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7 07:08

식약처, 관련 심사부서 조정...약효동등과→품질심사부서로 이관
4월1일부터 변경신청 품목부터 적용...검토기준-제출자료 개선도

의약품 허가후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될 경우 어디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식약처는 최근 원료-완제 연계심사로 인해 주성분 제조원 변경이나 추가시 제출할 부서가 바뀌었다.

또 세부 검토기준과 제출자료도 개선됐다.

먼저 주성분제조원 변경(추가) 외 완제의약품 제조방법 변경 없는 경우 제출되는 비교용출시험자료는 종전 '약효동등성과'에서 완제의약품 품질심사부서로 업무가 이관된다.


제네릭은 '의약품규격과'로,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은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 심사검토하게 된다.

시행은 오는 4월1일 접수된 변경신청 품목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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