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2.12 06:03

심평원이 올해 DUR 점검 생약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심평원은 11일 강중구 원장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DUR 의무화를 통해 국민이 마약류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심평원은 "DUR의 경우 현행법상 시스템 사용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DUR점검을 생략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경우 타 기관에서 처방-투여중인 의약품과 비교가 어려워 사전예방 가능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날 "심평원은 DUR의무화를 위한 입법발의를 준비중"이라며 "마약이나 향정약 등의 경우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DUR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합리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심사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정, 심사기준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조제와 관련 약사법개정안 발의 등과 관련해 "의사가 처방을 내면 대체조제를 해도 되는 약이 있지만 항암제 등의 경우 환자의 민감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다"면서 "환자안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경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40여개로 이중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이 있다.
이에 체계적 관리 필요에 따른 시범사업 신설과 종료-연장기준을 명확히 한 평가기준을 마련, 재정지출 모니터링을 구축한 바 있다.
올해는 이같은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종료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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