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3 07:20

국회 보건복지위 복수의원실 만지작...소급적용 숙고 중
"연내 법률안 국회 통과 목표 추진"

국회가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확히는 법률안 초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데,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전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2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해당 법률안을 검토 중인 의원실은 3~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인하 처분을 내려도 잇따라 해당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법률안은 집행정지 기간동안 제약사가 얻게 되는 '기한의 이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약가를 인하했다가 정부가 패소하면 환급해주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법률안 초안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것으로 안다. 현재 여당 복수의원실에 법률안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환수·환급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전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표는 정기국회 내 처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고민은 현재 소송 중인 집행정지 사건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다.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긴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불복해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고시 효력이 정지(집행정지)돼 있는 약제는 현재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 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정, 엘지화학 시노비안주, 에스케이케미칼 프로맥정, 유영제약 루칼로정,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울트라액, 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 삼오제약 세레브로리진주,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등이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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