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26 07:19

 

복지부, 국회에 업무보고...간호사 처우개선 시범사업안 마련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대전과 서부산 의료원의 경우 예타 면제를 지난 1월 확정했고, 진주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26일 국회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의대정원 증원, 국립의전원 신설 등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해 왔다. 의료인력 양성의 경우 지역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5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등 총 400명을 증원 10년 간 유지해 4천명을 추가 배출한다는 게 골자다.

25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먼저 복지부는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20.12)'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가령 지방의료원 신속 확충을 위해 대전, 서부산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올해 1월 확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자체 타당성 조사 중인 진주권 지방의료원은 연내 예타 면제 추진하며,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도 별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감염 안전 설비(전담병동, 긴급음압병실 등),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도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미 공병단 부지 이전·신축(2023년 착공 목표)을 위해 부지를 유상 관리로 전환하고 합의 각서 체결을 완료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 강화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중앙) 및 공공보건의료위(시·도)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필수 수가도 개선한다. 비수도권 지역 내 환자 의뢰, 야간 고위험 분만‧조산, 저체중아·1세 미만 마취 등이 대상이다.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7차례 의정협의를 진행해 지역, 공공, 필수분야의 의사인력 양성과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단체 뿐 아니라 노동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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