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3 08: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약물 증상이상 대처 등 병원 미흡 지적

환자에게서 과거 부작용을 경험했던 약물을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확인만 했다면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메티마졸'을 복용한 환자가 범혈구감소증을 발현된 이후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된 것.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강상선기능항진증 약물 투여 후 이같은 부작용으로 분쟁조정된 사례를 공유했다.
구체적인 진료 등의 경위를 보면 50대 여환자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받고 항갑상선제 복용 후 중단한 과거력이 있으며, ○○○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이 의심돼 2002년 8월 메티마졸(Methimazole, 항갑상선약물)을 복용했으나, 약물 부작용으로 호중구감소증 발생해 약 한 달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환자는 2002년 12월 △△△병원에서 양측 갑상선 절제술(좌측 근전절제, 우측 부분절제)을 받았고 2008년 10월 무렵부터 피신청인병원으로 전원해 갑상선약제 복용 없이 경과관찰 했다.
이어 환자는 2022년 2월경부터 전신 피로감, 관절통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병원 내원해 3월 말부터 메티마졸5mg 1일 1회 복용 시작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3주 뒤 재내원 후 메티마졸15mg 1일 1회로 용량 증량 받았다.
환자는 전신 통증, 관절 통증으로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고, 허리와 양 손목, 팔꿈치 통증 등이 나타나 류마티스 내과 기본 검사를 받았다. 이후에 환자는 지속된 목통증으로 □□의원에서 편도선염 치료받았으나, 점점 악화되는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해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 소견으로 감염내과로 입원했다.
입원 다음 날 코로나19 신속검사 양성이 나타나 코로나 병동 입원 및 베클루리주(Remdesivir, 항바이러스제)투여받았고, 메티마졸 투약 중단하면서 항생제, 조혈제 투약 및 수혈요법이 시작되었다. 응급실 내원 15일 경과 후 환자는 범혈구감소증 회복하지 못하고 대사성 산증 진행되어 패혈증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사례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 사망한 환자측은 메티마졸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에게 메티마졸을 재차 처방하고, 용량을 증가시켜 백혈구 감소증 발생했고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아무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은 환자의 경우 메티마졸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린 적이 없었고, 메티마졸의 부작용에 따른 백혈구 감소증은 특이적으로 나타나며, 환자의 사망은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상태 악화 등 복합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중재원은 피신청인병원의 진료행위와의 의료과실로서 인과관계에 대해, "환자는 백혈구 감소증이 시작돼 순차적으로 범혈구감소증이 유발됐는데, 이는 감염이 심하게 악화됐거나 혹은 패혈증으로 진행돼 나타난 병발증의 한 임상 양상일 수 있다"면서 "당시 환자는 편도선염이 심해지는 소견을 보이었고, 입원 시 코로나 19의 동반 감염도 있었는데 편도선염은 무과립구혈증에서 보는 대표적인 감염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비드 19 감염 병발증에 의해서 범혈구감소증이 유발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망의 일차적 원인은 패혈증, 대사성 산증, 호흡부전으로 생각되며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심한 편도선염의 감염이 그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지만 환자는 같은 시기에 코비드 19 검사에서 양성으로, 코로나 감염에 의한 폐와 전신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기존 감염의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메티마졸 약제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이므로 메티마졸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목했다.
또 "메티마졸에 대한 이상증상이 보이자 약물을 중단하고 적절한 검사를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되나, 환자의 외래기록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거에 항갑상선약제로 무과립구혈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타 약제를 처방하는 등 치료계획을 신중히 검토했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된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이 사건에 대해 환자측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2억6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으나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취지 등으로 고려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범혈구감소증의 발생으로 인한 감염이 패혈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편도선염이 심해지며 코로나 19로 인한 면역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환자가 50대 여자인 점을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메티마졸제제는 국내에 다림바이오텍의 '메티졸정' 2품목과 부광약품 '부광메티마졸' 2품목이 허가돼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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