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0.11.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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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개정안 조만간 행정예고...치료초기 핵심약제로

한국얀센의 다제내성결핵치료제 서튜러정100mg(베다퀼린푸마르산염)이 다음달부터 급여 투여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조만간 급여기준 개정안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서튜러정 협상종료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이 약제는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해 조기 투여대상으로 분류돼 그동안 급여기준 조정과 이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왔는데, 사실상 최종 관문을 최근 넘어선 것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해 신속 진단과 신약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한 결핵진료지침(4판)을 지난 5월7일 발표했었다.

개정지침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베다퀼린, 리네졸리드, 퀴놀론계 약제를 치료초기부터 포함시켜야 할 핵심약제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항결핵제 분류를 A, B, C 3개 그룹으로 나눴고, 베다퀼린 등을 A그룹에 포함시킨 것이다. A그룹은 매우 효과적인 약제들로 금기가 없다면 치료 처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약제라는 의미다.

이후 결핵 및 호흡기내과 학회의 서튜려정 급여기준 확대신청과 심사평가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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