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2.03 06:11

누적 접수 858건 중 삼의위상정 762건 미지급 119건
사망일시보상금 78건, 장례비 77건, 장애일시보상금 23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혜택을 받은 사례는 총 6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19일부터 지난해말까지 858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돼 이와 같이 지급됐다. 전체의 74.9%였다. 지급된 사례는 사망일시보상금이 78건이, 장례비 77건, 장애일시보상금 23건, 진료비 465건이었다. 

심의위에 상정된 후 미급된 사례는 누적 119건으로 사망일시보상금 33건, 장례비 25건, 장애일시보상금 8건, 진료비 53건이었다. 

취하는 3건으로 모두 진료비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91건으로 심의위원회에 66건이 상정돼 62건이 지급됐다. 사망일시보상금 7건, 장례비 6건, 장애일시 보상금 1건, 진료비 48건이었다. 

사망일시보사금 및 장례비의 경우 '플루코나졸+아세클로페낙' 또는 '반코마이신염산염',  '카르바마제핀+프레가발린', '세파드록실+에페리손+멜록시캄'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트리마돌+암브록솔'이나 '우리나스타틴+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레그단비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나타난 사례였다.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에 의한 사지마비의 장애가 지급됐으며 진료비는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에 의한 약물 발진이나 약물유발간 손상, 알로푸리놀의 드레스증후군, 에페리손염산염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이 지급됐다. 

미지급은 4건으로 장애일시보상금 1건이, 진료비는 3건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난해까지 누적 643건 지급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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