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30 15:55

복지부, 6월11일 1심 판결결과 반영 집행정지 해제 안내

한국GSK의 천식치료제 세레타이트 7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7월2일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11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앞서 이들 품목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히 고시 효력이 정지돼 있었다. 7월2일은 20일 경과 다음날이다.

이에 따라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상한금액이 3만2990원에서 2만5265원(-23.4%)으로 조정되는 등 7개 품목의 약가가 이날부터 인하된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또 인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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