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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협상, PVA 앞당겨 약가 더 깎으려는 속셈"

국내 제약사들 첫 모임..."규정 하나하나 의문투성"
 

"결국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앞당겨 약가를 더 깎겠다는 속셈 아니겠나."

"제약사에 부담을 지우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면서 규제가 아닌 걸로 둔갑시켜 놨다."

"규정 하나하나가 의문 투성이다. 어쨌든 제약기업들에게 더 토해내라는 거 아닌가."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 회의실에서는 국내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이 모여 이런 우려섞인 푸념들을 주고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입법행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첫 회의였는데, '코로나 블루'보다 농도가 더 강한 짜증이 뒤섞이기도 했다. 정부와 보험자에 대한 '불신이거나 불만'의 덩어리들이 회의 테이블 전체를 에워쌌다.

이들이 특히 주목한 건 제네릭과 자료제출의약품 등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킨 대목이다. 그동안에는 등재기간 지연에 대한 우려가 주류였지만 이날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으로 고민의 수위가 한 단계가 더 높아졌다.

현 PVA 협상유형은 협상약제인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가와 나, 협상없이 등재된 산정약제를 대상으로하는 유형 다,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약제가 협상을 거치는 방식으로 등재절차가 일원화되면 PVA에서 '유형 다'는 필요없게 된다.

개정안에서도 산정기준으로 정해진 상한금액 이외에 예상청구금액, 제약사가 이행할 조건 및 기타 급여 관련 사항 등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상하도록 돼 있다. 이는 개정안 시행 이후 등재되는 모든 약제, 다시 말해 신약 뿐 아니라 제네릭, 자료제출의약품(개량신약 포함), 복합제 등도 '유형가' 적용대상이 되고, 예상사용량을 토대로 등재 후 1년 단위로 청구금액이 모니터링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사(前史)가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동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PVA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는데, 가장 많이 지목됐던 게 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등재 1~4년 사이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약제에 현 PVA 제도가 무력하다는 부분이었다. '유형다' 대상약제는 등재 후 4년이 경과돼야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문제는 그 전에 시장 파이를 충분히 키워 놓은 약제의 경우 청구액 덩어리는 큰데 반해 가격 조정폭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보공단도 이 점에 공감해 그동안 복합제나 자료제출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개시 시점을 2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저울질했지만 실행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등재절차를 일원화하면 이 문제는 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결국 현 '유형다' 협상으로는 통제하는 게 제한적인 블록버스터급 제네릭이나 복합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등재절차 일원화나 재평가 근거 신설 등 제약사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많은데도 규제영향분석을 제한적으로 한 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약가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런 형식의 회의를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회원사를 상대로 4월초 시한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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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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