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1 06:25

식약처, 관련 고시 행정예고...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 학명 변경

최근 일선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자체브랜드를 만들어 내놓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 변경된다.

식약처는 20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20일까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듣는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사항 반영된다.

국민영양관리법령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2020년에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고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개정된 섭취 기준에 따라 일일섭취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된다. 즉,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또 비타민 A의 전환계수 및 일일섭취량 단위도 변경된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비타민 A의 전환계수 및 일일 섭취량 단위가 변경된다.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규격 적용범위가 명확화된다. 이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규격 적용 대상이 모호해 시험항목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규격들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분해 명확히 규정, 규격 적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규격의 경우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및 총산화가의 규격 적용범위가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 %인 원료성 제품과 이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과 이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이다.

규격은 산가는 3.0 이하, 과산화물가는 5.0 이하, 아니시딘가는 20.0 이하, 총산화가((2×과산화물가)+아니시딘가)는 26.0 이하이다.

이밖에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의 학명 변경 및 프로바이오틱스 수의 한글 병행기재가 이뤄진다. 이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국제 공인기관에서 Lactobacillus 속 학명을 전장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 중 Lactobacillus 속 7종에 대한 학명을 개정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숫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이해가 어려워 숫자 이외에 한글로도 병행 기재하게 된다. 숫자로만 기재된 것이 앞으로는 100,000,000(1억) ∼ 10,000,000,000(100억) CFU으로 뒤에 한글로 병행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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