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6.12 05:47

일선 국내제약사들, 규모작은 요양기관 정리...관리 부담 등 원인
일선 국내제약사들인 소액 처방거래처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일선 국내제약사들이 월 거래 10만원 이하 소액 처방거래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산코드를 해지에 나서고 있다. 

처방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에 대해 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거래를 포기하는 차원에서 CSO(위탁영업판매)에도 해당 기관의 정산을 해지하는 것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선 CSO를 도입한 국내제약사들이 소액 거래처에 대해 아예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제약사들은 요양병원, 촉탁병원, 보건소에 대해서도 정산을 정지하는 사례도 적지않게 늘고 있다. 

최근 D제약은 판매대행수수료와 관련해 '하한액 없음'이었던 하한금액 설정을 삭제해 거래처당 처방액 10만원 이상부터 정산이 가능하도록 영업정책을 변경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코드유지는 기존 등록처는 등록 월 포함해 4개월, 처방처는 6개월 이후 별도 안내없이 해지하고 처방처의 경우 6개월 미처방 이후 사전 안내 후 해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D제약으로 처방을 유통했던 CSO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치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의 처방으로 변경했다"며 "치과의 경우 소액 처방처 정산은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제약도 소액 인정 기준을 최근 신설해 관리에 나섰다.  

10만원 미만 처방처에 대해 수수료를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치과, 안과는 10만원 미만 실적이 인정되며 신규 처방처도 정산 시작월부터 6개월간 10만원 미만 실적도 인정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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