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5 06:24

심평원, 국민 알권리 보장 강화 차원...의료인력도

보험당국이 일선 약국의 한약·양약 취급여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한약사 정보를 세분화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정보도 마찬가지다.

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이 대국민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신문고 등 다빈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병원·약국 찾기'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한약·양약 취급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설약국의 약사 및 한약사 정보,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 정보를 세분화해서 공개하는 내용이다. 입원치료 후 당일 귀가하는 낮병동 진료실 보유정보도 확대대상에 포함됐다.

또 '병원약국 찾기'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움말 기능 및 쉬운 용어 정비 등으로 가독성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요일정보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서도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를 세분화하는 등 개방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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