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17 06:45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최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상 진료권역별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개설자가 아닌 소속된 의료인과 종사자가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잉입법으로서 의료기관의 운영에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은 의료법령 위반사유를 지정 취소사유로 부과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위법사항에 따른 처벌에 이은 과도한 중복 제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료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일부 의사의 대리수술 등에 있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대처하고 있으며, 처벌보다는 자율징계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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