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28 05:59
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한 의약품 폐기방법 통해 안내

집에 필수적으로 두고 있는 상비약이나 아파서 먹는 치료약 등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정착 유효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봉한 후 남은 약들이 기간이 오래지나 폐기해야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2025 KIDDS 서포터즈 이승아의 컷툰을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폐기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개봉된 약의 제형별 유효기한의 경우 물약의 경우 개봉 후 1개월, 가루약이나 안약, 안연고도 1개월이 유효기한으로 매우 짧다.
알약은 개봉 후 6개월, 연고도 개봉 후 6개월로 물약에 비해서는 긴 편이다.
특히 약은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면 안되기에 잘 보관하고 변성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그럼 이들 제형들이 유효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
물약은 마개를 잘 잠그고 비닐에 담아 용기째 버리며 알약은 겉포장지만 제거하고 포장지 그대로 개봉하지 않고 배출한다. 조제된 가루약은 포장에 담긴 그대로 배출한다. 연고는 겉 포장지만 제거하고 용기 그대로 개봉하지 말고 배출하면 된다.
이런 약들은 어디에다 버리는 것이 좋을까.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구청, 복지관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약국에 구비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우체통에 버릴 경우 폐의약품 회수 봉투를 쓰거나 일반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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