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11 06:04

약국이 동맥경화용제 자율점검 대상에 선정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약사회는 지난 7일 해당 내용에 대한 약국의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풀어 안내했다.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로 이번 점검대상은 동맥경화용제(약효분류번호 218 내복약)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 여부를 살핀다.
점검 대상 기간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6개월이며 제출기한은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된다. 필요시 점검 연장 신청을 통해 30일을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자율점검 대상기관 선정기준은 동맥경화용제의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해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다. 구입-청구 불일치는 공급업체의 공급신고 누락 및 착오 신고, 약국 간 의약품 거래(약국 양도양수 포함), 약국의 착오청구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약국은 불일치 발생 원인을 점검-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점검대상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불일치 발생원인이 다를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심평원 자율점검부에 문의해야 한다.
그럼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심평원에서 자율점검 항목(약제)과 금액을 약국에 통보하며 약국에서 해당 약제의 3년치(점검기간)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어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착오청구인 경우 자율점검결과서 '착오청구'란과 해당 유형에 체크하고 환수에 동의하면 된다.

정당청구인 경우 자율점검 결과서 '정당'란에 체크하고 정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약제 거래원장(필요시) 및 거래명세서(의약품공급업체) , 약국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도양식없음),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이다.
다만 제출서류는 약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심평원에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공급업체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심평원 또는 약사회에 문의해야 한다.
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추후 심평원에서 착오청구로 인한 이득에 대해 환수 통보하게 된다.
자율점검제에 따른 불이익은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착오청구로 인한 이득만 반납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
물론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3년간 구입-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로 인해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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