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5.04.21 06:13

  올해처럼 겨울이 길었던 적은 없다. 무슨 조화인지 4월 중순까지 서울에서 설경을 지켜봐야 했다. 아직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낮 동안의 일조량은 충분하다. 산 여기저기 꽃들이 만개했으니까. 눈이 부시게.

  봄은 소생의 계절이다. 희망의 또 다른 말로 쓰이는 이유도 그것이다. TS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역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는’ 죽음을 통한 재생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아빠, 이건 죽었다고. 분명해.”

  몇 해 전 옥상 텃밭을 가꿀 때였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큰 아이가 코를 씰룩이며 말했다. 겨울이 지나고 옥탑방 앞에 놓인 배불뚝이 항아리에 봄볕이 내리쪼일 즈음이었다. 난 겨우내 옥상 창고에 넣어두었던 화분을 꺼내고 꽁꽁 싸두었던 검정 비닐봉투를 벗겨냈다.

  화분 속 주인공은 한 묶음의 대파였다. 파란 줄기는 누렇게 떴고 흰 줄기는 허옇게 말라있었다. 누가 봐도 동사(凍死)한 게 분명했다.

  “아빠, 다른 거 심으려고?”

  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서 아이의 머리를 잘 익은 홍시 다루듯 쓰다듬었다.

  “피이, 이미 죽어버린 걸 무슨 수로…….”

  녀석은 꽤 논리적으로 나를 공박했다.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2003년 겨울이었다.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세 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우리 가족은 모두 절망에 빠졌다. 부친도 와병 중인데다 실제로 집안에서 기둥 역할을 해온 사람이 어머니였다. 누구는 장례식장을 알아보자고 했고 누구는 실의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집에서 막내였던 난 당시 국내 기업의 50년사를 집필해주고 있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난 후 하던 일을 접고 병간호에 매달렸다. 어머니는 쉽게 일어서지 못했다. 그해 겨울엔 고속도로가 폭설로 난리가 났다. 난 그걸 병실에서 우두커니 뉴스로 바라보았다. 머릿속엔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어머니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 말이다.

  난 김치냉장고에서 어머니가 담아놓은 동치미를 꺼냈고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대보름 나물을 들기름으로 볶아냈다. 그걸 밍밍한 병원 밥상에 올렸다. 어머니는 조금씩 입맛을 찾아갔고 그렇게 봄이 왔다. 병실을 형님에게 맡기고 집에 잠시 들렀다. 부친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옥상에 올라갔다. 거기엔 어머니가 평소 돌보던 텃밭이 있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검은 비닐봉지로 여물게 동여맨 화분이었다. 난 양지바른 곳에 그걸 옮겨놓았다. 비닐봉지를 벗겼다. 어머니처럼 하얗게 세어버린 대파 몇 뿌리가 여윈 몸을 드러냈다.

  ‘뭐 하러 이걸 비닐봉지로 싸놓으셨담?’

  난 혀끝을 찼다. 하지만 그냥 놔두기로 했다. 어머니의 공(功)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날은 점점 따뜻해졌다. 어머니도 점차 기력을 찾아갔다. 뇌수술 탓에 약간의 치매기가 있었지만 중환자실에서 눈도 뜨지 못하던 때와 비교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담당 의사는 “할머니가 이렇게 퇴원하실 줄은 몰랐어요. 집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옥상에서 봄볕을 쬐고 싶다고 했다. 난 어머니를 업고 옥상까지 올라갔다. 휠체어도 가져갔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혀 드렸다. 어머니가 봄볕에 눈이 부신 듯 손바닥을 눈썹 근처에 바투 댔다. 옥상 텃밭을 둘러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수북이 올라온 잡초들 사이로 한 곳에 눈을 고정시켰다. 바로 대파였다. 안 보는 사이 대파는 비쩍 마른 외피를 뚫고 연둣빛 생명을 틔워내고 있었다.

  “다 지지금 명(命)이 있는 기라. 지 명을 냄기놓고 가는 벱은 읎다아.”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난 몰래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훨씬 좋아지셨다. 10년 넘게 더 사시다가 아버지의 임종을 보셨고 손주 둘까지 안아보시고 가셨다.

  “대파는 겨우내 얼지만 않으면 다시 살아난단다.”

  난 첫째 아이에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양 소곤거렸다.

  그해 봄, 우린 죽은 줄 알았던 대파가 되살아나 저녁 식탁 위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것을 함께 보았다. 아이는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빠, 옥상 텃밭에 함께 물 주러 가요.”

  희망은 대파처럼, 또 봄처럼 그렇게 윤회(輪回)한다. 나와 아이는 그걸 지켜보았다. 아마 올해도 그럴 것이다.

 

 

홍대업

<작가 약력>

-前 데일리팜 기자(2005∽2009년)

-前 약사공론 기자(2009∽2019년)

-소방청 동화공모전 은상 수상(2020년)

-국립생태원 동화공모전 우수상 수상(2021년)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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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17 06:01

문대림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제고
문대림 의원

지역에 중증질환 치료를 할 수 없어 환자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곳에는 예외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주시갑 지역구 문대림 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중증환자의 지속적인 이송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문 의원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경북권 5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생활권(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일부 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다"고 꼬집고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복지부장관은 인구 및 의료기관의 분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달았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13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16 05:58

위험분담계약 고가약 분담금 징수로 건보재정 선순환 추진
건보공단, 협상후 합의서 이행관리...급여약 공급안정화 지원

올해 신설된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의 협상사후관리부가 맡고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은 15일 보건전문지 브리핑을 통해 협상사후관리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오세림 부장(숙명약대)이 이끌고 있는 협상사후관리부는 신약 중 위험분담계약 고가약의 제약사 분담금을 고지-징수해 건보재정으로 선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일부 재정으로 환자약품비를 지원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신약 및 산정의약품 등 협상 후 해당 합의서의 이행관리 업무를 챙긴다. 여기서 이행관리는 공급부터 품질의무 등을 살핀다. 

여기에 필수약 공급 관련 복지부-식약처-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약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해 공급량, 품절 사유 및 해결방안 재공급시점 등을 공유해 급여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약가협상 합의서 이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위험분담계약 약제 제약사 환급 결정과 고지, 징수, 정산 △위험분담계약 약제 환자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급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서에는 4개 팀이 구성돼 운영중이며 1팀은 성과기반환급을 포함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제약사의 화급액의 결정과 고지, 징수업무를, 2팀은 위험분담계약 적용 고가약품비 일부 환자 지원 관련 업무를, 3팀은 신약 등 약가협상 합의서 조항의 이행관리 관련 업무를, 4팀은 선정의약품 등 요양급여합의서 조항의 이행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82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16 05:59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15일 올해 추진계획...약가 사후관리 등 제도 개선
15일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이 올해 주요 추진계획을 밝혔다. 

환자의 의약품 정정사용 등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약제관리를 통한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필수약에 대한 급여확대와 약가우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고가약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건보공단이 발벗고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은 15일 원주 본원에서 보건전문지와의 간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의 올해 추진계획을 밝혔다. 

먼저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근거마련과 제도개선을 지원에 초점을 뒀다. 

환자 의약품 적정사용 근거마련-제도개선 지원 초점

윤 실장은 "약제와 관련해 오남용과 습관성 처방 등 부적정 지출 의심 약제에 대한 청구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소화기용제와 콜린제제 등 과다사용이 의심되는 이들 약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부적정 처방과 사용에 대해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연구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간 협력 연구로 실사용자료 기반(RWD)한 고가약의 치료 및 비용효과 평가를 추진, 고가약의 정의와 급여여부, 적정 지불비용에 대한 사회적 수의와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가-중증치료제의 중장기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행중인 임상재평가 약제 3개 중 심평원의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적정성 없는 약제 대상 조건부 환수계약을 추진한다. 소화성궤양용제 '설글리코타이드' 등 8개 약제 중 3개 임상재평가가 진행중이며 콜린제제 중도 허가취하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한수계약 무효소송 관련 대응논리 개발 및 복지부 협업 등 체계적 대처도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환수계약 무효소송에는 종근당 등 26개사 소송 1차 변론이 지난 3월13일 있었으며 대웅바이오 등 13개사는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필수약 급여확대와 약품비 지출 관리를 고도화한다. 

국산원료 사용 필수약 급여확대-약가우대 가이드라인 개정

윤 실장은 "허가-평가-협상 2차 시범사업 대상약제의 조기등재 목표로 임상-재정 선제적 분석과 함께 필수약의 혁신가치-채산성을 고려한 약가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증 암-희귀에서 난치성 질환 등 위험분담 대상을 확대하고 생존기간 연장 등 혁신성 인정 약제의 임상가치를 고려한 협상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급불안 필수약의 원가분석 기반 협상 고도화로 적정 약가 인상도 계획중이다. 생산량 계약 조건 명시화와 노무비 등 세목별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개발 신약 등 보건의료 영향 약제의 별도 계약제를 도입해 국내약가 참조 등 코리아패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 진작에 기여할 방침이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신속심사 허가-국내임상시험 수행 조건 등 3가지 사항이 모두 만족할 경우 그 대상에 오르며, 결정신청시 환급 계약 신청 후 환급 계약 포함, 급여적정성 평가(심평원)에 이어 공단이 표시-실제가 등 환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윤 실장은 이와 관련 "표시-실제가 설정시 고려사항과 타 약가 사후관리 제도 적용, 계약 종료-중도 해지 등 별도 계약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현재 제약사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에 대한 약가우대 제도 실행을 위해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의 가산기준 등을 반영해 원료비 등 적정원가 산출을 위한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며 국산원료 일시 사용중단시 사후관리를 위한 산정대상 등재 시 계약 절차, 환급액 산식 표준화 등을 포함한 환급계약을 체결, 이행관리에 나선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약제특성 고려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윤 실장은 "올해 인하율 12.5% 적용한 사용량-약가 연동(PVA) 협상대상 약제의 협상을 실시하고 제약협회 등 관련 기관 대상 주요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했다"면서 "또 치료접근성과 재정절감 제고를 위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역항암제 등 급여확대 약제의 임상-재정영향을 고려한 약가협상을 추진하고 지난해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협상약제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고가-필수약 관리 강화에도 눈을 돌린다. 재정지출 효율화와 환자보호에 신경을 쓴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제약사 분담금 적기 고지와 징수를 추진해 환자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필수약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해 요양급여합의서에 기반한 품절약-희귀약-환수대상약의 공급-품질 모니터링을 한층 고도화를 진행한다. 

윤 실장은 "효과가 불확실한 임상재평가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상약의 연간청구액을 발췌해 환수시점 등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표준업무처리 이전 계약 체결된 약가합의서 조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계약과 합의서의 무결성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협상 및 계약서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환경, 지침 정보 시스템 분석을 통한 프로세스 일원화, 데이터연계 체계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에는 윤 실장과 함께 김현덕 약가제도개선부장과 김형민 신약관리부장, 문해희 사용량관리부장, 오세림 협상사후관리부장이 자리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84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7 05:57

식약처, 보고현황 집계...2023년 1564건서 지난해 2430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난 후 이상사례가 발현돼 식약처에 보고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보고 건이 2430건으로 전년 1564건에 비해 866건이나 늘었다. 55.37%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영양보충용이 564건으로 번년 42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64건, 2월 90건으로 적지 않은 보고가 이뤄져다. 

이어 LactobacillusgasseriBNR17이 317건으로 전년 65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1월 41건, 2월 16건이 보고되기도 했다. 

또 DHA/EPA함유유지 건강기능식품은 지난해 147건을 보고됐으며 올해 1월 45건, 2월 27건에 달했다. 공액리놀레산도 137건으로 전년 보고건수가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LactobacillusacidophilusYT1(HU038)는 109건으로 전년 2건을 크게 넘었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는 105건이었으며 전년 6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밖에 미역등복합추출물 75건, 식이섬유-차전자피식이섬유는 63건, 뮤코다당단백 53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43건이었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 등이 16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 등이 658건, 어지러움 등이 484건, 배뇨곤란 등이 189건, 가슴답답 등이 189건, 갈증 등이 83건, 체중증가 등 기타가 388건이었다. 

이에 따라 병원치료는 297건이었으며 약국치료 18건, 치료받지 않은 것이 1297건이었다. 

구입처별로는 통신판매가 562건이었으며 기타 1602건, 다단계 판매 2건, 방문판매 31건, 직접구매 119건이었다. 

성별로는 여자 1624건으로, 남자 463건에 비해 월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98건, 50대 260건, 40대 154건, 30대 86건, 20대 27건, 10대 17건, 10세 미만 42건이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7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26 06:28

심평원, 지난 1일부터 17개 성분 항암제 2군서 삭제 적용
강중구 원장이 심사운영실 기자간담회에서 부연설명을 했다.

"1군 항암제는 심사요청시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다. 반면 2군은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하기에 상대적으로 청구시 내야 할 자료가 적다. 앞으로는 2군을 줄이고 1군이 확대될 것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25일 심사운영실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흐름을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1군 치료의 경우 진단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청구에서부터 보다 정확하게 기재해줘야 한다. 새로운 항암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2군 항암제는 줄이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투여하는 1군 항암제를 점차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 3월1일부터 ㄱ브여 등재된 지 오래돼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해 2군 목록에서 삭제했다. 

17개 성분은 대장암약인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소세포페암과 난소암에 쓰이는 벨로테칸(Belotecan), 대장암-직장암에 사용되는 카페시타빈(Capecitabine), 항암제 이리노테칸(Irinotecan), 유방암치료제 레트로졸(Letrozole) 등이 포함됐다. 

2군 목록에서 삭제도니 17개 성분 항암제는 1군 항암제로 항암요법 범위내에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되나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관련 자료가 요청될 수 있다. 

심평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이날 "항암제 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는 명세서 특정내역에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청구해달라"며서 "특히 해당 특정내역란에 '암질환 Stage 분류', '암질환 TNM 분류', 투여요법 등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65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17 06:45

2024년 3만1748건으로 12.5% 차지...전년 2만6145건 달해

암을 죽이기 위해 독할 수밖에 없다는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부작용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지난해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보고동향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보고된 25만3486건의 이상사례 중 항악성종양제가 3만1748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했다. 전년 9.8% 비중인 2만614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어 해열진통소염제가 3만1228건으로 12.3%를 보이며 항암제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전년 3만4644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 

X선조영제가 2만7859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체의 11%를 차지했으며 전년 2만706건에 비해 소폭 늘었다. 

항생제인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은 1만8165건으로 7.2%의 비중을 보였으며 전년 2만4030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합성마약은 1만2604건으로 5%를 기록했으며 전년 1만6991건 대비 감소폭이 컸다. 소화성궤양용제는 7260건, 기타의 화합요법제 6287건, 백신류 5909건, 항원충제 5160건, 진해거담제 4947건 순이었다. 

한편 이상사례는 구역이 3만4804건으로 전체의 13.7%가, 소양증이 2만8390건으로 11.2%, 두드러기 2만2824건, 어지러움 1만6662건, 발진 1만4870건, 구토 1만4653건, 설사 1만278건, 호흡곤란 6789건, 두통 6014건, 졸림 4661건 순이었다. 

또 X선조영제의 소양증 이상사례가 1만2557건, 두드러기 1만1643건, 해열진통소염제의 구역은 1만494건, 합성마약의 구역은 7782건, 해열진통소염제의 구토가 4654건 순이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47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06 15:50

국민 10명 중 7명, "도움" 손들어...대국민 홍보∙진료 항목 확대 필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6일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와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벌어진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전문병원들이 기여했다는 조사가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가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20세 이상 성인 1,049명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역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상당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전문병원이 도움됐다고 결과가 나왔다. 

전문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진료 전문성'과 '짧은 대기 시간' 등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국내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115개 운영 중이고 총 19개 분야다. 질환별로는 ▲관절(25) ▲뇌혈관(4) ▲대장항문(4) ▲수지접합(6) ▲심장(1) ▲알코올(8) ▲유방(1) ▲척추(15) ▲화상(5) ▲주산기(1) ▲한방중풍(2) ▲한방척추(10) 등 12개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11) ▲소아청소년과(5) ▲신경과(1) ▲안과(11) ▲외과(3) ▲이비인후과(2) ▲한방부인과(0) 등 7개이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6일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와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가 전문병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1년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된 뒤 14년 가량 지나면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115개 전문병원에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7.4%였다. 전문병원에서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전문병원의 장점으로 '높은 진료 분야 전문성'(64.6%), '대학병원에 비해 짧은 대기시간'(40%), '합리적인 의료 비용'(32.4%), '친절한 의료진'(19.9%) 등을 꼽았다. 

진료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상당수는 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원인으로 '전문병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전문병원 활용을 더욱 확대하려면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2월 이후 이어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에도 전문병원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6.9%는 전문병원이 지난해 이후 이어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 후 전문병원에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42.7%였다. 

의료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 이유로 '수술 등의 진료공백 해소'(63.8%), '응급실 등 응급의료 유지'(51.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45.7%), '응급실 등 응급의료 미흡'(43.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병원이 국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82.5%,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78.6%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전문병원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또 '현재 19개 분야의 전문병원에서 진료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3.4%가 '그렇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진료 항목 확대에 공감했다. 추가해야 하는 진료 항목으로는 '정신건강'(73명), '소아과'(66명), '노인의료'(32명) 등이 꼽혔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함명일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전문병원은 전문질환의 접근성 강화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며 "전문병원은 의료자원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문병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병원 인식에 대해 함 교수는 "전문병원이란 명칭 자체가 신뢰를 주고 실제 입원 환자의 NPS 지수(순추천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만, 환자 대다수가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한 일부 환자들은 전문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은 "대학병원 수준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뛰어난 치료역량을 갖춘 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 과제에 전문병원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은 "의정갈등 이후 전문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됐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전문병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진료 과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53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06 16:11

식약처, ADHD치료제-식욕억제제 등 이력 확인 추가...미성년자 처방기준 마련도

정부가 마약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식약처 소관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이 추진된다. 

투약이력 확인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ADHD치료제-식욕억제제 등 추가해 확대한다.

또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올해말까지 마련한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종 마약 발견시 통제물질 신속 지정-공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용 합성마약 제조-수입에 대한 배정량을 통제한다. 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54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05 06:20

한지아 의원, 마약류법 개정안 대표발의...백종헌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도
한지아 의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수거검사할 수 없었던 법적 근거를 개선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해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종원 의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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