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19 06:26

17일 국회토론회서 '75세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사례' 공유

최상의 치료를 위해 투여한 항암제로 폭탄급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례가 소개돼 주목된다. 

지난 17일 국회토론회에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가 공유한 75세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사례가 공유됐다. 

사례는 지난 2021년 8월 해당 단체에 접수된 민원사례이며 당시 급여가 적용되는 표준치료법으로 다코젠(데스타빈) 단독 치료가 있었고 이보다 치료효과가 개선된 다코젠+벤클렉스타(베네토클락스) 병용치료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코젠(단독치료)는 한 사이클에 약 10만원, 벤클렉스타와 병용시 다코젠도 비급여로 전환돼 한 사이클에 200만원, 신약인 벤클렉스타까지 포함하면 총 8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여기서 다코젠이 기존처럼 급여가 유지됐다면 610만원이었으나 신약과 병용하는 순간, 기존 급여 약제까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800만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에 해당 환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신약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다. 

이날 이은영 이사는 "벤클렉스타와 다코젠 병용요법은 2021년 1월 8일 식약처에서 허가됐으나 급여 확대까지 무려 25개월이 걸렸다"면서 "신약 병용요법이 허가된 이후 급여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 환자들의 치료기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예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더 이상 환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기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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