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08 06:28

GPP 가이드라인 유일한 업무 '청소' 뿐....'카운터' 오명만 탈피

주부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다는 약국전산원. 20년째 존재하지만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공식 기준이 되는 2015년 우수약무기준(GPP) 마련시 약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약무보조원'의 역할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내부갈등으로 무산된 이후에도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약국전산원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테크니션의 주된 업무인 처방정보 입력 등을 행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GPP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약사의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는 '모순' 된 상황이다. 약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무 흐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 GPP에서 약사는 원활한 조제 및 투약을 위해 처방전 접수, 임상정보 수집 및 기록, 처방입력, 처방검토, 제품선택, 보험정보 검토, 인쇄물 출력, 조제, 조제확인, 투약, 조제기록 작성업무를 모두 행해야 하는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 약국전산원이 행하는 처방입력 등 단순 업무 마저 약사가 수행할 업무로 이를 지시 수행토록할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으로 수행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2019.11)을 통해 제안된 약국전산원 또는 약국보조원의 업무 범주는 구체적이지 않고 여전히 개선의 행보는 조심스럽다.

연구에서 제안된 업무영역은 '약국 청결유지, 수납, 가격표달기, 전문적이지 않은 전화응대, 의약품 재고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업원을 둘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가적으로 '약사의 감독 하에 종업원은 판단을 가할 여지가 없는 기계적인 작업, 납품된 의약품을 조제실 내 선반에 정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확인된 약무보조원 또는 전산원의 업무가 '청소'(2016년 GPP 기준)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지만 적극적인 도입과 시행를 통해 수정 보안해나가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무리없는 수준에서 종업원의 역할을 정하는 수준이다.

기존 GPP에서 약국 전산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부 살펴보면 우선 종업원이 맡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55

 

 

 

존재하지만 정의 못하는 '20년 유령직업' 약국 전산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주부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다는 약국전산원. 20년째 존재하지만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대한약사회의 공식 기준이 되는 2015년 우수약무기준

www.newsthevoice.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