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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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항암제 공고 개정 추진...1월1일부터 적용

항암치료에 쓰이는 졸레드로닉산 주사제(조메타레디주 등)와 데노수맙 주사제(엑스지바주)의 급여 투여기준이 확대된다. 또 졸레드로닉산 주사제는 다발골수종 급여 투여단계도 1차로 앞당겨 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8일 공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두 약제의 급여 투여조건과 암종별 적용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졸레드로닉산 주사제(조메타레디주 등)와 데노수맙 주사제(엑스지바주)는 '다발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제다.

현재 두 약제 모두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상 lytic(용해)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단, '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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