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26 06:28

심평원, 지난 1일부터 17개 성분 항암제 2군서 삭제 적용
강중구 원장이 심사운영실 기자간담회에서 부연설명을 했다.

"1군 항암제는 심사요청시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다. 반면 2군은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하기에 상대적으로 청구시 내야 할 자료가 적다. 앞으로는 2군을 줄이고 1군이 확대될 것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25일 심사운영실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흐름을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1군 치료의 경우 진단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청구에서부터 보다 정확하게 기재해줘야 한다. 새로운 항암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2군 항암제는 줄이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투여하는 1군 항암제를 점차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 3월1일부터 ㄱ브여 등재된 지 오래돼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해 2군 목록에서 삭제했다. 

17개 성분은 대장암약인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소세포페암과 난소암에 쓰이는 벨로테칸(Belotecan), 대장암-직장암에 사용되는 카페시타빈(Capecitabine), 항암제 이리노테칸(Irinotecan), 유방암치료제 레트로졸(Letrozole) 등이 포함됐다. 

2군 목록에서 삭제도니 17개 성분 항암제는 1군 항암제로 항암요법 범위내에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되나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관련 자료가 요청될 수 있다. 

심평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이날 "항암제 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는 명세서 특정내역에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청구해달라"며서 "특히 해당 특정내역란에 '암질환 Stage 분류', '암질환 TNM 분류', 투여요법 등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65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17 06:45

2024년 3만1748건으로 12.5% 차지...전년 2만6145건 달해

암을 죽이기 위해 독할 수밖에 없다는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부작용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지난해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보고동향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보고된 25만3486건의 이상사례 중 항악성종양제가 3만1748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했다. 전년 9.8% 비중인 2만614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어 해열진통소염제가 3만1228건으로 12.3%를 보이며 항암제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전년 3만4644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 

X선조영제가 2만7859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체의 11%를 차지했으며 전년 2만706건에 비해 소폭 늘었다. 

항생제인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은 1만8165건으로 7.2%의 비중을 보였으며 전년 2만4030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합성마약은 1만2604건으로 5%를 기록했으며 전년 1만6991건 대비 감소폭이 컸다. 소화성궤양용제는 7260건, 기타의 화합요법제 6287건, 백신류 5909건, 항원충제 5160건, 진해거담제 4947건 순이었다. 

한편 이상사례는 구역이 3만4804건으로 전체의 13.7%가, 소양증이 2만8390건으로 11.2%, 두드러기 2만2824건, 어지러움 1만6662건, 발진 1만4870건, 구토 1만4653건, 설사 1만278건, 호흡곤란 6789건, 두통 6014건, 졸림 4661건 순이었다. 

또 X선조영제의 소양증 이상사례가 1만2557건, 두드러기 1만1643건, 해열진통소염제의 구역은 1만494건, 합성마약의 구역은 7782건, 해열진통소염제의 구토가 4654건 순이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47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06 15:50

국민 10명 중 7명, "도움" 손들어...대국민 홍보∙진료 항목 확대 필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6일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와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벌어진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전문병원들이 기여했다는 조사가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가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20세 이상 성인 1,049명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역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상당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전문병원이 도움됐다고 결과가 나왔다. 

전문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진료 전문성'과 '짧은 대기 시간' 등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국내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115개 운영 중이고 총 19개 분야다. 질환별로는 ▲관절(25) ▲뇌혈관(4) ▲대장항문(4) ▲수지접합(6) ▲심장(1) ▲알코올(8) ▲유방(1) ▲척추(15) ▲화상(5) ▲주산기(1) ▲한방중풍(2) ▲한방척추(10) 등 12개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11) ▲소아청소년과(5) ▲신경과(1) ▲안과(11) ▲외과(3) ▲이비인후과(2) ▲한방부인과(0) 등 7개이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6일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와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가 전문병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1년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된 뒤 14년 가량 지나면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115개 전문병원에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7.4%였다. 전문병원에서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전문병원의 장점으로 '높은 진료 분야 전문성'(64.6%), '대학병원에 비해 짧은 대기시간'(40%), '합리적인 의료 비용'(32.4%), '친절한 의료진'(19.9%) 등을 꼽았다. 

진료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상당수는 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원인으로 '전문병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전문병원 활용을 더욱 확대하려면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2월 이후 이어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에도 전문병원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6.9%는 전문병원이 지난해 이후 이어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 후 전문병원에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42.7%였다. 

의료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 이유로 '수술 등의 진료공백 해소'(63.8%), '응급실 등 응급의료 유지'(51.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45.7%), '응급실 등 응급의료 미흡'(43.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병원이 국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82.5%,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78.6%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전문병원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또 '현재 19개 분야의 전문병원에서 진료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3.4%가 '그렇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진료 항목 확대에 공감했다. 추가해야 하는 진료 항목으로는 '정신건강'(73명), '소아과'(66명), '노인의료'(32명) 등이 꼽혔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함명일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전문병원은 전문질환의 접근성 강화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며 "전문병원은 의료자원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문병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병원 인식에 대해 함 교수는 "전문병원이란 명칭 자체가 신뢰를 주고 실제 입원 환자의 NPS 지수(순추천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만, 환자 대다수가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한 일부 환자들은 전문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은 "대학병원 수준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뛰어난 치료역량을 갖춘 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 과제에 전문병원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은 "의정갈등 이후 전문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됐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전문병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진료 과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53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06 16:11

식약처, ADHD치료제-식욕억제제 등 이력 확인 추가...미성년자 처방기준 마련도

정부가 마약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식약처 소관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이 추진된다. 

투약이력 확인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ADHD치료제-식욕억제제 등 추가해 확대한다.

또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올해말까지 마련한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종 마약 발견시 통제물질 신속 지정-공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용 합성마약 제조-수입에 대한 배정량을 통제한다. 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54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05 06:20

한지아 의원, 마약류법 개정안 대표발의...백종헌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도
한지아 의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수거검사할 수 없었던 법적 근거를 개선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해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종원 의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27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2.21 06:35

배은영 경상약대 교수, 우선순위 설정 등 건강보험 고려사항 4가지 제안
19일 열린 김윤 의원 주최 제9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

건강보험이 환자와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정책방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야할까.

배은영 경상약대 교수는 최근 김윤 의원 주최 제9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에서 '건강보험이 고려해야할 것들'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환자들의 요구와 건강보험 급여 간의 괴리는 무엇에서 기인하나? 재정의 한계 때문인가? 아니면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돼서인가?"라며 후자에 초점을 맞춰 개선점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크게 급여 결정 기준 구체화와 질병의 위중도, 치료법의 성과평가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고려, 환자경험 근거 활용, 구매자 역할 강화 등의 건강보험 고려사항 4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급여 결정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배은영 교수.

배 교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급여 결정 원칙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이 언급되어 있다"면서 "급여 결정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비용-효과성 기준 충족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의료적 중대성이 크다면 통상의 비용-효과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급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중증질환자 1명의 생존 기간을 1년 증가시키는 것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 10명의 생존 기간을 0.1년씩 증가시키는 것보다 더 가치있다는 암묵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부연했다. 

배 교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경증질환에 대한 치료보다 우선한다는 합의는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지침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중증 희귀질환에 대해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치료제가 급여가 되기도 했으나 어느 정도 중증도가 높아야 이러한 예외적 결정이 인정될 것인지, 대체치료법의 존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선언적 원칙만 있으며 기준간 교환관계(trade-off)가 명시적이지 않아 결정 내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곤 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는 영국과 같은 나라는 의사결정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근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는 아직 근거가 불충분한 고가의 혁신 치료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기 진입할 수 있는 트랙을 도입하기도 한다고 안내하고 국내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환자들의 시급한 필요(need)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법에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질병의 위중도, 치료법의 성과를 평가할 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치료법의 성과를 평가할 때 대개는 임상적 근거를 일차적으로 검토한다. 환자가 느끼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은 QALY(삶의 질을 보정한 생존 기간)라는 평가지표에 반영된다"며 "약제의 경우 QALY로 성과를 평가하므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의 변화는 반영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QALY로 평가한다고 하여 해당 치료법이 주는 편익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QALY는 건강을 넘어선 편익은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급여 결정 기준에서 중증도를 고려할 때는 삶의 양이 우선시 된다"며 "약제의 경우 매우 위중한 질환을 정의할 때 남은 생존기간이 2년 이내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의료적 필요를 평가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환자 경험을 근거의 하나로 채택하자고 역설했다. 

배 교수는 "급여 결정 절차 내에 환자들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환자 참여 형태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위원회에 제출되는 회의자료에 환자들의 경험을 포함하는 사례도 있고, 환자들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하기도 한다"며 "이는 투표권을 가진 위원과는 다른 역할이다. 임상시험 등을 통해 확보되는 임상적 근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평가 범위가 제한적인 바,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구매자 역할 강화도 제안했다. 가격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배 교수는 "보험자는 어떤 항목을 급여할지의 결정뿐 아니라 주어진 예산으로 되도록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협상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C형 간염 치료제는 전 세계가 고가 약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예상 환자 수를 추계하고 정부가 직접 기업과 협상을 벌여 구매 총액에 합의한 사례로,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면 매우 유리한 협상을 한 경우라 할 수 있다"고 봤다.  

배 교수는 끝으로 "환자들의 요구와 급여 결정 내용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급여 결정 기준과 절차 측면에서 살펴봤다"며 "급여 결정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숙의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제안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15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2.20 06:41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이어 모집공고 후 선임 안돼
윤석열 탄핵 정국 불안정 등에 영향...시일 걸릴수도

식약처 산하 기관들을 이끌 수장이 낙점되지 않은채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안전관리원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수장인 원장이 각각 해당 추천위에서 추천자를 식약처 등에 올렸으나 여전히 선임이 되지않고 있는 것. 

식약처 내외 관계자에 따르면 늦어도 2월중에 두기관의 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윤석열 탄핵 정국 등의 정치 불안정으로 좀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산하기관장을 임명 결정이 절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정치상황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희귀센터의 경우 2명이 원장으로 추천돼 이중 관료출신인 식약처 모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선임소식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희귀센터 모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추천자를 식약처에 올려 인사검증과정을 마무리했을 것으로 예상돼 2월이면 새로운 원장이 부임할 것으로 봤는데 깜깜 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정국이 불안한 상황이라지라 다소 선임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 

식약처 인사도 "의약품안전원과 센터의 원장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추천인까지 끝내고 인사검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예전과 달리 다소 임명이 지연되는 건 사실이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공모는 지난해 11월5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한달뒤인 12월20일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2.18 06:35

식약처, 올해 2월3100만원 예산 투입...종병-약국 연계 모델 운영

올해도 가정내 쓰고 남은 마약류를 수거해 폐기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식약처는 올해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슈거-폐기사업'에 2억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약류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에 나선다. 현재 운영사업자를 공모중이다. 지난해는 대한약사회가 맡았다.  

그동안 70대 남성이 부인 명의로 처방받은 페타닐을 과다 복용해 사망하는 사례는 물론 대학생이 마약류 ADHD치료제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최근 몇 년간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사망은 물론 중독,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내 남은 마약류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관련 마약류 취급주의 국민 인식 개선을 이끌어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크게 두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대상 의룡요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 펜타닐 패치 중심 복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체계를 운영하고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 근처 약국 및 심야약국 등 모집, 반납 환자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참여 약국은 환자 등이 반납한 의료용 마약류 등 수거-보관 및 도매업체 인계, 도매업체는 약국으로부터 가정내에서 수집된 마약류 수거 및 보관, 폐기업체는 수거된 의료용 마약류 등을 운송-보관, 마약류 법령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등 소각 등 폐기를 진행한다. 여기서 참여약국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를 지급하게 된다. 종전 참여 약국은 사업 홍보가 가능한 물품 등으로 대체 지급이 가능하다. 

반납환자 대상 홍보물품은 마약 오남용 방지 문구가 기재된 재사용가방 등을 약국당 180개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 종합병원과 약국 연계 수거-폐기 모델을 운영한다. 

상급종합병원 펜타닐 등 마약류 처방환자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처방 환자 대상 사업 홍보 및 주변 약국에 반납 안내를 시행하게 된다. 

종합병원은 병원내 약국과의 협업을 통합 사업을 운영하고 종합병원 근처 사업 참여약국 안내 및 사업내용을 홍보, 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안을 제언하게 된다. 약국은 종합병원 환자의 복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해 보관하게 된다. 

사업은 오는 12월15일까지 진행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76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2.12 06:03

심평원, 11일 강응구 원장 신년 간담회서 밝혀...대체조체 약사법안 개정에 신중론도
강중구 심평원장이 11일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DUR의무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평원이 올해 DUR 점검 생약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심평원은 11일 강중구 원장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DUR 의무화를 통해 국민이 마약류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심평원은 "DUR의 경우 현행법상 시스템 사용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DUR점검을 생략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경우 타 기관에서 처방-투여중인 의약품과 비교가 어려워 사전예방 가능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날 "심평원은 DUR의무화를 위한 입법발의를 준비중"이라며 "마약이나 향정약 등의 경우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DUR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합리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심사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정, 심사기준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조제와 관련 약사법개정안 발의 등과 관련해 "의사가 처방을 내면 대체조제를 해도 되는 약이 있지만 항암제 등의 경우 환자의 민감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다"면서 "환자안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경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40여개로 이중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이 있다. 

이에 체계적 관리 필요에 따른 시범사업 신설과 종료-연장기준을 명확히 한 평가기준을 마련, 재정지출 모니터링을 구축한 바 있다. 

올해는 이같은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종료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19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1.23 02:00

정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추진...환자 대리처방 방지 등도

마약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세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2일 공개한 해당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별 환자에게 필요한 양만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잦은 의료기관 탐지 및 집중 감시하고 업무 외 목적 취급 등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검‧경-지자체 합동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시 처방 거부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신분 확인 후 처방함으로써 대리처방을 방지한다. 

동물병원의 동물용 마약류 구입‧사용 미보고 등 취급내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동물병원에서 불법 유출 우려 혹은 인체 위험성이 높은 동물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수의사 대상 철저한 의무기록 등 교육·관리 강화하게 된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사망자 명의도용, 구입 후 사용 미보고 등에 대한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거점지역별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의료용 마약류 수사-단속 권한 부여가 들어갔다. 

한편 의사-환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의사가 환자-성분 특성을 고려해 처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최초 처방은 저용량-단기처방을 권고하고 장기간 처방은 처방 효과성-타당성 재평가를, 미성년자는 처방 제한기준을 제시, 고령층은 우울증 심리치료 병행, 저위험 마약류 권고하도록 기준을 제기한다. 

또 임상진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게 된다. 특성 성분 마약류를 처방받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개별 메시지 전송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관리하게 된다. 제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공급처-판매량, 안전사용기준 준수, 중독사례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관리하게 된다. 의료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약물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물량 통제한다. 

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 단기간 반복-지속 구매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원료물질 구매정보 전산화를 통해 단기간 반복구입-지속구입 자동 추출 및 법령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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