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7.23 06:44
40대 여성, 급성 간염 부작용...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진료비 받아
무좀치료제 먹은 40대 여성이 급성 간염 부작용으로 뜻밖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게됐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가 공개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에 따르면 40대 여성은 A의원에 내원, 발톱 백선(무좀)으로 진단받아 '이트라코나졸 200mg'을 1일 2회 투약한 후 3주간 약물 복용 중단하는 방법으로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복용 3일째부터 시작된 구역, 구토, 명치통증으로 복용 4일째 B의원을 내원해 위장운동조절제 및 진경제 등 처방받아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복용 5일째 복용, 오심, 구토로 다시 C병원을 거쳐 D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간 기능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 상승 소견을 받았고 다음날 이트라코나졸 투여 중단했다.
이후 입원 및 간염 치료를 시작했고 간염 바이러스 등 다른 원인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이후 전신 증상 호전 및 영상 검사 결과 정상, 간기능 호전돼 퇴원했다.
이 여성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및 종합의견은 시간적으로 이트라코나졸을 복용해오던 중 간염의 임상증상이 발생해 선후관계가 인정됐고 근거문헌 등에서 해당 약물은 급성간염 유발 가능성이 국내허가사항 내 이상반응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환자는 특이 과거력이 없던 사람으로 나타난 증상에 대해 이트라코나졸 이외에 다른 약물이나 기저질환으로 설명이 불가능했으며 진료의 소견과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이트라코나졸 사용에 따른 간염'으로 일치했다.
이에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 이트라코나졸 투여 후 발생한 급성 간염치료를 위한 입원 진료비에 대해 피해구제로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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