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7 05:57

신영대 의원, 4일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게 있다. 바로 혈액이다. 

혈액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답을 내놓은 법안이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4일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헌혈장에 대한 예우 증진을 추진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돼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관해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표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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