별로는 10월 50건에서 11월 20건, 12월 28건이 승인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81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2.24 06:35

식약처, 올해 영향평가 최종보고서 공개...관련 교육프로그램 다각화 절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10년, 국내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식약처는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올해 제도 영향평가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관련 교육프로그램 다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는 지난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이용한 의약품과 제약기업을 평가한 결과 해당 제도가 제약산업, 보건정책, 연구개발 및 고용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됐다며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장기영향평가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약품비 절감효과와 연구개발비 증가 효과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판매 후발의약품에 의한 약품비 절감액은 10.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약품비 절감액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등재의약품 대비 저렴한 의약품이 공급돼 건보재정의 지출을 절감했음을 시사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등재약 제약사는 13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후발의약품 제약사는 2억원의 매출 증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영향평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선판매품목허가 외에 다른 시장요소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인지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인력의 산업에의 유입과 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통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 건수의 감소추세와 제약산업 및 보건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미등재특허권으로 인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효력 상실 관련 중소-영세제약기업의 특허정보 검색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미등재특허 검색방법 가이드 제공 등이 필요하며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제약산업의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신 이슈 관련 사례연습, 수준별 프로그램, 판매금지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예시를 들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94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2.18 07:09

식약처, 관련 평가지침 마련...제한적 인정, 불인정 등 안내

허가외 사용 의약품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이 재차 소개돼 주목된다.

식약처는 최근 개정된 '허가외 사용 의약품 평가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의학적 근거범위 및 기준 적합인 인정기준을 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 8개국에서 허가돼 있는 경우나 AHFS, Micromedex, Martindale 등에서 허가외 사용에 대한 유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자료에서의 근거 및 권고수준이 특정 질환에 사용될 수 있다고 권고되는 경우, 임상연구 문헌의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법주1에 해당하는 문헌에서 유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인정된다.

여기에 AHFS, Micromedex, Martindale 등에 기재대 있지만 근거 및 권고 수준이 특정 질환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고 권고되는 경우로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과서 2개 이상에 검토 대상 허가외 사용이 수록돼 있으며 구체적 용법-용량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로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며 다만 용법용량이 기재돼 있지않더라도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참고해 사례별로 검토할 수 있다.

이밖에도 2개 이상의 국내외 임상진료지침에 그 내용이 있으며 구체적 용법용량을 기재하고 있고 허가사항 및 문헌 등을 통해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상연구 문헌의 인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주2에 해당하는 문헌에서 유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정된다. 

제한적 인정기준의 경우 희귀질환 소아 또는 임부 사용으로 제한된다. 이는 AHFS, Micromedex, Martindale 등에 기재대 있지만 근거 및 권고 수준이 특정 질환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고 권고되는 경우로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또 임상연구 문헌의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주3에 해당하는 문헌에서 유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제한적 인정기준에는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또는 시력 상실 등 비가역적인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도 포함된다. 

불인정은 의학적 근거범위 및 기준 부적합에 속한다. 

유효성 입증이 안 되거나 안전성에 중대한 사실이 조사 발견 됐을 경우, 임상연구 문헌의 인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주에 해당하는 문헌으로서 유효성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고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된 투여경로를 달리하여 투여함으로써 안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된 용법용량의 최대량을 초과하거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금기에 포함돼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해 안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는 의약품 허가항목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경고' 항에 기재된 정보, 기타 해외 정부기관 조치사항, 시판 후 사용경험, 위해정보 모니터링 등을 검토한 결과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된 경우 등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33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0.11 06:26

10일 강선우 의원 식약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제안
남경필 대표(사진 왼쪽)가 마약청 신설을 제안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 대표가 마약청 신설을 제안했다.

남 대표는 그간 마약투약자 아버지로서 아들을 신고하면서 마약예방과 치유활동에 눈을 돌렸고 10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 강선우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남 대표는 "마약과 관련해서 범부처가 함께 해결해나가지 못하면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하나의 지위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의원이 협치를 통해 저추란 아젠다의 중요성만큼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조직법을 바꿔 마약청을 신설해 하나의 체계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약투약 아들 신고한 남경필 대표..."마약청 신설 필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6.03 06:12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속대응팀 활성화 연구 결과 공개

중환자로 가느냐 아니면 경증환자로 남느냐의 갈림길은 얼마나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는지에 달려있다. 최근 병원내 신속대응팀의 활성화가 환자의 급성악화를 조기에 인지해 처치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신속대응팀(연구자 나성원 등)은 최근 대한환자안전학회에서 2022년 대비 신속대응팀 활성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성공적인 신속대응팀의 정착을 위해 입원환자 1000명당 일 평균 25~40건 이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혀졌으나 본원의 경우 일 평균 19.8건으로 기대보다 낮아 활성화 증가를 위한 다양한 개선활동을 시행한 결과이다. 

개선활동은 병동 의료진 대상 중환자 치료과정의 계도와 신속대응팀의 역할 인식 개선, 신속대응팀 홍보와 활성화 방법 선전, 의료전산시스템 개선과 활력증후 의료진 알람 프로세스 개선, 어려운 기도관리팀(DART) 역할과 활성화 방법 홍보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신속대응팀 활성화 건수 10% 증가와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5% 감소, 병동내 관찰 5% 증가, 병동환자의 조기개입으로 상태악화를 예방하고 중환으로 이환 예방을 목표했다.  

그 결과, 전체 활성화 건수는 전년 1503건 대비 12% 증가한 1687건이었으며 목표 10% 증가를 달성했다.

전산스크리닝 시스템과 유선 호출로 활성화된 건수는 전년 406건 대비 22% 증가한 495건이었다. 

활성화 중재 결과는 총 활성화 건수 중 병동내 관찰은 전년 82% 대비 1% 증가한 83%, 중환자실 입실비율은 증감이 없었다. 

2023년 9월 전산 의무기록상 활력징후 입력 지연 문제 개선 후 전산 모니터링 건수는 증가했다. 개선 후 2023년 10월 2367건이었으며 전월 1839건 대비 스크리닝 건수는 29% 증가했다. 개선 후 전산 스크리닝을 통한 활성화 건수는 19건 중 6건이 전산 의무기록시스템 개선으로 가능했다.

다만 신속대응티 활동에 대한 병동 의료진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신속대응팀 중재 활동의 유익성'에 대해 전공의, 간호사가 각각 5점 만점서 4.6점으로 전년 대비 동일했다.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 "신속대응팀 활성화 증가는 고위험 환자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스크리닝 시스템 개선과 신속대응팀 홍보활동을 통한 결과"라면서 "여기에 중재결과의 경우 신속대응팀의 고위험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통해 진료의 질이 유지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과마다 특성이 달라 교육을 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임상과의 특성을 분석해 응급상황 대처 시뮬레이션 교육을 기획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신속대응팀 활성화 후 환자치료계획에 대한 병동 의료진과의 디브리핑 번들 개발, 의사소통을 위한 MS teams 채널 개설, 환자 안전사례 공유를 위한 뉴스레터 제작 등의 환자안전강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신속대응팀 나성원, 김정민, 김관형, 정승호, 김인경, 이지연, 박혜정, 김정연, 김가희, 윤혜영, 안지윤, 김유진, 백은주, 조여정, 김홍비, 이선단, 윤지인이 참여했다.

'중환이냐 경환이냐' 갈림길...병원내 신속대응팀 효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5.14 07:02

종합감사 결과...회수 적절성 점검 지연처리 등 주의 17건, 통보 12건 지적

광주식약청이 지난 2021년 이후 수행한 업무에서 행정상 조치가 총 29건이나 쏟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 17건, 통보 12건이었다.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광주식약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같이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먼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의 경우 광주식약청 운영지원과가 의료기기법 관련 금지광고 규정을 2회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하지 않고 1회 위반 처분기준을 적용해 행정처분한 사실이 지적됐다.  

또 의료제품안전과는 인체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 적절성 점검 등 업무를 처리기한보다 경과해 지연 처리하고 관내 휴업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휴업이행 여부 등 점검 없이 방치한 사실도 지목됐다. 

식품안전관리과 등 2개 부서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식품업체 품질관리인, 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업무 미이행도 밝혀졌다. 

민원처리 등 기타 분야의 경우 식품안전관리과 등 3개 부서는 '수입식품판매 영업 폐쇄 신고' 등 17건 민원을 처리기한보다 지연 접수하거나 지연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더불어 운영지원과 등 7개 부서는 특근매식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소속 직원의 병가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일자보다 초과해 승인하는 등 행정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도 지적됐다. 

광주식약청, 위반업체 가중처분 미실시 등 지적사항 많았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5.10 06:01

내주 대상선정 가이드라인안 공개 후 의견수렴 진행
안유-품질-임상시험-자료보호 등 의약품 이슈 대상
8일 김영주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이 신설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약처 차장 직속에서 5월7일부터 공식적으로 의약품안전국 소속으로 새롭게 자리잡은 의약품허가총괄과(종전 허가총괄담당관)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기존 의약품 허가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의약품정책과에 속했던 허가특허연계,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이 맡았던 융복합제품 분류를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이번에 신설기능의 보면 먼저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주목된다.  

이 협의체는 올해부터 시작해 약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지속여부를 판가늠할 예정이다. 

종전의 허가심사의 경우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식약처가 자료심사(안전성-유효성-기시법)를 통해 민원인에게 보완요구 후 최종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물론 최종처리 이후 민원이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항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절차가 있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협의체는 보완요구와 최종처리 사이에 협의기구를 마련해 민원인과 식약처,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지난 8일 의약품정책설명회에서 "종전에 있던 마지막단계인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실적이 없었다"면서 "이번의 협의체는 실체적으로 공식적인 틀안에서 업계와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는 담당 부서에 권고하게 된다"면서 "협의대상은 의약품안전국 소관의 모든 내용에 포함되며 안유부터 품질, 임상시험, 자료보호 등 모든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대상선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내주중에 공개, 의견수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시범운영이 끝나면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바이오나 생약, 지방청 등으로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총괄과는 신뢰성확인위원회 구성을 통해 허가심사자료 신뢰성 확인체계를 마련하고 관리부서와의 연계를 이어간다. 

여기에 허가 정책의 주기적 평가 및 개선 선순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 평가 및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상은 원료-완제 연계심사부터 제네릭 허가, 제조방법 CTD, 기타 업계 개선요청 사항 등이다.

식약처 허가총괄과, 신설 기능 '조정협의체' 1년간 시범운영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5.07 07:03

식약처, 올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신속 공급위한 제도 개선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에 첨단바이오약도

공급부족이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필수백신이나 면역글로불린 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이, 앞서 2020년에는 어린이 독감백신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부족사태가 발생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생산-수입-공급 중단(부족)이 우려되는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가출하 승인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백신을 품절없이 의료현장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다 편하게 맞을 수 있는 면역글로불린 제품 개발에도 팔을 걷어올린다. 

현재 국내 헌혈 감소와 수입 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분획제제인 면역글로불린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 국가필수의약품인 면역글로불린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해외는 투여 편의성이 개선된 피하투여용 면역글로불린이 허가돼 있으나 국내 허가품목의 경우 모두 정맥주사라는 점이 지목됐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공급부족인 면역글로불린제제의 빠른 도입유도를 위한 '피하투여용 사람 면역 글로불린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허가된 피하투여용 면역글로불린 제품의 국내 허가 및 국내 기업의 신 투여경로 제품 개발을 촉진해 국내 면역글로불린제제 수급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신청시 고려사항이 오는 6월까지 개정된다. 

공급부족 예상 필수 백신-면역글로불린, 신속 공급 등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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