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30 07:33

윤후덕 바이오헬스본부장, 국무총리에 제안...신의료기술평가제도 혁신적 전환도

여당이 해외진출 바이오시밀러와 개량신약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혁신적 전환을 정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국본본부 윤후덕 당시 본부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월 바이오헬스 산업 핵심과제 2건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29일 건의 내용을 보면, 먼저 바이오시밀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 활용이 필수적인데도 이에 대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바이오시밀러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글로벌 CRO'를 통한 3상 임상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혁신형 개량신약의 '글로벌 임상시험(3상)'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및 재무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진입 이후로 평가 시기를 전환하는 사후평가제로 변경하고, 신의료기술평가도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요청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 프로세스는 의료기기 허가 이후 곧바로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돼 급여여부 및 수가를 결정하고 시장에 진입한 뒤,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의 요청이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한 다음 급여여부 및 수가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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