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07 06:38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로 처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신중검토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행위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약제비 증가 등 사회적 낭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해당 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다른 법령에서 이미 시정명령, 과징금 등 다른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등의 조치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돼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돼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같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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