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17 06:45

이상지질혈증 병력 있는 60대 여환자가 고지혈증치료제인 아토르바스타틴을 투여한 후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해 이목이 쏠린다.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를 공유했다.
사례를 보면 63세 여성은 관상동맥질환(Coronary Atherosclerosis)으로 본원 심혈관센터 진료받는 분으로 이상지질혈증 병력 있어 2달 전부터 지역병원에서 '아토르바정(Atorva Tab) 20mg'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다.
내원 1주일 전부터 운동 시 전흉부 답답한 증상이 5분가량씩 반복됐고 오전에는 걷는 중에 증상 발생해 NTG 복용 후 증상 호전된 채로 응급실 내원했다. 오른쪽 허벅지 통증 호소했고, 검사 결과 CK 9053U/L, AST(GOT) 358U/L, ALT(GPT) 196U/L 확인돼 횡문근융해 진단하에 수분을 공급(Hydration) 유지하며 본원 급성기일반내과에 입원했다.
입원해 지질조절제인 아토르바정20mg(Atorvastatin) 복용을 중단하고 수분공급 후 통증 및 검사 결과 호전돼 퇴원한 사례다.
지역센터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아토르바정과 관련 1%이하에서 횡문근융해, AST(S-GOT) 상승이 있었다고 보고 의심약제 투여 후 발생한 증상으로 시간적 인과관계 비교적 타당하고 중단 및 입원 치료 후 호전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원 응급실 내원시 검사 결과 CK 9053U/L으로 정상범위보다 높은 수치임을 확인했고 제품의 국내 허가사항 내에도 부작용에 대해 명시돼 있으며, 병용투여되고 있는 약제는 배제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목하고 인과성은 '비교적 명확함(probable)'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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