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0.13 06:43

신형영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 의견 제출...지원체계 수립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생성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의협의 조목조목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신현영 의원의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가명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성 등을 위해 기관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인보건의료데이터주체는 본인에 대한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이 주요내용이다.

여기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이와 관련 5개 부분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개인보건의료데이터 주체 관련,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정보는 의료인의 전문 지식과 활동의 결과라며 의료데이터의 주체는 정보의 대상으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인을 그 개념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료데이터의 생성 주체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권리를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를 적절히 생성하고, 관리 및 전송하기 위한 관련 업무의 수행 시 별도의 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되기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의 확산을 위해 이에 따르는 비용,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깊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자 전송 요구권 관련, 법안에 정의한 제3자 전송 요구권의 경우 정보 전달의 '편리성'보다 보건의료데이터라는 특이점으로 '안정성' 또한 중요한 바, 의료기관의 전송 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분쟁에 대해 책임소재 및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 의료데이터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조합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에 보안에 더욱 엄격해야만 하지만 최근까지 정보유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고 지목하고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사례와 범위는 매우 다양한데, 미국의 경우 무단으로 빅데이터 기업에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리베이트를 위한 의료데이터 유출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유출 방지를 위한 방법과 처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법안 내용만으로는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적절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견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고 통제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의료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만연할 수 있고 개인과 의료인 등 의료데이터 주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의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활용 기관, 목적, 과정 및 구체적 방식 등의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살펴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에 그 역할을 위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문가 단체의 주체적인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수립을 당부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는 높은 수준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성격과 수준,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난해할 수 있으며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데이터 활용에 있어 안전과 효율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 단체 주도의 지원 체계는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목적, 과정을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정당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의료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법...의협 "생성 주체 지원책 등 필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0.10 06:16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743건 보고...중대이상사례 239건

분당서울대병원에 보고된 중대 이상반응을 나타낸 약물은 과연 어떤 약물일까.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3743건 중 원내보고 3484건과 지역보고 259건이었다. 이중 중대한 이상사례 239건, 집중 모니터링은 231건이었다. 

이는 전년 3442건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지역보고건수는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이는 기존 지역협력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대면 홍보를 진행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력, 신규 협력기관 유치에 따른 결과이다. 

중대이상반응의 주요 원인 약물은 항생제가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항암제 20%, 기타 18%, 조영제 15%, 비스테로이드 및 지통제 14% 순이었다. 

중대한 이상사례 중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많았고 호흡곤란, 두드러기가 그 뒤를 따랐다.  

분당서울대병원 약물이상반응보고...항생제, 항암제 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9.27 06:57

9월 약사위원회 통과의약품...원외처방에 '제포지아'-'오뉴렉'도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새롭게 처방되는 의약품은 무엇일까.

서울대병원은 최근 9월 약사위원회 통과의약품을 공개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망막질환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Luxturna)'과 한국비엠에스가 판매중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Zeposia) 스타터 팩'는 급여승인 후 곧바로 처방에 들어간다.  

한국로슈의 황반변성치료제 '바비스모(Vabysmo)'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표적항암제 '파드셉주(padcev)' 2품목, 긴급도입 보험등재 의약품으로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공급하는 근육이완제 '리오레살주(Lioresal)'와 신테티카 바클로펜 메두나(sintetica Baclofen Meduna), 알레파인터내셔날의 제조한 알레르기 비염치료제 '알레고비트(allergovit) 데포주' 2품목이 서울대병원 처방목록에 올랐다. 

또 휴온스메디텍의 피부소독제 '헥시와입스(Hexi wipes) 2%'는 혈액종양내과병동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원외처방에서 사용되는 약도 신규로 추가됐다. 

한국비엠에스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캡슐'은 원외처방약으로 등록됐다. 

여기에 한국비엠에스의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오뉴렉(Onureg)' 2품목과 바이넥스의 항생제 '독시크(Doxic)',  경풍약품의 협심증치료제 '엘탄(Eltan)', 에이징생명과학의 항암제 '류케란(Leukeran)'이 원외환자들에게 처방된다. 

서울대병원 처방된다...바비스모-럭스터나-파드셉 등 포함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9.12 06:12

일선 병원약사들, 약사정원 기준 등 제도개선 필요 주장

"요양병원의 의약품 관리가 보다 철저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도 이에 대해 (알면서도)손놓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약사들은 그동안 요양병원의 실태를 줄기차게 언급하면서 요양병원의 보다 철저한 의약품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약사정원 기준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7일 열린 '2023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다시금 언급됐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 법정정원시간이 주 16시간으로 돼 있어 실제 약사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물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환자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무중인 약사가 병가 등의 이유로 휴가를 받아야 할 경우는 공석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병원약사들은 전했다. 

한 병원약사는 "요양병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닌 법정시간 16시간만 있으면 되기에 실제 조제는 간호인력이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사 부재는 곧바로 약물관리가 부재로 이어지고 환자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잠을 재우기 위한 많은 양의 약을 투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요양병원의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약사가 없다보니 특히 마약류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며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가 사망할 경우 원내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약을 제대로 회수 등 관리를 하지 않아 폐기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먹다 남은 잔여 마약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기에 폐기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라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의 경우 담당자가 있어 처방후 남는 약은 물론 지참약까지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지목하고 요양병원의 약물 관리 개선을 위해 약사 법정정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요양병원 마약류관리 허술?..."환자사망후 처방약 등 문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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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9.11 06:25

식약처, 약 10개년도 기간 DUR정보 효과 평가 소개

정부가 요양기관에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DUR)를 개발해 제공하면서 나타난 효과는 과연 어떨까.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지난 8일 병원약사회 '2023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DUR 정보 개발과 제공에 따른 효과를 소개했다. 

강 국장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개발 중장기 계획을 지난 1차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중이며 먹는 코로나19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긴급승인 된 의약품에 대한 병용, 임부, 연령 금기 지정에 따른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고 안내됐다. 

DUR 정보 개발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기준 5202건이 제공됐으며 세부적으로는 금기의 경우 병용 1189건, 특정연령대 202건, 임부 1163건이 제공됐다. 주의의 경우 용량 323건, 투여기간 57건, 효능군 중복 387건, 노인 107건, 분할 1774건이었다. 

병용연령금기 정보제공은 2004년 임부금기 2012년, 효능군 중복주의 2013년, 용량-투여기관 주의 2014년, 노인-분할 주의 2015년, 헌혈주의 2016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강 국장은 "약 10개년도 기간 DUR 성분 지정 전후의 처방량 비교를 해보면 병용 금기는 약 49% 감소, 연령금기는 약 93% 감소, 임부 금기는 약 2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DUR정보 제공의 효과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부금기는 1등급-2등급이 포함되며 2등급 약물로 인해 다소 낮은 수치라고 부연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확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강 국장은 "지난 6월 관련 규정을 통해 기존 부작용 발생과 피해간 인과성을 검토해 부작용 피해보상 지급여부만을 결정했으나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해당 요인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개발-제공...그 효과는 과연?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9.06 06:31

 


한국병원약사회 수가TF, 병원 수행현황 등 연구조사
합리적 수가체계 구축으로 환자안전 등 도모 주문
 

병원약사들이 특수의약품에 대한 환자 복약상담은 과연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한국병원약사회 병원약사 수가TF는 최근 병원약사회지 제 40권 특집에서 병원약사의 특수의약품 복약상담 업무현황에 대해 실태연구조사했다. 

공개된 결과를 보면 전체 의료기관의 58.9%서 특수의약품 복약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전체의 65.9%가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특수의약품 복약상담은 병원약제부서의 필수 업무로 자리자고 있었다. 

특히 가용한 병원약사 인력의 한계와 수가로 보상받지 못하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94.9%, 종합병원 52.9%서 특수의약품 복약상담을 수행하는 이유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특수의약품 복약상담의 대상은 항응고약물, 흡입제,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항암제, 인슐린 제제,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환자군이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인슐린 주사, 흡입제 등은 복잡한 사용법으로 인해 주기적인 일대일 교육이 필요하고 만성질환으로 약품 사용 기간이 길며 다제약물 복용 비율이 높아 약제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질환과 약품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스스로 부작용 증상을 인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응급실 방문과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며 "항응고약물, 항암제,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등은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고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이 복잡해 장기간의 치료 기간동안 약사의 적절하고 주기적인 맞춤 투약 교육을 통해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약화사고와 장기이식 후 거부반응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환자의 삶의 질과 기대 수명을 높이며 약제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장인순 등이 퇴원 복약상담을 통해 환자의 약에 대한 정보 습득 정도와 복약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증가하고, 복약순응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며 "예경남 등은 특수의약품 복약상담 전담약사에 의한 항응고약물상담이 환자의 약물치료 범위 유지율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환자만족도와 치료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지후 등은 호흡기질환 환자에서 흡입 복약지도를 통한 병원약사의 복약상담이 천식환자의 질병 조절점수(ACT, Asthma control test)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COPD 환자의 질병 조절점수(CAT, COPD assessment test)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질병 개선 효과를 보고했다"며 "특수의약품 복약상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약사 양성이 필요하며, 이영미 등에 따르면, 대부분 의료기관(96%)에서 전담약사 양성을 위해 담당 약사에게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특수의약품 복약상담은 행위당 상대적 업무량이 많고, 숙련된 전담약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양성과정이 필요하며 의료현장의 요구도가 높은 약제서비스 행위"라면서 "4주기에 이르는 급성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행위 유형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수의약품 복약상담의 질적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체계 구축과 현실성 있는 수가보상이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환자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약사의 특수의약품 복약상담...과연 얼마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9.05 06:24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상사례 공유

항염증제인 '설파살라진(Sulfasalazine)'을 복용한 70대 남환자가 뜻하지 않은 중증이상반응을 경험해 주목된다.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중증피부이상반응에 대해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비특이성 폐렴으로 입원한 70세 남환자는 입원 당시 안면 발진, 손바닥 홍반 등의 증상이 있었고 류마티스내과 협의진료 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아래 약물 복용을 시작했다. 

이어 외래에서 경과를 보고 안면 발진과 가려움증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후 숨 차는 증상이 있어 다시 응급실 내원 후 비특이성 폐렴으로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안면부, 목, 가슴, 등, 사타구니, 허벅지, 무릎 등 전신 약물 발진인 독성 표피 괴사 용해가 발현됨에 따라 의심된 약제인 설파살라진제제인 조피린 장용정과 리마틸정, 듀록정 복용을 중단한 후 치료를 진행한 후 알레르기내과 소견상 조피린이 원인 약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센터는 "조피린제제는 허가사항에 때때로 발열, 발진, 홍반, 결막염, 피부점막안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됐다"면서 "듀록정도 수포성 발진, 광과민반응 및 박탈피부염, 스위트증후군,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리마틸정은 드물게 피부점막안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천연두 유사증상, 홍피증형 약진 등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심약제 투여 후 발생한 증상으로 시간적 인과관계가 비교적 타장하고 중단과 입원 치료 후 호전됐다"며 "세 약제는 질환조절제로 모두 독성표피괴사용해와 같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각 제품의 국내 허가사항 네에도 명시됐다"며 "진료과 소견상 설파살라진이 원인 약제일 가능성이 높으나 세 약제 동시에 투여돼 이상반응을 유발한 정확한 원인 약제 감별은 어려워 인과성은 가능한(Possible)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항염증제 설파살라진 복용 70대남, 중증피부이상반응 발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8.30 06:11

식약처, 고영인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월별 추진상황을 집중 간리해 연말 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는 공영인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식약처가 추진사항을 답변하면서 드러났다. 

아울러 보조금 실제 마약류 사범 등의 사회복귀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과 합력해 재범방지 의무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4월 마퇴본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해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된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마약퇴치기금 미설치와 운용기준 부재로 집행 투명성 미흡,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한 예산서-사회계획서 제출 및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여기에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의 혼용 집행도 국고보조사업 혼선을 초래, 무분별한 판공비 등 부당 지급도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에 개선방안이 마련, 올해 첫 적용됐다. 

마약퇴치운동본부 보조금 관리..."월별 추진상황 집중 확인"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8.28 06:42

한국병원약사회, 12월23일 시험일정 등 자격시험 일정안 마련
지난 17일 자격시험 관리본부 구성 완료...24일 1차 회의 개최

병원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본격적으로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첫번째 전문약사 배출 시험이 치뤄진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8월 11일 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 올해 전문약사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제 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기본부 구성을 완료하고 24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자격시험 일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23일 첫 자격시험일(안)을 세웠다. 다만 시험일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 최종확정일은 변동될 수 있다. 

자격시험 일정안을 보면 8월 마지막주인 이번주에 전문약사 자격시험 일정 및 시험일을 공지하고 10월10일부터 13일 사이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본부 2차 회의를 통해 응시료 및 응시원서 접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달 16일부터 20일까지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공고한 후 11월13일부터 17일 사이 3차 회의를 통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20일부터 12월23일까지 복지부 승인을 받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세부시행방안을 공고, 서류적격자 발표 및 수험표를 교부한다. 

12월23일 제 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진행한 후 27일까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후 29일 정답 확정, 내년 1월2일부터 5일까지 시험 채점 및 채점 결과 감수 등 OMR 채점 시스템을 진행한 후 8일부터 16일 사이 4차회의를 통해 시험성적을 확인하고 합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18일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18일 이전 전문약사 자격증 교부하게 된다.   

김정태 병원약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국가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고, 7월 자격시험 전문과목 확정과 시험 관련 세부사항이 발표된 데 이어 8월 11일 본회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민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면서 우리 후배들이 스스로 꾸준히 공부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봐왔다"고 말했다.

이어 "덕분에 개인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병원약사의 위상도 강화됐지만, 민간전문약사 자격이라는 한계가 있었기에 국가 자격 전환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병원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병원약사들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적인 능력에 기반한 수준높은 약제서비스를 환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약사회가 그 희망찬 첫발을 내딛는 데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제1회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장으로서 영광이며, 개인적으로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통해 약사라면 누구나 병원약사를 꿈꾸고, 병원약제부서에 열의와 활기가 가득차며, 우리 후배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본부 구성(안)은 관리본부장에 민명숙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이 선임됐다. 위원은 한국병원약사회 최경숙 전문약사운영단 부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일반조제팀장)과 정경주 전문약사운영단 위원(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 조윤숙 전문약사운영단 위원(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손현아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또 김대원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과 윤정현 한국약학교육평가원 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부산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미경 한국약학교육협의회(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김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위원으로 포함됐다. 

전문약사 첫 열매 열린다...연말 '제1회 자격시험'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8.11 06:39

의협, 성일종 의원 법안의 재정적 지원에 앞서 구조 개선 선행돼야 지적

공공의료기관의 지원에 앞서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상생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이같은 지적했다. 

국립대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또 서울대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의협은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공공임상교수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등을 면밀하고 충분히 분석한 후 효과가 클 경우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해당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타당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진 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관련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방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는 재정 지원은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민간의료기관 상생 방안 추진도 제기했다.  

의협은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차이를 찾기 어려우며,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재정적 지원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양적, 질적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기여도 상당히 크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의료기관 지원?..."의료자원 불균형으로 지역의료체계 붕괴"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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