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8.10 07:40

식약처, 약사법령 적용방안 마련...공정위-복지부에 의견 제시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별도의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질까?

식약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적에 대해 제약업체간 담합 행위에 대해 약사법령에 따른 '판매질서 위반' 적용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10일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를 받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사간 담합행위에 대해 약사법령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담합행위 적발로 공정위가 이를 통보시 법적 근거 명확화 차원의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을 지난 3월20일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정위에도 제약업체간 담합행위 통보시 약사법령에 의한 판매질서 위반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 조치 가능 의견을 제시했다.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시 '판매질서 위반' 행정처분 조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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