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13 06:57

A시 약사회 산하 약국 4곳 중 1곳 사전통지...지자체별 일정 상이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 보고 누락 또는 미보고에 따른 약국 행정처분이 전국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정지 3일을 갈음한 9만원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12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마통시스템'을 통한 보고 계도기간 이후 발생한 약국의 보고누락과 미보고 건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확인된 A지부 산하 B약사회 회원약국의 경우 4곳 중 1곳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사회는 "식약처가 마통시스템 보고 위반 현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시해 보건소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원약국 60곳 중 15곳 정도가 사전통보를 받았다. 약국별로 위반사항의 위중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이 시군구별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약국의 현실을 충분이 반영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