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1 06:21
김미애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건보 재정 누수 방지

부당이득 취득 요양기관이 해산하거나 사업 양도시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 양수인에게도 그 책임을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해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필요성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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