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05 06:19

암검진자 사후관리와 암검진이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법 제18조제3항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한편 소 의원은 암관리법도 개정안을 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암관리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소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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