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8 06:06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 약물사용 평가 공개

대웅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펙수클루정'을 복용한 환자들의 질환 개선 효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연구자 이현정, 최 수, 예경남, 김정태)은 최근 펙수클루를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사용 평가를 분석,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개발돼 본원에서 사용되는 펙수클루의 허가사항 적합성과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펙수클루를 처방받은 환자 중 경과 관찰을 위해 재방문이 이루어진 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대상자는 총 43명으로 남성 21명(49%), 여성 22명(51%)이었고, 평균 연령은 63.9세, 평균 처방 일수는 82일이었다. 투여 적응증은 식도염 34명(79%),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8명(19%), 간질환에서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1명(2%) 순이었다. 

43명 대상자 모두 1일 1회 용법을 준수했으며 41명(95%)이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에 개선을 보였고, 2명(5%)은 투여 전과 후 증상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반응은 1명(2%)에서 소화불량 증상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펙수클루 약물 사용 시 적응증 및 용법, 용량이 적절했다"면서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 개선이 나타나 효과가 입증됐고, 이상반응 빈도가 높지 않아 안전한 약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일 기관, 단일 진료과에서 투여 대상자 수가 적고 후향적으로 분석된 연구이므로 다양한 진료과 및 장기간에 걸친 약물 사용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 '펙수클루' 투여 43명 환자...그 실제 개선 효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2 06:46

2월 원내에 부광 '리단정'-LG화학 '유트로핀에스펜' 등 추가

경희의료원을 찾은 환자에 새롭게 치료제로 투약되는 약품들이 추가되고 있다. 

경희의료원 약제본부는 최근 원내 신규 및 품절-품절해지 약품 현황을 공지했다. 

처방목록에 신규 입성한 품목은 부광의 '리단정300mg'을 비롯해 LG화학의 '유트로핀에스펜', NBK의 '진코에이정40mg', 삼양홀딩스의 '레날리드정200mg'이 포함됐다. 여기서 LG화확의 경우 '유트로핀펜36IU'이 생산중단돼 대체된 것이다. 

또 아스텔라스제약의 '프로그랍캐슐0.5mg'은 함량 추가돼, 대원제약의 '대원아미노필린주'은 '아미노필린정'의 생산중단으로 대체됐다. 
품절해지돼 다시 처방되기 시작한 품목도 있다.

화이자제약의 '지노트로핀주12mg'오 팜비오의 '하프렙산', 하나제약의 '하나페닐레프린염산염주사1%'가 포함됐다. 

반대로 품절된 품목도 있다. 

명인제약의 '탄산리튬정300mg'이 품절돼 부광의 '리단정'으로, 아스텔라스의 '해파멜즈산3.6g'도 품절돼 '레가론캐슐140'로 대체됐다. 

삼아제약의 '코데날시럽20ml'은 일시품절돼 '코데날액1000ml'으로 대신 처방된다. 

경희의료원, 신규처방 국내사 입성...품절해지 등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1 06:10

해운대백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이상반응 사례

만성 두드러기로 항히스타민제, 오말리주맙 치료를 받던 30대 환자가 발진에 따른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투여 후 발전이 더 심해진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해운대백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약물이상반응 사례를 공유했다. 

내용을 보면 만성 두드러기로 항히스타민제, 오말리주맙 치료를 받던 35세 환자는 5개월전 목 주변부 발진 발생하여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도포했고 발진과 가려움증이 악화됐다. 이후로도 목주변부와 얼굴, 귀 부위에 발진 악화-완화가 반복돼 접촉성 피부염 감별을 위해 첩포시험을 시행했다. 

첩포검사에서는 Balsam Peru, budesonide, thimerosal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스테로이드 도포제 중 topisol(methylprednisolone) milk®, lidostar(prednicarbate) cream®에도 강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dermotasone(mometasone furoate) MLE cream®과 exagel(dexamethasone)gel®은 이상이 없었다. 

지역센터는 이와 관련 평가 약물 투여와 유해 반응 발생의 전후 관계가 타당하며, 첩포시험 양성으로 스테로이드 도포제에 의한 지연형 과민반응이 '확실함'으로 평가했다. 

지역센터는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경우 다양한 피부 질환에 흔하게 사용되며, 알레르기-비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치료제이나 일부 환자에서 스테로이드제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발생하기도 하며, 지연형 과민반응인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피부질환이 호전되지 않으며, 연고도포 후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증례 환자처럼 여러가지 스테로이드에 동시에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되는 피부질환이 있거나, 특정 연고/크림을 사용한 이후 증상이 악화되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고려하여 의심약제를 중단하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대 환자, 스테로이드 도포제 사용 후 발진 '악화일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0 06:18

올해 불법유통 차단-사회분위기조성-사회재활 3개 방향 추진

식약처가 올해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한 회복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CPR(Control, Prevention & Recovery)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용마약류 불법유통 차단부터 안전한 사회분위를 조성하고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돕는 3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끈다. 

먼저 CPR프로젝트의 Control은 협력 거버넌스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기술 활용 오남용 사례 자동분석 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오남용 정보는 의료인 처분(복지부), 대진(휴진‧출국)신고(복지부), 처방·요양급여(복지부), 출입국내역(법무부), 투약사범 정보(검·경)로 이뤄진다.

또 의료현장과 협력해 의료인 셀프처방 금지 및 처방 전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에 나선다. 과도한 셀프처방 제한 근거 신설을 오는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처방전 투약이력 확인은 오는 6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의무적용한 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번째 Prevention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눈을 돌렸다.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 청소년・취약계층 58만명에서 올해 196만명으로, 군인・유흥주점 영업자 등은 지난해 4만명서 올해 6.5만명으로 확대 교육을 목표하고 있다. 

여기에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해 청소년・학부모 등 예방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유아의 경우 아이의 마약류 노출 시 변화, 학부모는 부모가 취해야 할 행동,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노출 시 취해야 할 행동 및 처벌, 운전자는 마약류 복용 후 운전체험 등으로 맞춤형 제작을 통해 교육에 활용한다. 

끝으로 Recovery는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체계 확대에 뛰어든다.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기존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시행,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등으로부터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수강·이수명령 재범예방 의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수집해 중독재활센터에서 지속적인 재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본격 도입해 교육‧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식약처의 마약청정국 회복 응급조치 CPR프로젝트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0 06:21

D의원, 사전알리미제도 시행 후 행정처분 첫 사례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위반 적발

식약처가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알리미제도가 시행 후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타났다. 오남용 관련 사전에 알리고 취급명령까지 내렸으나 해당 의사는 복지부동(?)으로 처방을 이어간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2023년도 의료용 마약류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그 주요 오남용 및 취급 위반 사례를 들었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적발 사례를 보면 2022년 의사 사전알리미제도 도입 이후 행정처분까지 의뢰된 사례가 등장했다.  

이 사례의 경우 D의원 의사가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으로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4,154명 중 하나였으나 이후 추적관찰, 사전통지, 취금금지 명령에도 지속적 위반으로 점검결과 최종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 15명 중에 포함된 것이다. 

기존에 주로 적발됐던 본인 과다처방이나 업무외 목적사용 등과는 사뭇 다른 사안. 

이 외 의사 본인 과다처방(의심) 사례는 A병원 의사는 약 11개월간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을 4차례, 총 960정을 본인에게 처방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된 사례나 B치과의원 치과의사가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총 60정 본인에게 처방해 업무 외 목적 사용 의심, C의원 의사가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 882명에게 10,785개를 처방·투약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관련 수사가 의뢰됐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위반 관련 적발 사례도 있었다. 

수의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사례의 경우 E동물병원, 수의사는 약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을 5차례 구입 및 여러 차례 사용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아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관련 수사가 의뢰됐다. 

또 의사 마약류 취급내역을 거짓보고(의심)된 사례도 적발됐다. 

F의원 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를 환자에게 처방·투약했고 잔여량은 자체 폐기했으나 사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폐기량을 일괄

'0'으로 보고해 마약류 취급 내역 거짓 보고(의심)했다. 

약국의 경우도 있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의심) 사례이다. G, H약국 약사들은 총 9건 동일 처방전을 기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환자 5명에게 조제·판매했으나 처방 의사의 날인이 없는 처방전을 여러 차례 수령, 중복조제 가능성을 인지 또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제·판매하는 등 불법 취급해 수사 의뢰됐다. 

사전통지-취금금지명령에도 복지부동 '의사'...그 결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15 07:32

부산대병원 약제부, 주사용 멀티비타민 투여 환자 관련 연구결과 공유

인체에 필수 영양소이나 과량 투여시 축적돼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실제 현황은 어떨까.

부산대병원 약제부(연구자 박성연, 김보미, 최은경, 배성진)는 지난해 1월 한달 부산대병원에서 주사용 멀티비타민을 연속 3일 이상 투여 받은 18세 이상 성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A, D 일일 평균공급량을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해 분석, 공유했다. 

이들은 "비타민은 혈중 농도 측정이 어렵고, 임상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아 독성 상태를 알기 힘들어 ASPEN의 일일 권장 용량(비타민 A 3300IU, 비타민 D 200 IU)에 맞추어 사용하고, 상한섭취량(비타민 A 10000 IU, 비타민 D 4000 IU)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멀티비타민 제제는 다양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권장 용량을 맞춰 사용하기 어렵고 남용되기 쉽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원내 주사용 멀티비타민 처방을 분석해 환자별 지용성 비타민 A, D 공급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 대상을 NST(Nutrition Support Team) 모니터링 유무로 나눠 멀티비타민의 적절한 사용에 NST 모니터링이 도움이 되는지 살폈다. 여기서 NST는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의료팀이다. 

그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 305명 중 NST에 의뢰돼 약사 모니터링이 반영된 NST군은 38명(12%), 그렇지 않은 비 NST군은 267명(88%)이었다. 일일 평균 비타민A 공급량(NST군=5045.9 IU, 비 NST군=7632.7 IU, p=0.002)과 일일 평균 비타민D 공급량(NST군=504.6 IU, 비 NST군=732.1 IU, p=0.005)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있었다. 비타민 D는 두군 모두 상한섭취량을 넘는 경우가 없었지만 비타민 A의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투여된 경우는 비 NST군에서만 8.2%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 "주사용 멀티비타민을 투여 받는 입원 환자에게 NST군은 비타민A 권장 용량의 약 1.5배, 비타민D 권장 용량의 약 2.5배, 비 NST군은 비타민A 권장 용량의 약 2.3배, 비타민 D 권장 용량의 약 3.7배로 비 NST군에서 더 과량 투여됐다"면서 "특히 비 NST 군에서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투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짧은 연구기간과 다른 병용 약제에 대해 확인이 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면서 "연구를 통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 과량 투여 예방을 위해 NST 모니터링이 환자에게 더 안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사의 포괄적 처방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63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02 06:26

의협, 한정애 의원 마약류법개정안 대표발의에 반대 입장 피력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기존 지자체뿐만 아니라 식약처에 업 폐업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마약류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을 국회와 식약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상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개정안은 마약류취급 의료기관의 폐업사항을 허가관청으로 추가로 신고(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 폐업 시 행정업무 부담증가는 물론 의료기관 폐업에 대한 이중 규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 이후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첨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마련되어 있는 제도로도 불법적 행태의 마약류 유통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신고로 동 법률에 따른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를 통해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등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각 정해진 절차 및 기한 내에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등 의료기관 역시 폐업시의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리절차를 현행 법률상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극히 일부 사건의 경우에도 동 법률 제9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 법률 제60조 내지 제63조에 따른 각 벌칙을 적용하는 등 마약류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목했다. 

의협은 이에 "개정안과 같이 불필요한 행정업무 규제 강화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이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의료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식약처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봤다.

식약처에도 마약류취급 폐업신고?..."행정업무 부담 초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01 06:48

원내보고...자발적 1565건, 의심 122건 등 1687건
이상반응증상...피부 29.9%인 375건으로 최고수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이 가장 많이 발현된 약물은 조영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최근 공개한 지난해 하반기 약물이상반응 보고현황에 따르면 원내보고 1687건 중 자발적 1565건, 의심 122건이었으며 이중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1256건 중 전자는 1158건, 후자는 98건이 보고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건 중 원인 약물별로 보면 조영제가 262건으로 최다였으며 20.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항암제 252건으로 20.1%, 마약류 223건으로 17.8%, 트라마돌 함유 진통제 141건으로 11.2%, 비스테로이드제제 65건으로 5.2%, 기타 항감염제 54건으로 4.3% 순이었다.

이상반응 증상별로는 피부가 375건으로 29.9%의 비중을 보이며 최다였다. 위장관 359건으로 28.6%, 전신 330건으로 26.3%로 주를 이뤘다.

이밖에 신경 59건으로 4.7%, 심혈관 52건으로 4.1%, 신장 18건으로 1.4%, 호흡기 17건으로 1.4%, 혈액 13건으로 1.0%, 간담도 12건으로 1.0% 순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지난해 하반기 약물이상반응...조영제 최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30 06:38

전북대병원, 관련 프로세스 개선...스마트 불출 시스템 도입 계획도

항암요법에 대한 처방감사를 수기에서 전산화로 개선해 환자 대기시간은 줄고 종이 등의 물자절약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연구자 황지희, 박혜원, 박미선, 문미경, 안효초)와 전산정보과(김수성)는 최근 '항암화학요법 처방감사 프로세스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종이사용줄이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얻은 효과에 대해 공개했다.

이들은 "항암화학요법 처방 시 철저한 처방감사 및 중재가 필요하며, 처방감사 시행 약사 사인이 기재된 처방전은 약사법 제29조에 의해 2년 보관해야 한다"며 "본원에는 항암화학요법 처방감사 전산 프로세스가 부재해 처방감사 내역과 약사사인을 종이처방전에 수기로 작성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며, 항암 치료받는 환자의 증가로 인해 출력해야 하는 처방전 수가 많아짐에 따라 종이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개선작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작업은 주사조제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 처방감사 소요 시간, 개선 사항, 업무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 약사사인을 전자 서명화해 처방감사 진행 상황을 색상 변경(처방감사 미시행(흰색)→ 1차 완료(회색)→ 2차 완료(녹색)→ 3차 완료(보라색) )으로 표시했고, 항암 최적 치료계획(regimen) 스케쥴 예문 등록 프로그램 신설, 환자 리스트에 최적치료계획 정보 추가, 처방전 전자문서화를 진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그 결과, 항암화학요법 처방감사 전산 프로그램 적용 후 처방감사 소요 시간은 프로그램 적용 전 '신규환자 5분 이상'에서 '4분 이하'로, '기존환자 3~4분'에서 '3분 이하' 로 감소됐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개선 필요'에서 '매우 만족'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방전 전자문서화를 통해 종이사용량이 평균 '145.3매/day'에서 '46.1매/day'로 68% 이상 감소됐고, 이와 함께 처방전 출력 시 사용되는 프린터 토너 등의 소모품 사용량도 감소됐다.

연구자들은 "항암화학요법 처방감사 전산 프로그램 적용 후 처방감사 소요 시간이 감소돼 업무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직무 만족도가 향상됐다"며 "또 종이처방전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물자 절약도 실현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처방 중재를 통해 안전한 항암 치료에 이바지해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환자 대기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에도 이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업데이트하고, 이를 토대로 스마트 불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암요법 처방감사 전산화...환자대기 줄고 물자절약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4.01.29 06:18

단독 또는 공동개국 여부에 따라 세부담 달라...약국은 복식부기의무자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지난 2년 6개월동안 약국 개국절차와 사업자등록방법, 절세를 위한 기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시 이슈사항, 인건비 관련 4대보험 절감방안, 세무조사 대비방안 등 약사님들이 약국을 개국한 이후 1년간의 과세기간동안 진행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기존에 알아보았던 주제들을 복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제도 다뤄볼 예정이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약국 개국절차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다시 복습해 보기로 하자.

먼저 약국개국절차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약국을 개국하기 전 입지선정 및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약국 개국절차로 기존의 약국을 인수하거나 신규 약국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두 번째로 약국 개국 장소가 선정되면 약국 개국을 위한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약사(한약사)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약사(한약사) 면허증은 약사고시 합격자발표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약사 면허증 발급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면허증 교부신청서와 졸업증명서, 30일이내 의사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면, 1~2주 이내에 접수한 주소 또는 방문하여 수령가능하다.

세 번째로 약국개설신고절차인데, 보건소에서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접수절차가 전산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린다. 앞서 발급받은 약사면허증과 등록신청서, 3X4 사진 2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함께 결제하고 접수하면, 보통 3일 이내 발급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절차이다. 이 경우 단독 또는 공동개국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니,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도 잊지말자.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약사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약사 면허증, 약국 개설등록증,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 경우 즉시 발급도 가능하고, 타 관할 세무서이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일~7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등록대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인테리어공사나 대출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약국개설등록증이나 다른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약국개설신고 접수증 또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 사후 관리요청을 함으로서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을거 같다.

약국은 매출액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개국시점부터 세무기장 업무를 함께 시작하며 꼼꼼히 관리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약국 개국 절차와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시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권 및 건강보험공단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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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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