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의약품 내역과 급여 청구한 내용이 불일치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심평원은 최근 병원협회 등을 통해 구입-청구 불일치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의 경우 전액 환수처리된다.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사례로, 만약 OO정이 청구단가 4만8557원으로 50개 청구됐다면 242만7850원이 모두 환수되는 것이다.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의 사례도 있다.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한 사례로 환수금액은 없다. 요양기관 확인결과 구입내역은 있었고 공급업체 추가 확인결과 공급업체 보고 누락 착오인 상황이다.
동일성분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다.
이는 동일성분내 비슷한 약품명의 약품코드로 청구한 경우로 그 차액을 환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OO정2그램이 공급단가 5855원으로 수량 1만개가 공급업체가 공급했고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1만개 구입했다. 이후 요양기관은 해당 의약품의 제품코드를 비슷한 다른 코드로 입력해 청구단가 5918원으로 9000개 청구했다면 높게 청구한 차액인 63원 9000개의 금액인 56만7000원이 환수된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하반기 요양기관 구입수량 사후관리 본사업을 실시, 구입-청구 불일치 의약품에 대한 확인과 정산,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은 2020년 상반기 진료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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