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0 06:21

D의원, 사전알리미제도 시행 후 행정처분 첫 사례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위반 적발

식약처가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알리미제도가 시행 후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타났다. 오남용 관련 사전에 알리고 취급명령까지 내렸으나 해당 의사는 복지부동(?)으로 처방을 이어간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2023년도 의료용 마약류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그 주요 오남용 및 취급 위반 사례를 들었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적발 사례를 보면 2022년 의사 사전알리미제도 도입 이후 행정처분까지 의뢰된 사례가 등장했다.  

이 사례의 경우 D의원 의사가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으로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4,154명 중 하나였으나 이후 추적관찰, 사전통지, 취금금지 명령에도 지속적 위반으로 점검결과 최종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 15명 중에 포함된 것이다. 

기존에 주로 적발됐던 본인 과다처방이나 업무외 목적사용 등과는 사뭇 다른 사안. 

이 외 의사 본인 과다처방(의심) 사례는 A병원 의사는 약 11개월간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을 4차례, 총 960정을 본인에게 처방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된 사례나 B치과의원 치과의사가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총 60정 본인에게 처방해 업무 외 목적 사용 의심, C의원 의사가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 882명에게 10,785개를 처방·투약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관련 수사가 의뢰됐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위반 관련 적발 사례도 있었다. 

수의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사례의 경우 E동물병원, 수의사는 약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을 5차례 구입 및 여러 차례 사용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아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관련 수사가 의뢰됐다. 

또 의사 마약류 취급내역을 거짓보고(의심)된 사례도 적발됐다. 

F의원 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를 환자에게 처방·투약했고 잔여량은 자체 폐기했으나 사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폐기량을 일괄

'0'으로 보고해 마약류 취급 내역 거짓 보고(의심)했다. 

약국의 경우도 있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의심) 사례이다. G, H약국 약사들은 총 9건 동일 처방전을 기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환자 5명에게 조제·판매했으나 처방 의사의 날인이 없는 처방전을 여러 차례 수령, 중복조제 가능성을 인지 또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제·판매하는 등 불법 취급해 수사 의뢰됐다. 

사전통지-취금금지명령에도 복지부동 '의사'...그 결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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