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6 08:06
이종성 의원 "비용 감당 못해 포기하는 사례 발생안돼"
저소득층 비용 지원 근거 마련...입법안 대표 발의
비싼 시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이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환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6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기 이식 기회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상당히 비싸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이식접합성 검사, 적출,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급여화 해 과거보다는 자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이식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된다. 실제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폐 1,104만원, 간 732만원, 각막 674만원, 췌장 538만원, 심장 503만원, 신장 27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재산 또는 소득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 해당 장기 이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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