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0.11.17 06:28
복지부-병원협회 등 정춘숙 의원 법률안에 의견 제시
환자단체 "알권리 차원서 중요...위반 시 제제수단도 필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설뭉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안에 정부와 의료계가 신중 입장을 내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환자 알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실효성 담보 수단으로 제재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개정안에 대한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장에게 일정 범위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더 확대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별도 제재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고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시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할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형태가 될 우려(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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