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3 08:02

50대 환자,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투여...이상사례 발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약물 증상이상 대처 등 병원 미흡 지적
과거 복용후 부작용이 있었던 약물은 다시금 처방된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사례가 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환자에게서 과거 부작용을 경험했던 약물을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확인만 했다면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메티마졸'을 복용한 환자가 범혈구감소증을 발현된 이후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된 것.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강상선기능항진증 약물 투여 후 이같은 부작용으로 분쟁조정된 사례를 공유했다.   

구체적인 진료 등의 경위를 보면 50대 여환자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받고 항갑상선제 복용 후 중단한 과거력이 있으며, ○○○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이 의심돼 2002년 8월 메티마졸(Methimazole, 항갑상선약물)을 복용했으나, 약물 부작용으로 호중구감소증 발생해 약 한 달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환자는 2002년 12월 △△△병원에서 양측 갑상선 절제술(좌측 근전절제, 우측 부분절제)을 받았고 2008년 10월 무렵부터 피신청인병원으로 전원해 갑상선약제 복용 없이 경과관찰 했다. 
이어 환자는 2022년 2월경부터 전신 피로감, 관절통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병원 내원해 3월 말부터 메티마졸5mg 1일 1회 복용 시작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3주 뒤 재내원 후 메티마졸15mg 1일 1회로 용량 증량 받았다.

환자는 전신 통증, 관절 통증으로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고, 허리와 양 손목, 팔꿈치 통증 등이 나타나 류마티스 내과 기본 검사를 받았다. 이후에 환자는 지속된 목통증으로 □□의원에서 편도선염 치료받았으나, 점점 악화되는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해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 소견으로 감염내과로 입원했다. 

입원 다음 날 코로나19 신속검사 양성이 나타나 코로나 병동 입원 및 베클루리주(Remdesivir, 항바이러스제)투여받았고, 메티마졸 투약 중단하면서 항생제, 조혈제 투약 및 수혈요법이 시작되었다. 응급실 내원 15일 경과 후 환자는 범혈구감소증 회복하지 못하고 대사성 산증 진행되어 패혈증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사례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 사망한 환자측은 메티마졸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에게 메티마졸을 재차 처방하고, 용량을 증가시켜 백혈구 감소증 발생했고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아무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은 환자의 경우 메티마졸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린 적이 없었고, 메티마졸의 부작용에 따른 백혈구 감소증은 특이적으로 나타나며, 환자의 사망은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상태 악화 등 복합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중재원은 피신청인병원의 진료행위와의 의료과실로서 인과관계에 대해, "환자는 백혈구 감소증이 시작돼 순차적으로 범혈구감소증이 유발됐는데, 이는 감염이 심하게 악화됐거나 혹은 패혈증으로 진행돼 나타난 병발증의 한 임상 양상일 수 있다"면서 "당시 환자는 편도선염이 심해지는 소견을 보이었고, 입원 시 코로나 19의 동반 감염도 있었는데 편도선염은 무과립구혈증에서 보는 대표적인 감염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비드 19 감염 병발증에 의해서 범혈구감소증이 유발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망의 일차적 원인은 패혈증, 대사성 산증, 호흡부전으로 생각되며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심한 편도선염의 감염이 그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지만 환자는 같은 시기에 코비드 19 검사에서 양성으로, 코로나 감염에 의한 폐와 전신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기존 감염의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메티마졸 약제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이므로 메티마졸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목했다. 

또 "메티마졸에 대한 이상증상이 보이자 약물을 중단하고 적절한 검사를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되나, 환자의 외래기록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거에 항갑상선약제로 무과립구혈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타 약제를 처방하는 등 치료계획을 신중히 검토했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된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이 사건에 대해 환자측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2억6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으나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취지 등으로 고려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범혈구감소증의 발생으로 인한 감염이 패혈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편도선염이 심해지며 코로나 19로 인한 면역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환자가 50대 여자인 점을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메티마졸제제는 국내에 다림바이오텍의 '메티졸정' 2품목과 부광약품 '부광메티마졸' 2품목이 허가돼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8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6 06:18

식품연구원, 건강 검진 정보 수집 등 추진...미국 등 주요국 관련 정보 활용중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인체의 장내미생물이 각종 암, 장관질환, 면역-대사질환 및 뇌질환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대사질환자를 대상으로 장내미생물 정보 확보에 나선다.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년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인 장내미생물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환 진단 기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장내미생물 정보에 기반한 식이 및 생활 가이드를 제시한다.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만성신장병 대사질환자의 인체 샘플을 수집해 주관기관에 제시하는 예정이다. 

또 한국인의 장내미생물 정보와 개인 건강 정보(Personal health record: PHR)를 통합한 헬스케어 기술 구축을 위해 대사질환자의 건강 검진 정보를 함께 수집 제시한다. 

연구원은 기본사업의 일환으로 '생애주기 마이크로바이옴 DB 기반의 정밀 식이 플랫폼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은 HMP (Human microbiome project)나 MetaHit (Metagenomics of the human intestinal track)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주요국은 NGS 기술에 기반해 자국민의 장내미생물 정보를 구축 완료하고 헬스케어 분야로의 활용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장내미생물-헬스정보는 아직 부족해 한국인의 장내미생물 정보에 기반한 질환 발전 예측 및 정밀 맞춤 식이 개발 등의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population 수준의 장내미생물 기본 정보 구축이 선행돼야 했다.  

이번 사업은 먼저 임상 프로토콜 수립 및 IRB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인 장내미생물 정보 구축을 위한 대사질환자의 인체 유래 시료-임상 정보 수집 프로토콜 수립 및 임상 진행 기관의 IRB 승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사질환자 1000명(eGFR 90 미만 20% 이상 포함 필수)의 설문-임상 정보 확보에 나선다. 한국인 식생활-약물력-과거력을 포함하는 200문항 설문 정보와 기본 건강 검진 항목을 포함하는 임상 정보를 확보한다. 

뿐만 아니라 대사질환자 1000명(eGFR 90 미만 20% 이상 포함 필수)의 인체 유래 시료 확보한다. 임상 피험자 분변시료, 혈액시료, 타액, 소변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35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18 12:00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 기여도 98.2%...국내 첫 유전정보 등 활용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세대 보건대학원 공동연구 분석결과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30년 이상-20갑년 흡연자의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이 무려 54.49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은 폐암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이 54.49배 높고,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 수준인 것으로 밝혀냈다.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성인)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PRS)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 2020년까지 추적관찰해 분석했다.

폐암 및 후두암 발생 원인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정보를 활용해 유전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밝혀내, 흡연의 유해성을 재입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폐암, 후두암 발생위험 분석에서는 소송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의 발생위험이 여타 암종에 비해 높고, 이는 과거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에서, 그리고 흡연력이 높을수록 발생위험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해 폐암 및 후두암의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은 54.49배,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0배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력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유전위험점수가 낮은 것에 비해 높은 경우 전체 폐암과 편평세포폐암에 한해서 각각 1.20~1.26배, 1.53~1.83배 유의하게 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그쳤다. 

폐암, 후두암 발생 기여위험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전요인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그밖에 편평세포후두암은 88.0%, 편평세포폐암은 86.2%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요인은 전체 폐암 및 편평세포폐암에 한해 암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각각 0.7%, 0.4%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엄상원 교수는 "폐암은 선천적 요인 보다는 흡연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체세포 돌연변이가 주요 발병 원인임이 알려져 왔다"면서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선천적 유전요인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했으며,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이 소세포폐암 및 편평세포폐암 발병에 기여하는 정도가 각각 98.2%, 86.2% 임을 입증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 및 인과성을 재입증하고, 담배소송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55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14 18:29

건약, 의약품 정책의제 두번째 제시...경쟁형 제네릭 약가제도 등도

약값은 내리고 환자 접근성은 높이기 위해 경평면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4일 대선에 앞서 의약품 정책의제 두번째로 약값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건약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신약의 고가화와 빨라진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가격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건약은 "우리가 처방받아 사용하는 의약품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일반 재화와 달리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가 제약회사의 약가협상 및 고정된 계산법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특허 등 공급을 독점화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 사이에서 정부가 약값을 대리해 협상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제약산업의 금융화와 신약의 독점력이 강화되면서 최근 허가되는 의약품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의약품 시장에서 고가 신약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10년 연간 치료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이 34품목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209개로 6.14배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약제비도 3,884억원에서 1조 6,928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고가의약품을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험분담제 적용 품목 역시 2021년 97개에서 3년이 지난 2025년 3월 기준 152개로 급증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약제비 문제가 향후에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높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후 단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3년 말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에 도달, 약제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제비 지출은 26조원으로, 2018년 18조원에 비해 5년간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주요 국가들도 높은 약가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 기반 약가협상제도를 도입하고, 참조국가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유럽연합은 의약품 개혁안을 통해 자료독점권 기간을 단축하고, 발레타 그룹을 결성해 공동 약가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은 신약 약가협상 유예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약은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신약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존의 경제성평가면제제도는 신약의 실제 임상적 가치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높은 약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약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크고 환자들에게 실제로 효과 없는 신약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경제성평가생략제도를 폐지하고 일시 유예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며 "선급여 후 6개월~1년 이내 의료기술평가 및 약가협상을 실시하고, 유예기간 내에 신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 약값의 상당 부분을 환급하는 효과기반 환급제 도입을 이용한 다면 신약의 접근성 향상과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싼 제네릭 난립을 막는 경쟁형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미국 Rand Corporation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가격은 미국보다 3배 높으며, 캐나다 특허의약품가격심의위원회(PMPRB)는 한국을 OECD 국가 중 스위스 다음으로 비싼 국가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제약기업들의 높은 마진을 보장해주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입찰을 통한 생산 기업수의 제한, 5년마다 제네릭 약가 재평가 제도 시행, 의사 처방의 일정 비율을 최저가 약 처방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약은 의약품 독점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이후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과도한 자료독점권 보장은 제약기업들이 부실하거나 사소한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량형 신약에 대한 과도한 독점권 보호는 실질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허가특허연계제도 폐지, 자료독점권 제도 전면 개편(미국과 동일하게 일반 신약 5년, 개량형 신약 3년으로 축소), 부실특허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 도입, 특허권 제한 결정권을 특허청장에서 주무부 장관으로 변경, 국제적 가격협상을 위한 연대 모색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원래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약가 상승과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세금감면 및 약가가산 특혜를 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전면 폐지하고, 개발 약물의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 및 보건안보 차원의 자국 생산시설 지원 정책으로 전환, 약가가산 방식의 제약기업 지원정책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제안된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의약품 가격의 합리적 통제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제약산업의 혁신과 공정경쟁이 촉진돼 국내 제약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며, 보건안보 측면에서도 국가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환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의 효과적인 의약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22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14 19:52

심평원,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오는 6월1일 공개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새롭게 추가될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 세부사항 35건이 오는 6월1일 공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4일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해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고시가 지난 1일 개정됐다.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오는 6월1일 조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요법은 54건이었으며 예정된 공고요법 35건, 다만 허가초과 요법 등은 제외됐다. 

이는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23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13 06:35

식약처, 관련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관리방안 밝혀
식약처가 최근 개정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약처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다만 디지털의료기기는 의료영상-체외진단기기로부터 나온 신호 획득시스템에서 나오는 패턴 또는 신호를 분석해 질병의 진단-치료-예후 관찰에 필요한 임상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이다. 

그럼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청구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관의 병실-재고관리, 전자수속 등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임상연구를 위한 기록 지원-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운동-레저 및 일상적인 건강관리 목적의 소프트웨어도 디지털의료기기가 아니다. 세부기준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에 따른다. 건강한 식습관 운동, 체중감량, 건강한 생활방식을 장려하거나 증진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에 속한다. 

아울러 교육-연구 목적의 소트프웨어도 디지털의료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학, 연구소 등에서 연구, 교육할 목적으로만 제조-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에 들어간다. 의료인 교육-훈련을 위해 해부학 그림이나 의료영상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 규제적용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를 조사-분석하거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실태조사로 개발 중인 제품의 위해요소가 확인될 경우 디지털의료기기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가이드라인 또는 고시 개정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72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28 05:59

심평원, 지난해 1월1일 기준 약제급여 목록 현황

건강보험으로 급여되는 약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약제 급여 목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전체 등재품목수는 2만2887품목에 이르며 이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는 급여재평가와 함께 임상재평가 등 약제에 대한 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 반면 새롭게 허가되는 품목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등재수 감소와 관계없이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중 흐름은 변화하지 않았다. 전문약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일반약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1월1일 기준 연도별 전체 등재품목수를 보면 2019년 2만901품목에서 2020년 2만3589품목, 2021년 2만5798품목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22년 2만5047품목, 2023년 2만3643품목, 2024년 2만2887품목으로 줄었다. 

(자료=심평원)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나눠보면 2024년 기준 93.7%대 6.3%로 전문약 등재가 많았다. 

전문약의 경우 2019년 1만9365품목으로 전체의 92.7%를 차지했고 2020년 2만1934품목으로 93%, 2021년 2만4019품목으로 93.1%, 2022년 2만3411품목으로 93.5%, 2023년 2만2090품목으로 93.4%, 2024년 2만1442품목으로 93.7%의 비중을 보이면서 최고점을 나타냈다. 

일반약은 2019년 1536품목에서 2020년 1655품목, 2021년 1779품목, 2022년 1636품목, 2023년 1553품목, 2024년 1445품목으로 그 수가 줄었고 비중도 같은기간 7.3%에서 7%, 6.9%, 6.5%, 6.6%, 6.3%까지 낮아지면서 추락했다. 

등재된 신약의 경우 전문약은 2019년 679품목서 2024년 795품목으로 116품목이 추가되는데 그쳤으며 일반약은 같은기간 14품목에서 8품목으로 6품목이 빠져나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23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28 05:59

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한 의약품 폐기방법 통해 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2025 KIDDS 서포터즈 이승아의 컷툰을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폐기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집에 필수적으로 두고  있는 상비약이나 아파서 먹는 치료약 등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정착 유효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봉한 후 남은 약들이 기간이 오래지나 폐기해야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2025 KIDDS 서포터즈 이승아의 컷툰을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폐기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개봉된 약의 제형별 유효기한의 경우 물약의 경우 개봉 후 1개월, 가루약이나 안약, 안연고도 1개월이 유효기한으로 매우 짧다. 

알약은 개봉 후 6개월, 연고도 개봉 후 6개월로 물약에 비해서는 긴 편이다.  

특히 약은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면 안되기에 잘 보관하고 변성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그럼 이들 제형들이 유효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

물약은 마개를 잘 잠그고 비닐에 담아 용기째 버리며 알약은 겉포장지만 제거하고 포장지 그대로 개봉하지 않고 배출한다. 조제된 가루약은 포장에 담긴 그대로 배출한다. 연고는 겉 포장지만 제거하고 용기 그대로 개봉하지 말고 배출하면 된다. 

이런 약들은 어디에다 버리는 것이 좋을까.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구청, 복지관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약국에 구비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우체통에 버릴 경우 폐의약품 회수 봉투를 쓰거나 일반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20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4.24 06: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관련 사례 공유
의료기관에서의 오진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병원에서 소화기 암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간 법적다툼 사례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를 통해 소화기 암 오진과 관련된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암 오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환자 등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3년 후 복부CT 및 MRI 촬영 결과 간암 전이 의심 판정을 받고 3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종합병원에서 PET-CT 및 MRI 영상분석 결과 간암 전이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단 권유를 받은 사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영상의학적 검사결과상 종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음에도 간암전이가 있음을 의심했고 그 치료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재검 등의 방법으로 보다 확실한 근거 및 자료를 모은 후 치료를 시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암 오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사례의 경우 위암조영검사 결과 정상 소견으로 판독됐으나 그로부터 4개월 후 다른 종합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위전절제술을 받고 1년 만에 사망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장조영검사 촬영 영상에서는 위 궤양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 있었고 과거에 위궤양이 나타났으나 특별한 증상을 느끼조 못한 채 치료없이 완치됐다면 위 궤양의 흉터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위 소만부에 나타난 병변의 크기가 작았던 점, 이 사건과 같이 검사자와 판독자가 다른 경우 판독자가 직접 검사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배제된 채 이미 촬영한 영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병변의 발견, 진단 가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암 오진과 관려난 분쟁에 대해 "건강검진이 늘어나고 검사랑이 늘어갈수록 관련 분쟁도 필연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면서 "다만 일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를기준으로 해 그 책임유무를 파단하므로 결과적으로 오진이라 하더라도 그 진단방법 및 과정에 있어 일반저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의료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관련 분쟁에 대한 검토 및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진단과정에서의 문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의료진의 충분한 검토와 설명, 환자의 이해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93

  •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5.04.21 06:13

  올해처럼 겨울이 길었던 적은 없다. 무슨 조화인지 4월 중순까지 서울에서 설경을 지켜봐야 했다. 아직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낮 동안의 일조량은 충분하다. 산 여기저기 꽃들이 만개했으니까. 눈이 부시게.

  봄은 소생의 계절이다. 희망의 또 다른 말로 쓰이는 이유도 그것이다. TS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역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는’ 죽음을 통한 재생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아빠, 이건 죽었다고. 분명해.”

  몇 해 전 옥상 텃밭을 가꿀 때였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큰 아이가 코를 씰룩이며 말했다. 겨울이 지나고 옥탑방 앞에 놓인 배불뚝이 항아리에 봄볕이 내리쪼일 즈음이었다. 난 겨우내 옥상 창고에 넣어두었던 화분을 꺼내고 꽁꽁 싸두었던 검정 비닐봉투를 벗겨냈다.

  화분 속 주인공은 한 묶음의 대파였다. 파란 줄기는 누렇게 떴고 흰 줄기는 허옇게 말라있었다. 누가 봐도 동사(凍死)한 게 분명했다.

  “아빠, 다른 거 심으려고?”

  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서 아이의 머리를 잘 익은 홍시 다루듯 쓰다듬었다.

  “피이, 이미 죽어버린 걸 무슨 수로…….”

  녀석은 꽤 논리적으로 나를 공박했다.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2003년 겨울이었다.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세 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우리 가족은 모두 절망에 빠졌다. 부친도 와병 중인데다 실제로 집안에서 기둥 역할을 해온 사람이 어머니였다. 누구는 장례식장을 알아보자고 했고 누구는 실의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집에서 막내였던 난 당시 국내 기업의 50년사를 집필해주고 있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난 후 하던 일을 접고 병간호에 매달렸다. 어머니는 쉽게 일어서지 못했다. 그해 겨울엔 고속도로가 폭설로 난리가 났다. 난 그걸 병실에서 우두커니 뉴스로 바라보았다. 머릿속엔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어머니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 말이다.

  난 김치냉장고에서 어머니가 담아놓은 동치미를 꺼냈고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대보름 나물을 들기름으로 볶아냈다. 그걸 밍밍한 병원 밥상에 올렸다. 어머니는 조금씩 입맛을 찾아갔고 그렇게 봄이 왔다. 병실을 형님에게 맡기고 집에 잠시 들렀다. 부친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옥상에 올라갔다. 거기엔 어머니가 평소 돌보던 텃밭이 있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검은 비닐봉지로 여물게 동여맨 화분이었다. 난 양지바른 곳에 그걸 옮겨놓았다. 비닐봉지를 벗겼다. 어머니처럼 하얗게 세어버린 대파 몇 뿌리가 여윈 몸을 드러냈다.

  ‘뭐 하러 이걸 비닐봉지로 싸놓으셨담?’

  난 혀끝을 찼다. 하지만 그냥 놔두기로 했다. 어머니의 공(功)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날은 점점 따뜻해졌다. 어머니도 점차 기력을 찾아갔다. 뇌수술 탓에 약간의 치매기가 있었지만 중환자실에서 눈도 뜨지 못하던 때와 비교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담당 의사는 “할머니가 이렇게 퇴원하실 줄은 몰랐어요. 집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옥상에서 봄볕을 쬐고 싶다고 했다. 난 어머니를 업고 옥상까지 올라갔다. 휠체어도 가져갔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혀 드렸다. 어머니가 봄볕에 눈이 부신 듯 손바닥을 눈썹 근처에 바투 댔다. 옥상 텃밭을 둘러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수북이 올라온 잡초들 사이로 한 곳에 눈을 고정시켰다. 바로 대파였다. 안 보는 사이 대파는 비쩍 마른 외피를 뚫고 연둣빛 생명을 틔워내고 있었다.

  “다 지지금 명(命)이 있는 기라. 지 명을 냄기놓고 가는 벱은 읎다아.”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난 몰래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훨씬 좋아지셨다. 10년 넘게 더 사시다가 아버지의 임종을 보셨고 손주 둘까지 안아보시고 가셨다.

  “대파는 겨우내 얼지만 않으면 다시 살아난단다.”

  난 첫째 아이에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양 소곤거렸다.

  그해 봄, 우린 죽은 줄 알았던 대파가 되살아나 저녁 식탁 위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것을 함께 보았다. 아이는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빠, 옥상 텃밭에 함께 물 주러 가요.”

  희망은 대파처럼, 또 봄처럼 그렇게 윤회(輪回)한다. 나와 아이는 그걸 지켜보았다. 아마 올해도 그럴 것이다.

 

 

홍대업

<작가 약력>

-前 데일리팜 기자(2005∽2009년)

-前 약사공론 기자(2009∽2019년)

-소방청 동화공모전 은상 수상(2020년)

-국립생태원 동화공모전 우수상 수상(2021년)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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