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2.01 06:08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과 피해사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지급제한사항에 해당되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줄줄이 이어졌다.
식약처는 최근 열린 제6차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날 피해구제 신청한 30건 중 6건이 미지급됐으며 나머지 24건을 지급결정됐다.
먼저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를 신청한 6건 중 4건은 지급, 2건은 미지급됐다. 미지급은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반려됐다.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한 2건은 모두 미지급된다. 1건은 지급제한사항에 해당됐으며 그 외는 부작용-피해사실간 인과관계가 불인정됐다.
진료비 신청은 총 22건으로 이중 20건은 지급이, 나머지 2건은 미지급으로 결정됐다. 그 사유는 부작용-피해사실간 인과관계 인정불가와 지급제한사항에 해당됐다.
지급사례 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의 경우 세파클러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알로푸리놀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가 인정됐다.
진료비 지급사례는 아미트리프틸린-카르바마제핀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알로푸리놀의 드레스증후군, 란소프라졸-세레콕시브와 위령선-관루근-하고초의 드레스증후군, 레미마졸람-레미펜타닐-로쿠로늄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데플라자코트의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세레콕시브의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 리팜피신-반코마이신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비씨지균도쿄172균주에 의한 골수염, 세파클러수화물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의 결장염, 피팜피신-에탐부톨의 약물발진, 발프로산-카프바마제핀의 드레스증후군, 덱스란소프라졸의 드레스증후군, 록소프로펜의 위장관 출혈, 폴리에틸렌클리콜-황산나트륨-염환나트륨-염화칼륨-아스코르브산에 의한 급성 신 손상 등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구제 대상이 됐다.
"부작용-피해사실간 인과관계 불인정"...피해구제 안된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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