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20 06: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김국일(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왼쪽)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 26

처우개선·교육전담 내실화·인력수급 등 현안 산적
"5~6월 중 PA 업무범위, 협의체 통해 재논의"
"서울대 '임상전담간호사' 논란 사전협의 없어"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김국일(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왼쪽)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

 

"발령받은 지 2주일 정도 됐다. 현 시점에서 우선 추진과제를 언급하는 건 좀 그렇고, 큰 카테고리로 보면 간호사 처우개선, 교육전담 내실화, 간호인력 수급 문제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설명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간호정책과 정책과제에 대해 물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양 과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5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사무관 시절 의약품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기획조정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땐 의약품정책과 담당 사무관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의 '임상전담간호사' 논란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된 게 전혀 없었다.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도 알았다"고 일축했다. 서울대병원의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은 사실상 'PA합법화' 선언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슈다.

양 과장은 다만 "PA 업무범위는 작년에 협의체에서 논의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진전시키지 못했다. 5~6월 중 관련 협의체에서 다시 다뤄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PA간호사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안전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큰 원칙 아래서 관련단체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서 결론내려고 한다"고 했다.

-'간호정책과' 신설 배경은?

=코로나19 사태는 여러가지 이유들 중 하나다. 코로나19가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계기가 된 건 분명하다. 잘 알겠지만 간호사분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역에 활동하고 있다. 모든 영역과 활동내용을 다 검토할 수는 없지만 '정책의 큰 줄기는 전담부서가 담당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문제의식이 컸다.

그전에도 전담팀은 있었다. 하지만 이슈 크기에 비해 팀제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과가 신설되게 됐다.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행안부나 기재부 등 범정부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간호사 독립법 제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간호정책과를 신설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얘기 많이 듣고 있다. 내심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비춰봤을 때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사들이 기여한 게 많았고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상기됐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간호정책과 신설도 연장선상에서 궤를 같이한다.

간호정책과로 과가 신설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간호정책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다. 신설과여서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다른 과에 비해 기초적으로 다져야 할 부분도 많다.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을 감안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꼽는다면?

=과장으로 발령된 지 2주일 정도 됐다.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우선순위 보다는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다. 우선은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인데, 2018년도에 개선방안을 모색했지만 일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

간호사 역량 향상도 큰 카테고리 중 하나다. 사실 처우개선과 역량 향상은 맞닿아있는 사안이어서 구별하기 어렵기도 하다. 현안 중에서는 교육전담 간호사 내실화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간호인력 수급나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는 과제들이다.

-서울대병원이 최근 사실상 'PA 합법화(임상전담간호사)'를 선언해 논란이다. 현행법에 비춰보면 불법으로 보이는데, 대응책이나 대책이 궁금하다. 또 정부차원에서 PA 간호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한 게 있나?

=우리도 (어제) 기사를 보고 알았다. 아직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PA간호사를 운영할 지 확인하지 못했다. PA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업무범위 협의체에서 논의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진전시키지 못했다. 5~6월 중 관련 협의체에서 다시 다뤄볼 생각이다. PA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안전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큰 원칙 아래서 관련단체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서 결론내려고 한다.

2018년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전문간호사도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 이 부분도 이번 협의체에서 PA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PA 운영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다.

-서울대병원이 시행하면 다른 병원들도 따라갈 수 있다. 서울대병원 측이 복지부와 사전협의한 게 전혀 없었나?

=그렇다. 우리도 기사로만 봤다. 직접 연락 받은 건 없다. 보도된 이후에도 (우리에게) 질의하거나 연락해오지 않았다. 다만 서울대병원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는 문의가 들어온 게 있다.

-서울대병원의 결정에 위법소지가 있다면 행정조사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PA 역할이 진료보조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의사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건지, 정확한 판단부터 먼저해야 할 것으로 본다. 편법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부분은 TF(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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