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5 07:24
질병관리청 1995년 '국가보상제도' 도입
진료비 보상, 장애,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
보건소 통해 신청...전문위 심사 통해 결정
오는 26일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이뤄지며 접종횟수는 각 2회씩이다. 전자는 8~12주, 후자는 21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된다.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1995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진료비 보상과 장애,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가 대상이며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다.
코로나19 예방백신을 26일 접종했다면 접종한 날로부터 5년내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보상신청시 구비서류는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의 경우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과 상세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은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와 의료기고나이 발행한 진단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를 내야 한다.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은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는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관련 피해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환자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702건 접수...지급 71.5% (0) | 2021.03.02 |
---|---|
임상시험 통합 법안 밑그림 시작...예상 쟁점 등 모색 (0) | 2021.02.26 |
인공임신중단약 국내 허가 속도전..."자료 사전검토중" (0) | 2021.02.25 |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급여 확대...환자부담 대폭 경감 (0) | 2021.02.24 |
2월 암질심 안건 15건...서울-원주 원격회의로 (0) | 2021.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