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11 05:50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7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의료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이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테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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