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5 06:44
혈관질환 약제 3품목 모두 자진취하 자동 종결
아주베셀듀.에프 258억-메소칸 81억 포기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함께 환수계약 협상명령이 나온 약제는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메소글리칸나트륨) 등 3개 품목이 더 있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콜린은 두 번의 협상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결렬 선언됐다.
그렇다면 이들 3개 품목은 타결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회사 측이 자진취하해 협상이 자동 종결됐다.
해당약제는 알보젠코리아 아테로이드연질캡슐(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설로덱시드), 초당약품공업 메소칸캅셀50밀리그람(메소글리칸나트륨) 등으로 혈전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에 쓰인다.
이들 약제는 지난해 8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재평가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월 콜린제제와 함께 첫 임상재평가 환수계약 협상명령 약제가 됐다.
하지만 이중 아테로이드연질캡슐은 작년 11월20일 품목허가(1993년 10월22일 시판승인)를 취하해 처음부터 협상대상에서 제외됐고, 메소칸캅셀도 2월3일 허가(2001년 7월25일 시판 승인) 취하 대열에 합류해 협상명령이 철회됐다. 메소칸캅셀의 2019년 청구액은 81억원 규모였다.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의 경우 콜린 제제와 함께 협상기한이 연장됐는데 결국 1차 연장 마지막 날인 3월15일 허가를 자진 취하해 역시 협상이 자동 종결됐다. 아주약품 입장에서는 258억원(2019년)이나 되는 효자품목을 포기한 뼈아픈 일이었다.
1997년 4월15일 시판 허가 후 25년만에 퇴장한 것인데, 복지부 급여삭제 고시 후 6개월 동안은 건강보험이 계속 적용된다.
건보공단 측은 "임상재평가 명령약제 중 상당수는 자진취하의 길을 걷는다. 적극적으로 임상에 나서면서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콜린 제제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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