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9.30 07:09

두 H제약사, 병의원 신규 매출 총력전...수수료 정상으로 혜택 제공

국내 일선 제약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영업조직 없이 CSO를 통해 병의원 처방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국내 H제약사는 오는 10월부터 진행하는 CSO 기본수수료 외 별도의 프로모션을 통해 병의원 매출성장을 독려하고 있다.

기존 수수료도 대부분 50%이상이지만 특정기간동안 추가로 수수료 정산율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H제약사는 지난 4월 허가된 리바록사반제제에 대해 55%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수수료 100% 정산을 약속했다. 다만 병원은 랭딩 후 5개월까지이다.

여기에 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제제는 수수료 52%, 레보플록사신수화물제제는 무려 57%의 수수료에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까지이며 수수료 100% 정산을 내걸었다.

에스오메프라졸제제는 50% 수수료율과 프로모션기간내 수수료 60% 정산, 종료 후 50%를, 여기에 추가 수수료는 있다. 도네피질제제는 55%의 수수료율과 수수료 70% 정산 종료 후 60%이며 추가 수수료는 역시 있다. 이들 제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이같은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제제도 50%의 수수료와 프로모션기간내 수수료 70% 정산, 종료 후 50%로 추가 수수료가 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47%의 수수료에 신규 매출 추가 수수료 포함으로 변경됐다.

해당 제약사는 제품별 해당 기간에 발행한 병의원 신규 매출에 대해 프로모션 수수료가 적용되며 다만 프로모션 종료 후 6개월 이상 매출을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또다른 H제약사는 수수료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다. 이유는 콜린제제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상 실패시 처방액의 20%를 공단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2개 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50%에서 45%, 45%에서 40%로 낮췄다. 변경일시는 오는 11월 자료제출(10월 처방통계)때부터다.

B제약사는 "임상성공을 100% 장담할 수 없으며 당사 제품은 마진이 거의 없는 품목으로 20% 환수 시 손해가 막심해 부득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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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수수료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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