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8.25 06:49

식약처, 최근 의료기관 등에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 안내

자칫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마약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폐기 등을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관 등에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를 안내했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해야 하며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면서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를 알렸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보면 먼저 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사고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 보고해야 한다.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시,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고하면 된다.

이어 지자체의 경우 사고 마약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이를 협업시스템인 의약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게 된다.

또 취급자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는 사고 마약류 등 폐기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입회 폐기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 및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이어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지자체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를 절차를 밟으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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