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17 06:01

지역에 중증질환 치료를 할 수 없어 환자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곳에는 예외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주시갑 지역구 문대림 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중증환자의 지속적인 이송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문 의원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경북권 5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생활권(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일부 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다"고 꼬집고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복지부장관은 인구 및 의료기관의 분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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